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도미니꼬) ofm 신부의 석사학위 논문을 김 다미아노 ofm 가 정리>
니꼴라오 4세 회칙
1) 탄생의 배경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회개자들의 그룹은 ‘우골리노 회칙’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우골리노 회칙’은 지역에 따라 첨가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모든 재속 프란치스꼬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통일된 회칙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3회원들은 ‘일치되고 안정된 회칙’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니꼴라오 4세 교황은 1289년 8월 18일 「Supra Montem」라는 유명한 칙서로 새로운 회칙을 프란치스꼬 3회에 인준해 주었다. 이 3회의 새로운 회칙은 교회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회개자들의 요청에 의해 제기되었고, 교회는 이것을 인준하였는데 교황이 인준해 준 것은 수정을 약간 한 까로(Caro) 형제의 회칙이다. 니꼴라오 4세가 인준한 회칙(1289)은 ‘회개자들의 현재의 생활 양식을 복되신 프란치스꼬 안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단언하기에 ‘우골리노 회칙’보다 ‘더 프란치스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니꼴라오 4세 회칙’(1289) 분석
① ‘우골리노 회칙’과의 유사성
1289년 교황 니꼴라오 4세가 「Super Montem」 칙서로 인준해 준 회칙은 ‘우골리노 회칙’(1221)의 대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니꼴라오 4세 회칙’은 다른 회칙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기 위해 ‘우골리노 회칙’의 내용을 20개장으로 재배열하였다. ‘우골리노 회칙’의 나열을 일관성 있게 체계를 잡았고,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우골리노 회칙’과 비교해서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우골리노 회칙’을 인용하고 있다.
금육과 단식 - ‘우골리노 회칙’에서 드러난 회개자들의 생활 양식 중에 하나는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이다. ‘우골리노 회칙’에 나타난 금육과 단식에 관한 조항은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우골리노 회칙’과 같이 금육에 있어서 1주간에 4일간 즉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및 토요일은 금육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가지의 경우에는 금육이 면제되었다. 병으로 앓는 이나 허약한 이들, 피를 흘린 부상자들은 3일간 혹은 여행 중 그리고 중요한 대축일에는 금육이 관면되었다.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면제되는 축일을 일일이 서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는 ‘중요한 대축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요한 대축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우골리노 회칙’에 나타난 축일에 준한다.
‘우골리노 회칙’과 같이 ‘니꼴라오 4세 회칙’ 역시 단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단식 기간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년 중에서 매 금요일은 단식의 날이다. 이 날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에 단식을 지켜왔다. 다만 성탄절이 금요일일 경우에는 단식을 지키지 않았다.1) 둘째, 모든 성인 대축일부터 부활까지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수요일에도 단식을 하였다. 수요일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성 마르띠노 축일부터 성탄까지의 성 마르띠노 사순절과 성지주일부터 부활까지의 대사순절 기간에는 주일 외에 매일 단식하여야 한다. 단 병이나 다른 이유로 곤란할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넷째, 공적인 이유로 교회나 교도권자가 설정한 이 밖의 다른 단식일도 3회원은 지켜야 한다.
기도 생활 -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 기도 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우골리노 회칙’의 생활 양식과 동일하다. 모든 회원들은 일곱 번의 시간경(hora canonica)을 바쳐야 했다. ‘시간경’이라 함은 낮과 밤의 온 과정 즉 하루에 여러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성화의 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경을 바치는 것은 의무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글을 모르기에 시편을 바칠 수 없다 하더라도 야시경으로 12번, 각 시간경으로 7번씩 주의 기도와 영광송을 바쳐야 했다. 만약 회원들이 시간경을 바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주의 기도를 3번 바쳐야 했다. ‘니꼴라오 4세 회칙’은 기도 생활에 대해 초기 ‘회개의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려고 하였다. 기도 생활은 사실상 다른 단식이나 금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임신한 자매들은 단식과 금육 및 다른 고행에서 면제를 받았지만 결코 기도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② 보편적인 회칙
비록 ‘니꼴라오 4세 회칙’이 ‘우골리노 회칙’의 내용을 재배열하고 있더라도 ‘니꼴라오 4세 회칙’은 많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우골리노 회칙’은 개인적이며 지역적인 형제회에 적용되면서 많은 내용을 첨가하면서 지역적인 법령으로 변화되었다면, ‘니꼴라오 4세 회칙’은 보편성을 띤 프란치스칸 회개자들의 생활을 법률적으로 제정하고자 하였다. ‘우골리노 회칙’은 지역에 따라 회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고, ‘지역의 관습’을 반영하였고,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서로 다른 지역이나 각 형제회와 관계없이 모든 프란치스꼬 3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일치되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 공식적으로 인준된 첫 회칙이다.
