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포된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
(인준 교령)
DECRETO DELLA CONGREGAZIONE PER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LE SOCIET? DI VITA APOSTOLICA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Port.n. T.144-1/2000
DECRETO
La Confereza dei Ministri Generali del Primo Ordine Francescano e del Terz'Ordine Regolare, conprevia approvazione del Capitolo Generale dell'Ordine Francescano Secolare, celebrato nel mese di ottobre 1999, ha presentato alla Sede Apostolica il testo delle Costituzioni del medesimo Ordine Francescano Secolare, chiedendone l'approvazione.
La Congregazione per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le Societ? di vita apostolica, dopo aver attentamente esaminato il summenzionato testo delle Costituzioni, col presente Decreto lo approva e lo conferma, secondo l'esemplare redatto in lingua italiana, che si conserva nel suo Archivio, osservato quanto per diritto si deve osservare.
Nonostante qualsiasi disposizione in contrario.
Dal Vaticano 8 dicembre 2000, Solennit? dell'Immacolata Concezione della Beata Vergine Maria.
Eduardo Card. Martinez Somalo
Prefetto
+ Piergiorgio Silvano Nesti, C.P.
Segretario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
사도좌의 인준 공한
T.144-1/2000
교 령
프란치스코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 위원회가 1999년 10월에 개최된 재속프란치스코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헌을 인준해 주도록 사도좌에 청원하였습니다.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은 위 회헌 본문을 주의깊게 검토한 후 문서 보관소에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원본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을 지키면서, 이를 교령으로써 인준하고 확인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서, 2000년 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장관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즈 소말로 추기경
비서
+ 삐에르죠르죠 실바노 네스티, C.P.
회헌의 전달
로마, 2001년 1월 1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대축일
친애하는 엠마누엘라 자매,
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를!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은 2000년 12월 8일, 1999년 10월 마드리드 재속프란치스코회 총회에서 개정하여,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 위원회 순번 회장에게 제출하였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을 인준하는 교령(사도좌의 인준 공한 T. 144 - 1/2000)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총봉사자와 더불어 이 인준된 회헌 본문을 자매에게 맡기며, 그대를 통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프란치스칸 가족의 공동 성소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멋진 영적 체험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복음의 양식을 따라 사는” 성소입니다. 이러한 성소를 주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시는 세계와 시대 안에서 그 풍요롭고 다양한 표현으로 육화시키기 위해서 회헌은 항상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회헌은 “또 하나의 추가된 문헌”도 여정의 마지막 단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정체성을 기술하고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성소를 점진적으로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본질적이고 역동적인 도구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형제 자매의 성찰과 숙고 그리고 어머니이신 교회로부터 인준된 이 회헌은 우리의 존재를 복음의 생활양식에 따라 비추어 주는 축성된 잣대가 되게 하라고 촉구하는 듯합니다.
나는 교회와 총봉사자의 이름으로 모든 재속프란치스칸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실존을 불태웠고, 완전히 봉헌하였기에, 그들을 자기 실현의 충만한 삶의 모델로 만들었던 복음의 불을 여러분이 믿을 만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적 사랑 안에서,
쟈코모 비니, OFM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 위원회 순번 회장
회헌의 공포
로마, 2001년 2월 6일
회람 21/96-02
수신 : 재속프란치스코 국가 평의회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원
제목 : 2000년 12월 8일,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 교령으로 인준한 개정 회헌의 공포
지극히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1978년 개정된 회칙에 적응할 목적을 지닌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헌이 6년간의 효력으로 시험적 성격을 지닌 채 1990년 9월 8일자로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 교령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 위원회를 통해 시험적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형제회의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하고, 이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성(省)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헌은 각급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 연구되고 실천에 옮겨져서, 점차로 우리 회의 재속성, 단일성, 자주성이라는 특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쉽지는 않았고 어떤 면은 아직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1990년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 장관 제롬 하멜 추기경이 염원한 바대로, 제3천년기의 여명에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참으로 “더욱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앞서 나가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적 사용을 통해 1990년 회헌이 본질적으로 타당하며 몇 가지 점에서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꼭 필요한 일은 적절한 시기에 국제 평의회 의장단이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고쳐 나갔습니다. 자문은 모든 국가 형제회와 국제 평의회원, 의장단과 재속프란치스코회 소속 전문가나 프란치스칸 총봉사자들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하였습니다.
마드리드 총회(1999년 10월 23~31일)에서 여러 의견과 건의를 모으고 정리한 문헌이 나왔고, 또한 국가 형제회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확실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총회에 제출된 본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 공통 권리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고유 권리에 있어서의 일관성,
- 1990년 성좌로부터 인준받은 본문에 대한 존중,
- 조직의 유연성,
- 문화와 언어적 적응.
