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도미니꼬) ofm 신부의 석사학위 논문을 김 다미아노 ofm 가 정리>
‘레오 13세 회칙’(Misericors Dei Filius, 1883)
1) ‘레오 13세 회칙’(1883) 형성 배경
바오로 회칙이 나오기 전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위대한 숭배자였던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이다. 교황은 1883년 5월 30일 “하느님의 자비로운 아들(Misericors Dei Filius)” 칙서로 본 회칙을 선포했다. 본 회칙은 니꼴라오 4세의 회칙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간단한 회칙이며, 후대 교황들이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계속 후원함으로써 더욱 효력이 있게된 회칙이다.
레오 회칙은 프란치스코 3회에 있어 그 시대의 교회 정신을 반영하기도 한 새로운 지침이었다. 사회운동, 정치적 참여, “불건전한” 오락과 “세속적 세계”와의 지나친 접촉은 금지되었다. 프란치스코 3회가 내부로부터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프란치스코 3회가 하나의 경건한 사회가 되고자 했다.
일부 3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보다는 기도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고, 세속 사회에 영성적 가치를 전달하기보다는 영성의 모임에 머물기를 선호했다. 1883년의 회칙은 복음적 삶의 폭넓은 시각보다는 개별적 신앙심을 고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회는 그 시대 교회 방침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프란치스코 3회에 입회하기도 쉬웠기에 3회가 수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생명력 있는 프란치스칸의 정신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이 프란치스코 3회나 교회를 모두 대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교황 레오 13세는 폭넓고 선견적인 사회적 안목을 담은 여러 권의 회칙(Encyclicals)을 쓰기도 했으며, 여러 형제회에서는 사회 깊이까지 전달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형제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나, 그 우렁찬 목소리를 잃은 호랑이와 같이 되어버렸다. 3회원들을 하느님과는 더욱 가까워졌지만, 사회 속의 그들의 역할은 흔히 애매하고 불명확한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2) ‘레오 13세 회칙’ 이전에 일어난 변화
① ‘니꼴라오 4세 회칙’(1289)의 완화1)
‘니꼴라오 4세 회칙’(1289)은 다음 회칙인 ‘레오 13세 회칙’(1883) 이전까지 모든 3회원이 지켜야 하는 통일된 회칙이었다. 유일한 예외는 스페인과 그들의 속령(屬領)에 있는 3회원들은 1547년 바오로 3세(1534~1549)로부터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회칙은 대부분 ‘니꼴라오 4세 회칙’의 사본(寫本)이었으며, 한 가지 다른 것은 20개의 장을 10개의 장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회칙은 많은 완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완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1536년 글레멘스 7세(1524~1534)에 의해 모든 3회에 허용된 것이었다. 3회의 성탄절 이전의 단식은 마르티노 축제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대림절 첫 주일 후부터 시작되었다. 2개의 완화된 스페인 규정은 후에 모든 3회에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월요일은 더 이상 금육(禁肉)의 날이 아니며, 또 비록 일년동안 매 수요일에 금육이 지속되더라도 11월 1일부터 사순절까지의 수요일은 더 이상 단식의 날로 의무화되지 않았다.
클레멘스 7세와 바오로 3세에 의해 인준된 ‘니꼴라오 4세 회칙’의 완화는 ‘레오 13세 회칙’ 이전 근대의 흐름 속에서 한가지만 알려진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니꼴라오 4세 회칙’ 이외에도 새로운 필요성이 생겨날 때 변화하는 시대와 신분에 회칙을 적용시켰다. 예를 들면 1508년 율리우스 2세(1503~1513)는 3회원들의 의복을 위해 13세기보다 더 특색 있는 긴 스카풀라와 띠로 대체시켰다. ‘니꼴라오 4세 회칙’의 다른 적용은 17세기 말에 그리고 18세기 초 인노첸시오 11세(1676~1689), 12세(1691~1700) 그리고 13세(1721~1724)와 베네딕도 13세(1724~1730)에 의해 인준되었다. 예를 들면 1704년 긴 스카풀라 대신에 작은 스카풀라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점차 준수 할 수 없는 조항으로만 남으면서, 3회원에 의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회칙이 되었다. 이제 3회원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교황청에서 반포한 ‘완화된 법령’을 준수하게 되었다.