이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은, ‘우골리노 회칙’에서 사용된 ‘라벤나(Ravenna)’라는 지역 화폐의 명칭이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는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베니스 사본’(Venice Rule), ‘코에니스버그 사본’ (Koenigsberg Rule), ‘카피스트라노 사본’(Capistrano Rule) 그리고 ‘마리아노 사본’(Mariano Rule) 등 각 지역에 따라 3회원들은 각기 고유한 회칙을 가지고 있었다. 1289년 ‘니꼴라오 4세 회칙’이 반포되기 전까지 많은 회칙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회칙에 첨가했다. 이들은 프란치스꼬를 창립자요,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같은 3회원이면서도 서로 다른 회칙에 따라 서약함으로써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니꼴라오 4세 회칙’이 반포되면서 이전의 회칙은 폐지되었고 3회원들은 이제 어디서나 같은 회칙에 따라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회칙’에 따라 생활하였지만 아직 이들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직을 가지지는 못하였다.2)
③ 프란치스꼬 3회의 정체성을 확립
‘우골리노 회칙’에서 프란치스꼬의 정신이 평화와 정의의 측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초기 프란치스꼬가 생활 양식으로 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것이다.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는 ‘우골리노 회칙’보다 더 프란치스칸의 영성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프란치스꼬’ 이름 -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우골리노 회칙’과 같이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우골리노 회칙’보다 ‘프란치스칸적’임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것은 122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프란치스꼬’의 이름이 ‘니꼴라오 4세 회칙’에 2번3) 등장한다. 이것은 회개자들의 그룹을 프란치스꼬와 더욱 긴밀히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다. ‘니꼴라오 4세 회칙’의 「서문」에서 프란치스꼬가 3회의 창설자임을 밝히고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신 프란치스꼬께서 천주강생 1221년 창설하시고 니꼴라오 4세 교황 성하께서 재위 2년인 1289년 8월 18일에 인준한 회개자들의 혹은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 회칙과 생활 양식이 시작됩니다.”
회색 의복 - 13세기에 이미 설교 형제들, 즉 도미니꼬 수도회와 관련을 맺은 회개자들의 형제회가 있었다. 도미니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형제회의 탄생은 작은 형제들과 설교 형제들이 플로렌스 지역에 거의 동시에 도착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프란치스칸들은 1220년 플로렌스 지역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산 갈로 병원에서 환영을 받았고, 곧 산타 크로체의 도시 지역으로 뻗어 나갔다. 1219년에 도착한 도미니칸들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작은 교회 근처에 모여 살았다. 회개자들은 두 탁발 수도회보다 먼저 왔고,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따라 프란치스칸 혹은 도미니칸들과 접촉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개로 구별되는 형제회가 생기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간의 경쟁과 다른 관심 때문에 때로는 서로 공공연하게 대립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회개자들은 다른 색깔의 의복을 받아들였다. 프란치스칸 회개자들은 전통적으로 프란치스칸들이 입었던 회색 의복을 선택하게 되고, 반면에 도미니칸 회개자들은 검은 의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4)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우골리노 회칙’과 달리 “색깔에 있어서 완전히 흰 색이나 완전히 검은 색이 아닌” 허름한 의복을 입어야 했다. 이것은 도미니꼬 수도자들이 흰색이나 검은 색의 수도복을 입었고, 또 그들을 따르는 회개자들도 완전히 흰색이나 검은 색 의복을 입었기에 프란치스꼬를 따르는 3회원들을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회칙에서 “완전히 흰 색이나 완전히 검은 색” 의복을 입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프란치스꼬 3회들은 프란치스꼬 수도회와 같은 ‘회색’ 의복을 입도록 하였다.5)
④ ‘수도자(vir religiosus)’와 ‘시찰자(Visitator)’는 ‘프란치스꼬 수도회의 일원’이어야 한다.