총회는 제출된 본문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또한 회기 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 토론하고 투표한 결과를 1999년 12월 21일자로 프란치스칸 총봉사자 위원회에 넘겼으며, 위원회는 네 수도회 교회법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세히 검토한 후 인준을 위해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에 2000년 8월 1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성(省)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인 2000년 12월 8일자 자체 교령으로 이 마지막 본문을 인준하였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인준받은 회헌이 2001년 2월 6일자로 공포됩니다. 따라서 2001년 3월 6일부터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교황 성하께서 2000년 대희년을 마감하면서 사도적 서한 “Novo Milennio Ineunte”로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권고하신 대로 우리 회의 “영과 생명”이 되는 회헌과 함께 희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이제 이 회헌을 힘과 성장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또한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새로운 천년의 증거자로서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헌 공포일을 2월 6일로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날은 일본의 첫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곧 17명의 프란치스칸 3회원이 나가사키에서 베드로 밥티스타, 바오로 미끼, 그 외 동료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날입니다. 신앙에 항구히 머물고 어떠한 대가도, 목숨까지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불굴의 의지를 짐작할 뿐, 이들 머나먼 형제들에 대해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도 목숨을 바쳐 세례성사에 충실하고 신앙의 돛을 단 채, 악에 저항함을 보여준 평신도 프란치스칸이 있었습니다. 1997년 5월 4일에 시복된 스페인 내전(1936-1939) 동안 종교박해의 희생양이었던 우리의 동료 체페리노 히메네스 마야(Ceferino Gim?nez Malla) 형제를 기억합니다. 보헤미아의 정치가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이었던 또 다른 공산주의의 희생양, 하느님의 종 프란티세크 노세크(Frantisek Nosek)를 기억합니다. 르완다 부족 전쟁 중에 참살된 키갈리 형제회 회장이었던 유베날 카베라(Juv?nal Kabera)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몇몇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황 성하께서 최근에 단호히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모든 백성들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드물지 않게 순교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평신도들의 용기있는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피의 순교는 요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속프란치스코회 안에서 서약을 통해 갱신하고 재확인한 세례 때의 서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일관되고 확고한 증언을 하도록 분명히 요청될 것입니다. 서약의 힘으로, 회칙과 회헌의 삶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 특별한 성소와 정체성은 물론, 일상 체험의 출발점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의 실존을 찾아나가고 프란치스칸 복음 생활과 교회적 친교의 장으로써 형제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서 “삶과 사랑과 고통에 대해”(회헌 10조) 배우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회칙처럼 이 회헌이 연구되고 사랑받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형제회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엠마누엘라 데 눈치오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 총회장
제1장
재속프란치스코회
제1조
1. 모든 신자는 성화에로 불림을 받았으며,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고유한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1)
2. (회칙 1)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지닌 많은 영적 가족이 있다. 그런 가족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사부요, 정신적 지주요, 모범으로 삼는 프란치스칸 가족은 여러 작은 지체를 거느린다.
3. (회칙 2)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2)는 그 시초부터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모든 가톨릭 형제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재속 신분 안에서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회칙을 지키고,3) 성령의 감도로 프란치스코 안에서 복음을 살기로 서약한다.
4. 성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영적 협조를 영적 가족인 프란치스코 1회와 율수3회에 맡겼다. 이들은 교회법 제303조에서 언급한 상급 지휘권이 있는 ‘수도회들’이다.4)
5.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의 한 공적 단체이다.5) 이는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여러 형제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독자적으로 법인 자격을 가진다.
제2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성소는 그 회원만의 삶과 사도적 활동을 틀지우는 특별한 성소이다. 그러므로 다른 수도가족이나 축성생활회에 종신적 의무로 묶여있는 이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이 될 수 없다.
2.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다. 남녀 평신도와 재속 성직자(부제, 사제, 주교)가 이에 속할 수 있다.
제3조
1. 재속성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한 이들의 영성과 사도적 삶을 특징지운다.
2. 성소와 사도적 삶에 있어서의 재속성은 각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평신도는 현실과 현세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6)
- 재속 성직자는 주교와 사제단과의 일치 안에서 그들 고유의 봉사를 하느님 백성에게 베품으로써 구체화하는 것.7)
양쪽 모두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선택에 영감을 받아, 프란치스칸 가족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자신의 사명을 계속한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성소는 형제적 친교 안에서 복음을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형제회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
제4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의 보편법과 회칙, 회헌, 예절서, 특별 규정 등의 고유법에 따라 운영한다.
2. 회칙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본질과 목적 및 정신을 규정한다.
3. (회칙 3) 회헌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 회칙을 적용시키는 일.
-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소속 조건, 운영체계, 형제회 생활의 조 직, 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8)
제5조
1. (회칙 3) 회칙과 회헌의 유권 해석은 성좌에 속한 권한이다.
2. 회헌을 형제회의 여러 단위와 각급 형제회에 조화있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해석은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총회에 속한다.