② 다른 변화들2)
1440년 성 요한 카피스트라노(John Capistran)는 「Defensorium Tertii Ordinis」라는 제목으로 3회에 관한 논문을 썼다. 이곳에서 그는 3회는 아직도 시(市) 법원에서 면제되어 오직 교회의 법원에 종속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1473년 식스투스 4세(Sixtus, 1471~1484)는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그곳에서도 ‘3회는 교회의 법원 하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결과로 변화되었다. 1516년 레오 10세(1513~1521)는 「Dum intra mentis nostrae」에서 3회는 더 이상 그런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후에 3회는 다른 평신도들처럼 세속의 법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3회의 ‘의무’에 관해 ‘니꼴라오 4세 회칙’에 대한 다른 면은 영성체와 고백성사의 횟수가 늘어났다. 이미 1331년에 젤라드(Zeeland:네덜란드 남서부의 주)의 미들버그(Middelburg)의 3회 직공들은 적어도 1년에 7번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1628년에 우르반 8세는 꼰벤뚜알 지도하에 있는 3회원들을 위해 매달 영성체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1689년 모든 3회를 위해 ‘영성체하는 날’을 늘렸다.
③ 프랑스 회헌(1677)3)
프랑스의 성 데니스(Denis)의 프란치스칸 관구(Recollect Franciscan Province)의 3회는 1677년 이전에 ‘니꼴라오 4세 회칙’에 첨가된 특별한 회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형제회의 회장과 자매회의 회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회원으로써 입회할 수 있었다. 3회원들은 성 목요일의 세족례와 8월 2일 그리고 10월 4일에는 수도자들에 이어 영성체 하도록 규정하였고 성체강복을 위해 모이기도 했다. 일년의 매달 2번째 주일에 3회원들은 월례회를 가졌고,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오전 8시 30분에 미사에 참석, 성체를 받아모셨다. 3회원들은 적어도 1년에 15번 영성체 하였다.
- 월례회 때 한 시간 가량 교육과 영적 독서를 했다.
- 저녁에 성체현시, 저녁기도, 강론, 행렬 그리고 성체강복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기도회가 있었다.
월례회는 단순히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알찬 하루가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④ 인노첸시오 11세 회헌(1686)4)
1686년에 작성된 3회 회헌은 1689년 6월 28일에 인노첸시오 11세의 「Ecclesiae Catholecae」의 칙서로 재가되었다. 인노첸시오 12세(1691~1700) 역시 이 회헌은 완전하게 준수되어져야 한다고 명하였다. 그러나 단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만 시행하고 실천되었다.
‘인노첸시오 11세 회헌’은 ‘니꼴라오 4세 회칙’의 어떤 부분을 명백하게 하고, 일일이 열거하며, 시대의 요청에 따라 해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비록 1628년에 이미 모든 3회원들은 매달 성체를 모시는 것을 규정하였지만 영성체 하는 날은 더 증가하였다. 바오로 3세에 의해 허가된 단식과 금육에 대한 완화는 이 회헌에 통합되었다. 가난하고 적량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3회원들은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 언급한 단식과 금육이 면제되었다. 긴 의복을 입는 것은 일정한 날로 제한되었다. 프란치스칸 장상은 3회 사제들이 3회의 지도자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먼 교구에 파견하기 위한 요청을 받는다. ‘인노첸시오 11세 회헌’에 다른 특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성 프란치스꼬의 오상축일(9월 17일)은 3회의 특별한 축일이 되었다.
- 회장과 전(前) 회장을 포함하여 형제회의 모든 회원은 회장의 선출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선출은 지역 프란치스꼬회 수도원장 신부의 입회 하에 형제회의 총회에서 개최되는데, 만일 그가 참석치 못한다면, 그 결과의 확인이 형제회의 다른 총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 회장이 정하고 공포한 11월중의 어떤 날에 형제회의 사망한 회원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3) ‘니꼴라오 4세 회칙’(1289)과 ‘레오 13세 회칙’(1883)의 비교
레오 13세가 반포한 새로운 회칙은 시대적인 요청으로 보다 더 프란치스칸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었다.
