단위형제회 평의회
단위형제회와 평의회 회헌 49조 : 평의회는 회장, 부화장, 서기, 회계, 양성 담당, 영적보조자로 구성되고. 회헌 50조 : 단위형제회는 평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평의회는 회원들의 증거 생할과 세상 안에 임무를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증진시킨다 상급형제회의 지시에 따라 매년 모든 서류들을 공식적으로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다. 평의회의 직무(51조, 52조) 형제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평의회는 공동책임을 진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 -->- 3년마다 형제회의 선거 총회를 소집한다. ) -->- 상급 형제회에 보낼 연간 보고서를 준비한다. ) -->- 3년에 한번 사목방문과 형제적 방문을 요청한다. 서기의 임무 ) -->- 월례회와 평의회의 엄무를 기록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