‘우골리노 회칙’은 누가 회개자들을 권고하고 격려 해주는 임무를 실행할 ‘수도자’(vir religiosus)인지, 어떻게 그를 선택하고 선출하는지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3회도 그들의 모든 영신적 도움은 궁극적으로 교구 주교의 사목 방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임무를 맡기는 것은 주교의 의무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주교는 자기 교구에 수도회들 중의 어떤 누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교구 사제들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었다. 초기 ‘교구 사제들’이 더 빈번하게 회개자들을 지도하고 권고하고 힘을 북돋는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다. 그러나 프란치스꼬회 수도자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여러 직무를 맡게 되자 주교는 ‘프란치스꼬회’에서 지도할 수도자를 지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3회가 프란치스꼬 수도회의 사목 지역 내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지도를 맡기게 되었다.6)
또 ‘우골리노 회칙’과 ‘니꼴라오 4세 회칙’ 모두 ‘시찰자(Visitator)’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찰자는 지역 봉사자들의 보고를 받으며, 형제회의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3회원들에게 관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골리노 회칙’은 시찰자의 임명이나 직책 수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작은 형제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그러나 이는 아무도 3회와 작은 형제회 사이에 밀접하고 자연적인 연관이 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7) 그러나 니꼴라오 회칙에서는 명확하게 시찰자는 작은 형제회의 사제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생활 양식을 공경하올 복되신 프란치스꼬께서 제정하셨기에 시찰자들과 양성자들은 작은 형제회의 보호자들이나 수호자들이 요청 받아 허락해 주시는 작은 형제회원이 선택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이 형제회가 평형제에게서 시찰 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3회의 사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은 주교의 사법권과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시찰자의 선택은 주교에 의해 임명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회개자들이 항상 준수했던 것은 아니다. 한때 회개자들은 시찰자(Visitator)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기도 하였다. 이것은 주교와 작은 형제회들과 불일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니꼴라오 4세 회칙’(1289)에서 해결되었다.8) 니꼴라오 4세는 현재 생활 양식은 프란치스꼬에게서 제정되었기에 시찰자는 ‘작은 형제회’(프란치스꼬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개자들은 니꼴라오 4세가 반포 회칙을 ‘명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회개자들의 몇몇은 니꼴라오 4세가 인준한 회칙을 거절하였다. 특히 회개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시찰자를 ‘작은 형제회’ 중에서 선출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였다. 니꼴라오 4세는 새로운 쇄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1290년 8월 8일에 또 다른 칙서 “Unigenitus Dei Filius”(하느님의 獨生聖子)를 반포하였다. 이 칙서에서 프란치스꼬에 의해 시작된 3회에 대한 시찰자는 반드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재천명하였다.9)
⑤ 성사 생활에 대한 변화
‘니꼴라오 4세 회칙’은 ‘우골리노 회칙’에 비해 성사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니꼴라오 4세 회칙’은 3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첨가시켰다.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미사 참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월례회에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형제회의 의무였다. 하지만 그밖에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개인 신심에 따라 다르게 행하여졌다. 하지만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는 가능한 한 매일 미사에 참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깊은 신심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다.