① 구조(構造)의 일치
‘레오 13세 회칙’은 양적인 면에서 많은 조항이 삭제되고, 간략하게 되었다. ‘니꼴라오 4세 회칙’ 총 20장에서 ‘레오 13세 회칙’은 총 3장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풍부하다. Ⅰ장은 「입회, 수련 및 서약」 제목 하에 4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Ⅱ장은 「생활규칙」에 관한 장으로 실천적인 14개 조항으로 있다. 비록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매우 명확하고 실용적인’인 조항이다. Ⅲ장에서는 「임원, 시찰 및 규칙 자체」에 관해 6개항에 걸쳐 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3회를 위한 임원과 조직, 권한, 시찰, 그리고 면제에 대한 필수적인 것들을 적어 놓았다.
이전 회칙의 구조나 윤곽은 그대로 보전되었다. ‘레오 13세 회칙’ 1장의 4개항은 ‘니꼴라오 4세 회칙’의 첫 번째 3개 장과 일치한다. ‘레오 13세 회칙’ 2장은 14개항은 ‘니꼴라오 4세 회칙’ 4장부터 14장 그리고 17장과 일치한다. ‘레오 13세 회칙’ 3장은 6개항은 ‘니꼴라오 4세 회칙’ 15장, 16장, 18장, 19장 그리고 20장과 일치한다. 이것은 레오 회칙이 이전 회칙과 비교해 볼 때 구조면에서 유사하며 초기 회칙에 담겨진 사상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프란치스꼬가 초기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준 생활 양식과 ‘우골리노 회칙’, 그리고 ‘니꼴라오 4세 회칙’과 ‘레오 13세 회칙’ 사이에는 놀랄만한 연속성이 있다.
② 회칙의 변화
교황 레오 13세께서 실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근대를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 프란치스꼬 3회를 더욱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시대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은 다른 규정들로 수정되었고 근대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사상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수정과 채택에도 불구하고 재속 프란치스꼬회의 정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전히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의 체계였기 때문이다.
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의복 : ‘레오 회칙’(1883)을 인준한 칙서 「Misericors Dei Filius」에서 “‘니꼴라오 회칙’(1289)은 오늘날의 시대와 관례들에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또 “너무 과도한 수고와 어려움 없이는 실천할 수 없으므로,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회칙의 많은 세부 조항을 면제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5) 이런 요청으로 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니꼴라오 회칙’의 정관을 크게 단순화하였다.
13세기 초부터 3회원들은 단순하고, 검소한 복장을 착용하였다. 이런 정신은 ‘니꼴라오 회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들의 복장은 회(Order)로서 일반 평신도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표지의 측면에서 잘 드러나며, 또한 가난의 측면에서도 잘 실천되고 있는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레오 회칙’에서도 이런 면들을 고려해야 했다. 특히 당시 사회적으로 과도한 소비와 값비싼 옷, 모든 종류의 사치품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최신 유행을 따르는 욕망이 많은 사회적 악습들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회나 2회에서의 엄격한 청빈이 3회원들에게도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3회는 ‘정신의 가난’과 함께 ‘물질적 가난’도 강조하게 되었다. ‘레오 회칙’에서 “회원들은 지나친 사치와 허영을 삼가고, 각자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할 것이다.”는 조항을 통해 ‘니꼴라오 회칙’에서 강조한 가난의 정신을 계승했으며, 3회원들은 신분을 드러내는 복장으로 “작은 성의와 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식과 금육 : ‘니꼴라오 회칙’은 금육과 단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을 정해주며 엄격한 절제와 금육, 단식을 요구했다. 이런 규칙은 19세기 말 세상이 근대화되는 시점에서 많은 3회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고,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레오 13세 회칙’ 서두에서 밝히듯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 부응하기”6) 위해 옛 회칙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옛 회칙에 따라 준수하던 많은 단식 기간이 폐지되고, 성 프란치스꼬 축일 전야(前夜)와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대 전야(前夜)의 축일 단식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일반 신자들은 교회의 대축일을 맞이할 때 단식함으로 내외적으로 준비하여 왔던 것을 ‘레오 13세 회칙’에 따라 3회원들도 두 개의 대축일 즉 성 프란치스꼬 축일 전야와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 전야에 단식함으로써 교회의 프란치스칸 대축일을 준비하였다. 성 프란치스꼬는 3회원들에게 있어서 창립자요, 아버지요, 지도자이며, 하늘의 법정에서의 중재자요, 보호자이다. 그러기에 대축일(10월 3일)을 준비하기 위해 전야(前夜)에 3회원들은 단식을 하였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 전야의 단식을 하게된 계기는, 교회 밖에서 성모 마리아가 원죄로부터 물들지 않았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성 프란치스꼬회의 요한 둔스 스코투스(John Duns Scotus)의 가르침 아래 프란치스칸들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하셨다는 믿음과 성모 마리아의 이런 유일한 특권의 진실을 입증하였다. 비오 9세는 1854년 12월 8일에 이런 믿을 교리를 공포하였다. 이런 연유로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는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축일이 되었고, 이 축일을 거룩히 보내기 위해 3회원들은 성모 마리아의 축일 전야에 의무적으로 단식하게 되었다.7)
나. 보다 깊은 신심 생활을 강조하였다.