‘우골리노 회칙’에서 고백성사는 1년에 3번으로 규정하던 것을, ‘니꼴라오 4세 회칙’에는 몇 번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소홀치 말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성체는 ‘우골리노 회칙’과 동일하게 일년에 3번 즉 성탄과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 때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⑥ 회칙의 완화
맹세에 대한 예외규정 - ‘우골리노 회칙’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던 장엄 맹세는 3회원들이 공적인 맹세가 허용되는 경우는 평화와 신앙과 무고(無告), 그리고 증언할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 ‘우골리노 회칙’의 4가지 경우를 수용하면서 한가지 경우에 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맹세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변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계약의 필요성이 점차로 확대되었고, 3회원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계약’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었다. 그런데 ‘우골리노 회칙’에 의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교황이 칙서에 의한 특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맹세도 허용되지 않았기에 계약하는데 있어서 3회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맹세의 예외 규정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
군역(軍役) 면제의 해소(解消) - ‘우골리노 회칙’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군역(軍役))의 면제였다. ‘우골리노 회칙’뿐 아니라 1221부터 1227년 사이에 반포된 5개의 교황 칙서10)을 보면, 3회원들 모두는 ‘군역(military service)의 면제’라는 특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칙서들로 인해 시 당국과 많은 마찰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우골리노 회칙’은 무기의 소지나 사용에 대해 금지하고 예외 조항이 없었다. 이에 반해, ‘니꼴라오 4세 회칙’은 4가지 조항에 걸쳐 무기 소지와 사용에 대해 허용하였다. 이런 완화로 이제 더 이상 ‘우골리노 회칙’을 준수하던 3회원들은 군역의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무기를 지녀야할 예외 조항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이다. 1) 로마교회 2) 그리스도교 신앙 3) 자신의 토지를 수호하기 위해서 4) 자기 봉사자들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전쟁에 참여하여야 했다. 이것은 ‘우골리노 회칙’에서 3회원들에게 부여한 새로운 신분에 대한 특권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3회원들이 공격을 위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11)
결국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는 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외를 인정하면서 회개자들을 교회적이며,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3회에게 있어서 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하면서도, 군역의 참여로 인해 특정한 환경 속에서 장엄 맹세가 허용되면서 ‘우골리노 회칙’에서 사라졌던 봉건제도의 관계가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12).
⑦ 가톨릭 신앙과 입회에 관한 엄격한 심사
13세기는 발도파나 카타리파와 같은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톨릭의 신앙에 도전하는 시기였다. 프란치스꼬는 3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다와야 합니다.”라고 권고함으로써 ‘같은 신앙에 충실해야’ 함을 가르쳤다.
교황 니꼴라오 4세는 1289년 회칙 서문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확고한 기초는 가톨릭 믿음의 바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랑의 불로 타올라 열성을 다해 매혹적인 설교 말씀으로 어둠 속을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며, 로마 교회가 고백하고 수호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니꼴라오 회칙’에서는 입회자들에게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순종에 대해 엄밀한 시험”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과 진리를 고백하고 믿는다면 3회원으로써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 이런 조항은 ‘우골리노 회칙’에는 찾아볼 수 없다.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이단자’나 ‘이단으로 고발된 자’는 3회원으로 입회할 수 없었고, 이단으로 의심을 받은 자도 자신이 깨끗함을 주교에게서 증명되어져야 했다.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는 ‘이단자’나 ‘이단의 의심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지 않는 자’도 입회할 수 없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3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이단 심판관에게 알려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니꼴라오 4세 회칙’에서 3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고, 입회하더라도 ‘가톨릭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성 프란치스꼬가 고백한 신앙을 이어 받아 교회에 대해 충실한 이들’로 남아야 한다.
3) ‘니꼴라오 4세 회칙’(Supra Montem, 1289) 본문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의 회칙과 생활 양식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천주강생 1221년에 창설하시고 니꼴라오 4세 교황 성하께서 재위 2년인 1289년 8월 18일에 인준한 ‘절제하는 사람들의 회’ 혹은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의 회칙과 생활 양식(生活樣式)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주교 니꼴라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현재와 미래의) ‘회개의 형제 자매들 회’에게 인사하며 사도적 축복을 내리는 바입니다.
그 어떤 풍파와 폭풍우도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 교회의 확고한 기초는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가톨릭 믿음의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랑의 불로 타올라 열성을 다해 매혹적인 설교 말씀으로 어둠 속을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며, 로마 교회가 고백하고 수호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되고 지혜로운 믿음이며, 이 믿음 없이는 아무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받아들여 질 수 없으며 아무도 그분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영원한 복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약속해 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창설자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거자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말씀과 표양으로 주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당신 아들들에게 바로 이 신앙에 충실토록 가르치셨고, 이를 고백하고 언제나 확고하게 간직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여,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 지상 순례여정이 끝날 때 영원한 복락을 얻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1. 이 형제회에 입회를 원하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 그래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 회에 우리의 합당한 은혜를 표하고 그 발전을 널리 축복하면서,
2 이 생활 양식을 살고자 받아들여지는 모든 이들은 입회 전에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순종에 대해 엄밀한 시험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3 이 진리를 확고하게 고백하고 참으로 믿는다면 안심하고 형제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이단자나 이단의 의심을 받는 자 혹은 평판이 좋지 않는 자는 어떤 식으로도 이 생활을 지키도록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만약 이런 부류의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이단 심판관에게 보내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2. 이 회의 회원들은 어떻게 서원을 발하나
1 누가 이 형제회에 들어오기를 청하면,
2 받아들일 권한이 있는 봉사자는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 및 여건을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며,
3 그에게 이 형제회의 영예로운 의무들, 특히 타인의 것들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4 이를 약속하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관례에 따라 착복을 시킬 것입니다.