‘레오 회칙’은 2장에서 14개 조항을 중심으로 신심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극기와 단식, 성사 생활에 대해 충실성, 매 시간경의 기도, 매일 미사 참례, 사망한 회원들의 장례 참석과 기도 등 평신도로서 개인적 신심 활동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신심 생활은 ‘니꼴라오 회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성사 생활 : 세상의 유혹과 악습이 팽배하던 시대에 3회원들의 신심 생활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는 첫 자리를 차지한다. 레오 13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방법들에 대해 축소하면서8) 개인적인 신심을 통해 완덕에 이르는 방법을 요구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성사 생활을 강조하였다. ‘니꼴라오 회칙’의 “각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소홀치 말아야 한다”라는 조항은 ‘레오 회칙’에서 “매달에 한 번 고백성사를 보아야 한다”로 바뀌었다. 고백성사에 대해 더욱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실천의 빈도 수를 높이고자 하였다.
‘니꼴라오 회칙’에서 일년에 3번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셔야 하는 규정은 ‘레오 13세 회칙’에서 고백성사와 같이 ‘한 달에 한번’ 성체를 모셔야 한다.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성사 생활을 통해 깊은 신심 생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레오 13세 회칙’에서 요구한 ‘매 달(月)’ 행하는 고백성사와 성체성사의 생활은 회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9) ‘니꼴라오 회칙’과 같이 ‘레오 회칙’도 “3회 회원들은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 참석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닌 회칙에 대한 충실성이며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사 생활에 충실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3회원들에게 근본적인 요청이다.
기도생활 : 성사 생활과 미사 참례와 함께 기도 생활은 은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기에 3회원들에게 부과된 특별한 의무로서 실천해야 한다. ‘우골리노 회칙’ ‘니꼴라오 4세 회칙’ 까지 기도에 대한 실천 규범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레오 13세 회칙’에서는 기도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3회원들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 시간경을 전부 바칠 수 없었다. 그래서 ‘레오 13세 회칙’은 기도를 여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기도에 관해 옛 회칙들에서 다룬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크게 축소하였다.
- 성무일도(Canonical Hours)
- 성모 마리아의 소 성무일도(Little Office of Blessed Virgin Mary) : 이 소 성무일도는 성무일도의 모형을 본따 만든 것으로 매우 단순하고 짧은 형태이다. 이 기도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보호를 호소 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로써 모든 이에게 권하였다.
- 세라핌적 성무일도’(Seraphic Office) :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 12번 바치는 기도. 소위 레오 13세에 의해 ‘세라핌적 성무일도’(Seraphic Office)로 알려졌는데 이 세라핌적 성무일도는 3회원들 에게 가장 잘 바치는 기도로써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한 번에 바칠 수 있거나 또 하루에 걸쳐 서 바칠 수 있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의 3가지 기도는 어느 것이나 3회원들이 선택하여 바칠 수 있으나 시간적,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라핌적 기도’로만 바치는 것은 3회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옛 회칙부터 ‘레오 13세 회칙’까지 모두 ‘병자’에 대해서 기도 의무를 제외시켜 주었다. 또한 중대한 불편이 있을 때에도 의무에서 제외된다.10) 반면 통상적인 가벼운 병이나 어려움들은 의무에서 제외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회원들이 회칙의 어느 조항을 어기더라도,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11) 위와 같은 기도를 바치지 않더라도 회원들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챤의 생활과 함께 교회와 사회에서 더욱 완덕의 삶을 살아야 하는 3회원들은 위에서 말한 기도를 자발적으로 바쳐야 한다.