5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만큼 돈이나 담보물로 갚도록 할 것입니다.
6 여하튼 이웃과 화해토록 할 것입니다.
7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일년 후에 심의회원들의 생각에 그 청원자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8 즉, 모든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9 또한 시찰자의 뜻에 따라 자문을 받아 이 생활 양식을 거슬러 범할 수 있는 잘못들에 대해 적절한 보속을 약속토록 할 것입니다.
10 그리고 그가 발한 이 서약은 그 자리에서 공적 행위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봉사자들은 세심한 평가로 시험을 거친 후 그 사람의 상태나 청원에 있어 달리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12 더 나아가 우리는 아무도 형제회에 입회한 후 세속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하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13 하지만 인준 받은 다른 수도회에로는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14 그리고 혼인의 유대에 묶여 있는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과 동의 없이는 형제회 식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3. 복장과 피해야 할 세속적 허영에 대해서
1 이 형제회의 형제들은 통상적으로 가격과 색깔에 있어서 완전히 흰 색이나 완전히 검은 색이 아닌 허름한 천으로 옷을 해 입을 것입니다.
2 단, 봉사자들의 견해와 시찰자가 판단키로 합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가격과 색깔에 있어서 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들은 노출 부위가 없는 분리되거나 하나로 된 망토와 외투도 가질 수 있는데 단정하게 보이도록 잘 묶고 소매가 닫혀 있어야 합니다.
4 자매들도 참으로 소박한 천으로 만든 망토와 투니카를 입도록 할 것입니다.
5 적어도 망토와 흰 색이나 검은 색의 속옷을 입거나, 아니면 주름잡지 않은 명주나 아마로 된 긴 망토를 입도록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자매들의 천의 질(質)이나 외투에 있어서는 각자의 처지와 지역 관습에 따라 관면할 수 있습니다.
7 명주로 된 끈과 띠는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8 형제들과 자매들은 오로지 양가죽으로 된 모피와 명주로 장식함이 없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가죽 가방과 띠만을 가질 것이며, 사도들의 제후이신 성 베드로의 유익한 권고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허영의 발로인 다른 것들은 가지지 말 것입니다.
4. 올바르지 못한 향연(饗宴)이나 공연을 피하고 배우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 것입니다
1 형제 자매들이 올바르지 않은 향연이나 공연, 세속적인 모임이나 춤 등에 참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배우들에게나 천박한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말 것이며, 자기 가족조차도 그렇게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금육과 단식
1 병이나 허약함 때문에가 아니면 모든 형제 자매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및 토요일엔 금육을 지킬 것입니다.
2 부상자들은 3일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여행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전통에 따라 다른 신자들이 고기 식탁을 차리곤 하는 중요한 대축일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단식 날이 아닌 다른 날들엔 달걀과 치즈를 먹을 수 있습니다.
5 더 나아가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수도원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허약한 이들과 여행 중에 있는 이들과 환자들을 제외하고 점심과 저녁식사로 만족할 것입니다.
7 건강한 이들은 음식과 음료를 적당하게 섭취토록 할 것이니, 왜냐하면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루가 21,34)고 복음구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점심과 저녁식사 전에 주의기도를 한 번 바치고 나서 식사를 시작할 것이며, 식사 후에는 ?천주께 감사?(Deo gratias)와 함께 주의 기도 1번을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9 빼먹게 되었을 땐 주의기도를 세 번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10 병 때문이나 다른 합당한 이유 때문에가 아니면 연중 매 금요일엔 단식재를 지킬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성탄 대축일이 금요일이 될 때는 예외입니다.
11 그러나 모든 성인 대축일부터 부활까지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할 것이며, 공적인 이유로 교회나 교도권자가 설정한 다른 단식일들도 지킬 것입니다.
12 성 마르띠노 축일부터 주님의 성탄까지의 사순절과 성지주일부터 부활까지의 사순절에는 병이나 다른 식으로 하기는 곤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외에 매일 단식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13 임신한 자매들은 해산날까지 원한다면 기도를 제외하고 모든 육신적 고행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14 그리고 피로에 지치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활주일부터 복되신 프란치스코 축일까지 하루에 세 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5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해야 할 때에 금요일이나 모든 이가 단식토록 교회가 설정한 날이 아니라면 그들 앞에 차려주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6. 고백성사와 영성체; 무기의 사용
1 각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소홀치 말 것이며,
2 일 년에 세 번, 즉 주님의 성탄과 부활 및 성령강림 때 열심히 영성체를 받아 모실 것이며,
3 이웃과 화해하고 타인의 것을 되돌려 주도록 할 것입니다.
4. 형제들은 로마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앙 및 자신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봉사자들의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지 말 것입니다.
7. 성무일도
1 모든 회원들은 일곱 번의 시간경, 즉 야시경,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및 끝기도를 매일 바칠 것입니다.
2 성직자들, 즉 시편집을 읽을 수 있는 이들은 일시경으로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나를 구하소서”(시편 54편)와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를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시편 119, 1~32)까지 바치고, 시간경의 다른 시편들은 성직자들의 관례에 따라 “영광송”과 함께 바칠 것입니다.
3 그리고 성당에 올 수 없을 때에는 야시경으로 성직자들이나 주교좌 성당에서 바치는 시편들을 흔쾌히 바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글을 모르는 이들처럼 주의기도와 영광송을 야시경으로 12번, 각 시간경으로 일곱 번 바치는 것을 빼먹지 말 것입니다.
4 사도신경(Creed)과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51)를 아는 이들은 이것을 일시경과 끝기도 때 바쳐야 합니다.
5 만약 정해진 시간경에 이를 바치지 못한 이들은 주의기도를 세 번 바칠 것입니다.
6 그러나 병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경들을 바칠 의무가 없습니다.
7 성 마르띠노 사순절과 대사순절 동안에는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거주 본당으로 가서 야시경을 바치도록 힘쓸 것입니다.
8. 유언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유언을 할 것입니다
1 더 나아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모든 이들은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을 할 것이며,
2 형제회 입회 직후 3개월 안으로 자기 재산을 정리, 처분토록 하여,
3 유언 없이 죽게 되는 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9. 형제 자매들 간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평화 보존
1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그리고 불목에 빠진 다른 이들과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봉사자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되,
2 가능하다면 교구 주교의 권고를 받아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10. 권리와 특전을 방해받을 때에는 교도권자들에게 달려 갈 것입니다
1 그리고 만약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통치자들로부터 그들의 권리나 특전을 압력으로 방해받게 된다면,
2 봉사자는 그 지역 주교와 다른 교도권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권고와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11. 가능한 한, 장엄 맹세나 다른 부당한 맹세를 하지 말 것입니다
1 모든 회원들은 장엄 맹세를 피할 것입니다.
2 다만 사도좌의 은혜에서 예견된 꼭 필요한 경우, 즉 평화와 신앙과 무고(無告)를 위해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 시에는 예외이며,
3 또한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4 또한 일상 대화 중에도 가능한 한 맹세를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말이 많다보면 자주 발생하듯이 조심성 없이 말로써 무엇에 대해 맹세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는
6 바로 그날 저녁 양심성찰시에 조심성 없이 맹세한 데 대해서 주의기도를 세 번 바칠 것입니다.
7 그리고 각자 자기 가족에게 신앙적 의무들을 권고해야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12. 형제 자매들의 월례회와 매일 미사
1 한 도시 혹은 한 지역의 모든 건강한 형제 자매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매월 봉사자가 지정한 성당이나 장소에서 모여 장엄미사를 봉헌토록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각자는 회계에게 현금 한 데나리온을 낼 것이며,
4 회계는 이 돈을 모아서,
5 봉사자의 권고를 받아 이를 가난한 형제 자매들, 특히 병자들에게,
6 그리고 장례 예물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에게,
7 끝으로 다른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 줄 것입니다.
8 그리고 이 돈의 일부를 집회 성당에 봉헌토록 할 것입니다.
9 그리고 잘 할 수만 있다면 열심하고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한 사람을 임명해서 회개와 자선활동에 대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권면, 권고하고 부추기도록 힘쓸 것입니다.