③ 역사적 과정에 의한 새로운 정신
3회에 대한 법적 권한 : ‘니꼴라오 회칙’이 반포되었을 때 처음으로 회칙에 ‘프란치스꼬’의 이름이 등장하였고, ‘우골리노 회칙’에 없었던 시찰에 대한 권한을 ‘작은 형제회’(프란치스꼬회)에 맡기면서 공식적으로 회칙에 그 사실을 명기(明記)하였다. ‘니꼴라오 회칙’에서 시찰에 관한 권한이 ‘작은 형제회’(fratrum minorum ordine)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레오 회칙’에서는 ‘프란치스꼬 1회와 정규3회’(Primo Franciscalium Ordine, Ordine Tertio Regulari)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다. ‘니꼴라오 4세 회칙’(1289)에서 ‘작은 형제회(fratrum minorum ordine)’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 ‘레오 14세 회칙’(1883)에서는 ‘프란치스꼬 1회(Primo Franciscalium Ordine)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명칭의 변경은 약 600년의 긴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12)
‘니꼴라오 회칙’보다 ‘레오 회칙’에서 시찰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니꼴라오 회칙’에서 시찰자의 권한은 주로 죄를 범한 회원들에게 보속을 주거나, 금육과 단식 및 다른 보속 행위를 관면해 주는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레오 13세는 4명의 총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수도회의 사제들과 시찰자를 통해 회개의 회를 증진시킬 임무가 맡겨졌다” 따라서 ‘레오 13세 회칙’에서 1회나 정규 3회의 시찰자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첫째, 시찰자는 회원들의 행실에 관해 묻고 회칙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성의있게 조사해야 하고,
둘째, 회원들과 임원들이 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한다.
셋째, 잘못한 이들에게 보속을 부과한다.
넷째, 회원들이 회칙의 의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회원들에게 의무를 면제시켜 주거나 신중하게 보완하는 권한을 가진다.
시찰자는 3회원들의 생활이 교화되어 가고, 3회원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고, 모임이 어떻게 행해지고, 모임에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현세의 재화(財貨)가 회칙과 교회법에 따라 잘 관리되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출판물 사도직 : 레오 회칙은 2장 8조에서 3회원들의 사도적 활동에 대해서 다룬다. 이곳에서는 크게 4가지의 사도적 활동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좋은 표양에 대한 활동, 신심에 대한 활동, 선행의 실천, 그리고 출판물에 대한 사도적 활동이 있다. 앞의 3가지13)는 일반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번째 사도적 활동은 독특한 것이며,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
레오 13세는 그의 회칙 「영원한 아버지」(Aeterni Patris, 1879)에서 “우리에게 덮쳐와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는 해악들의 원인을 바로 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에 관한 불경건한 이론들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회는 당시에 종교, 사회적으로 은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신앙과 윤리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 따라서 교황 레오 13세께서 심각한 현대의 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 덕행에 해로운 책이나 출판물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과 또 가족들이 읽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14) 이런 조항은 이전 회칙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출판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자연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많은 신문들은 편견, 실생활과 윤리에 대한 충격적인 죄악, 또 교회와 구성원 그리고 나쁜 소문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이런 모습들은 정숙한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젊은이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그렇기에 부모는 아이들의 독서에 주의 깊게 감독하여야 하였다. 3회원들은 해로운 책이나 출판물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 유용하고, 신앙심을 고취시켜주는 독서를 권장하였다. 당시 적절한 가격으로 신앙과 문학 그리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책들이 있었다. 이런 책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키울 수 있었고, 올바른 의식을 통해 세속적으로 흐르는 사회의 경향들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기에 부모들로 하여금 좋은 책을 읽도록 아이들을 돌보거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3회원들의 몫이었다.