10 미사 거행 중에 그리고 강론 말씀 시에는 형제회에 꼭 필요한 일 때문이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기도와 성무에 충실토록 힘쓸 것입니다.
13. 앓는 형제들의 방문
1 형제들 중 누가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2 봉사자는 그것을 알게 되면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이를 통해서 일 주일에 한 번 환자를 방문할 의무가 있으며,
3 좋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그에게 회개의 성사를 받도록 열심히 권면하고,
4 공동 재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14. 죽은 형제 자매들을 위한 장례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1 그리고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2 사망한 그 도시나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고(訃告)를 내어,
3 개인적으로 장례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4 미사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시신을 묻기 전에 떠나지 말도록 할 것입니다.
5 병중에 있는 자매들이나 죽은 자매들에게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6 그리고 형제의 영결식 후 팔일 안으로 각 형제 자매들은 그의 영혼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사제는 미사 한 대, 시편집을 읽을 수 있는 이들은 50개의 시편, 그리고 글을 모르는 이들은 주의기도 50번을 바칠 것이며, 매 회마다 끝에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를 덧붙일 것입니다.
7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일년 동안 살아있거나 죽은 형제 자매들의 구령을 위해 미사 3대를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8 시편집을 읽을 줄 아는 이들은 시편을 읽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주의 기도 100번과 매 회마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15. 봉사자와 다른 임원들의 봉사
1 각자는 이 생활 양식 안에 적혀 있는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직과 다른 직무들을 신심을 갖고 받아들이고,
2 충실하게 수행토록 힘쓸 것입니다.
3 그러나 각자의 직책은 일정기간 동안만 지닐 것입니다.
4 아무도 종신토록 봉사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그의 봉사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닐 것입니다.
16. 시찰과 죄지은 이들의 교정. 형제회의 시찰자
1 한편, 어떤 도시나 마을이든 봉사자와 형제 자매들은 공동 시찰을 받기 위해 종교적인 장소나 그런 장소가 없다면 성당에 모일 것이며,
2 시찰자로 인준된 수도회 소속 사제 한 분을 모실 것입니다. 시찰사제는 범한 죄에 대해서 유익한 보속을 그들에게 주도록 할 것이며,
3 다른 누구도 그들을 위해 이러한 시찰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4 그러나 이 생활 양식을 공경하올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제정하셨기에,
5 시찰자들과 양성자들은 작은 형제회의 보호자들이나 수호자들이 요청 받아 허락해 주시는 작은 형제회원이 선택되기를 권합니다.
6 하지만 이 형제회가 평형제에게서 시찰 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7 그리고 이 시찰 봉사는 특별한 경우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일 년에 한 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8 그리고 과오를 고치려하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세 번 권고 받은 후, 그래도 고치려 하지 않으면 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완전히 이 형제회에서 축출될 것입니다.
17. 서로간의 분쟁과 불화를 피할 것입니다
1 또한 형제 자매들은 가능한 한 그들 상호간에 분쟁을 피할 것이며,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면 즉시 진정시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2 그렇지 않으면 법규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판관에게 헴바쳐야 할 것입니다.
18.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관면을 받을 수 있는가
1 지역 교도권자나 시찰자는 합법적인 이유로 그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형제 자매들에게 금육과 단식 및 다른 보속행위를 관면해 줄 수 있습니다.
19. 봉사자는 시찰자에게 형제 자매들의 공적인 과실들을 고해 바칠 것입니다
1 그리고 봉사자는 시찰자에게 형제 자매들의 공적인 과실을 알려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누가 고치려하지 않는다면 세 번 권고한 후에 봉사자는 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시찰자에게 그를 형제회에서 추방시켜 달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적은 형제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20. 이상의 규정들은 대죄에 속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1 끝으로, 위에서 말한 모든 것에 관해서 귀 회의 형제 자매들은 하느님의 계명이나 교회의 지침에 의해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아니며, 여러분 중 누구도 대죄에 속하는 의무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2 그러나 각자 흔쾌한 겸손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못지킨 정도에 따라 부과될 보속을 실천토록 힘쓸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이 규정과 명령을 훼손하거나 무엄하게도 반박하지 말 것입니다.
4 만약 누가 감히 이렇게 한다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될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황 재위 2년, 1289년 8월 18일, 리에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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