또 훌륭한 가톨릭 출판물은 신앙에 대한 방파제였고, 등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활동에 3회원들이 가정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3회원들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형제회 차원에서 교회의 영향력 있는 활동에 대해 신앙적 또 재정적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3회원들은 당시 종교적, 사회적, 문학적으로 불안하였던 시대에 모범으로써 사회의 정화에 앞장섰던 것이다.
4) 레오 13세 회칙’(Misericors Dei Filius, 1883) 본문15)
제1장 입회, 수련 및 서약
1. 입회대상자는 14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로마 교회와 교황청의 가르침을 따르며, 성격이 원만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동의 없이 입회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백신부가 허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회원은 규정에 따라 작은 성의(scapular)와 띠(cord)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박탈된다.
4. 회원이 되려는 모든 사람은 1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련과정을 마친 후 3회의 회칙에 대해 서약하면서,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키며, 만약 서약에 충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죄할 것을 약속한다.
제2장 생활규칙
1. 회원들은 지나친 사치와 허영을 삼가고, 각자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할 것이다.
2. 회원들은 난잡한 내용의 연극이나 춤의 관람 및 모든 형태의 낭비를 멀리하도록 극히 유념할 것이다.
3. 회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식사 전후에 경건하게 기도를 바칠 것이다.
4. 회원들은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대 전야와 성 프란치스코 축일 전야에 단식해야 한다. 또 3회의 첫 회칙에 따라 매 주 금요일 단식하거나 매 주 수요일 금육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5. 회원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고백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해야 한다.
6. 성무일도나 성모 마리아의 소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는 평신도 회원들은 매일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각 12번 바쳐야 한다. 투병 중의 회원들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회원인 사제들은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므로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7. 회원들은 유언장을 적당한 시기에 미리 작성할 것이다.
8. 회원들은 매일의 생활 안에서 좋은 표양을 보여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고, 신심과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덕행에 해로운 책이나 출판물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과 또 가족들이 읽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9. 회원들은 진정으로 회원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정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면 불화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10. 회원들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코 맹세해서는 안된다. 또 불손한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도 안된다. 매일 밤 양심성찰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보고 만약 그랬다면 죄를 뉘우치고 그런 잘못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회원들은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또한 회장이 소집하는 월례회에 참석해야 한다.
12. 회원들은 각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공동기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공동 기금은 가난한 회원들을 위해, 특히 투병 중인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거나, 교회 경신례의 준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3. 임원들은 개인적으로든 다른 사람을 보내든 투병 중의 회원을 방문하여 애덕을 실천할 것이다. 위독한 회원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잘 준비하도록 돌볼 것이다.
14. 사망한 회원의 장례식에서 그 영혼을 위해 소속 형제회와 참석한 타 형제회 회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이다. 또한 사제나 평신도 회원들은 영성체 후에 사망한 회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제3장 임원, 시찰 및 규칙 자체
1. 임원들은 회원들의 회의에서 선출되어야만 한다. 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임원으로 지명된 회원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원직을 거절해서는 안되고, 직책 수행을 게을리 해서도 안된다.
2. 3회의 감독을 맡은 시찰자는 회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성의 있게 조사해야 한다. 시찰자는 매년, 혹은 필요하다면 자주 형제회를 방문하여 모든 임원과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 권면하고, 그에 합당한 보속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은 시찰자가 시정해 주는 것을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하고, 보속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시찰자는 프란치스코 1회나 정규 3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관구장이나 지역 장상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평신도는 시찰자의 직책을 맡을 수 없다.
4. 불순종하거나 해를 끼치는 회원들에게는 의무에 충실할 것을 두 번 세 번에 걸쳐 권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가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3회에서 퇴회시킬 것이다.
5. 회원들이 이 회칙의 어느 조항을 어기더라도,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죄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6. 회원이 정당하고 심각한 이유로 이 회칙의 어떤 조항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그 회원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거나, 혹은 그 조항을 신중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업무의 수행은 전적으로 1회와 정규 3회의 원장, 시찰자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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