3.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명선언은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소관이다. 이 해명선언은 차기 총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형제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고유 규정을 갖는다.
2. 국가 형제회는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인준을 받은 고유 규정을 갖는다.
3. 지구 및 단위 형제회는 상급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고유 규정을 가질 수 있다.
제7조
이 회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지침은 폐기된다.
제2장
생활 양식 및 사도직 활동
제1절 생활 양식
제8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자신의 재속 신분에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따라 서약으로써 복음을 산다.
2. 회원들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을 따라 신앙의 빛 속에서 복음적 삶의 가치와 선택을 심화시킨다.
- (회칙 7) 끊임없는 성장과 회개의 쇄신 여정 안에서,
- (회칙 4) ‘삶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며’ 사회 와 교회 현실로부터 오는 요청에 문을 열고,
- 개인적 또한 공동체적 차원 안에서 심화시킨다.
제9조
1. (회칙 5)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영성은 실천에 옮겨야할 세부적 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따르는 데에 중심을 두는 생활계획이다.9)
2. (회칙 4)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려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개인적으로 복음과 성서를 열심히 공부할 의무가 있다. 형제회와 그 책임자는 복음 말씀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의 성서 이해를 도와야 한다.10)
제10조
(회칙 10)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느님 사랑의 최고 표현인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는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는 삶과, 사랑과 고통에 대해 배우게 되는 ‘교과서’이다. 그분 안에서, 회원은 정의 때문에 겪는 갈등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십자가의 의미를 수용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어떤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성부의 뜻을 받아들인다.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반대되는 교설들을 거부하며 프란치스칸 정신의 평화로움을 살게 된다.
제11조
성령께서는 재속프란치스칸 성소의 원천이며 형제적 삶과 소명의 정신적 지주이므로, 회원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도록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성인의 권고에 따라 ‘주님의 영과 그 활동’11)에 목말라 한다.
제12조
1. 회원은 프란치스코의 표양과 글에 영감을 받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신앙을 살아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부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 가정 생활에서,
- 일터에서,
- 기쁨과 고통 가운데서,
-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인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 사회 생활에의 참여와 현존 안에서,
-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적 만남 안에서.
2. (회칙 10) 회원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함께, 성부의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자유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의 법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또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중개와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와 회원을 통해 제공되는 도움을 받아들이고, 사회 생활의 어려움과 용기로써 선택해야 하는 위험을 단호하고 평온하게 수용해야 한다.
3. (회칙 8) 회원은 그분의 자녀로서 하느님 만나기를 좋아하며, ‘기도와 관상을 자기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인간 역사와 자연 안에서 성부의 현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신비에 대한 관상은 회원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게 한다.
제13조
1. (회칙 7) 처음에 ‘회개의 형제 자매들’이라 불렸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성소의 이러한 특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 지도, 참회 예절 등이 있다.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든 하느님 백성들과 더불어서든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며, 자주 화해의 성사를 볼 것이다.12)
2. 이 회개의 정신 안에서 개인적, 공동체적 쇄신과 교회의 쇄신을 구체화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회개의 열매는 바로 자선활동이다.13)
3. 회개하는 프란치스칸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단식과 금육은 교회의 일반 지침에 따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14조
1.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당신 교회를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 이끄심을 인식하여, 회원은 교회에 대하여, 오늘의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또한 교회 안에서의 프란치스칸 평신도의 역할에 대하여 숙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하여 깨닫게 된 도전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회칙 8) 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또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미사성제는 형제회 생활의 중심이다. 회원은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미사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여,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3. 개인 성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은 교회의 성사에 참여할 것이다. 회원은 각자의 본당에서 전례가 생동적으로 거행되도록 특히 세례, 견진, 혼인 및 병자성사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4. 회원과 형제회는 교회 전례기도의 양식과 예절서의 지침에 유의하며, 특히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을 특전으로 여겨야 한다.14)
5. 성부의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께 경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원은 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제15조
1. (회칙 1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참 행복의 정신, 특히 가난의 정신을 살아야 한다. 복음적 가난은 성부께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내적인 자유를 구현하며, 재물을 더욱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
2. 노동과 재물 획득으로 자기 가정을 보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적 가난을 살게 된다. 이를 잘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기도와 대화, 공동체적 생활 반성,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형제회의 자극이 필요하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영적?물적 재물을 회원,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회원과 나누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며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사용하고, 받은 재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따라서 회원은 재물을 인간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보다 높게 보고 인간성의 착취를 허용하는 이념이나 실천 등 각종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4. 참된 형제애의 원천인 마음의 순수성을 사랑하고 간직할 것이다.
제16조
1. (회칙 9)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 안에서 모든 복음적 덕행들이 실현되었음을 본15) 프란치스코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열성적 사랑, 본받음, 기도와 자녀적 의탁을 키워나갈 것이다. 회원은 교회가 인정하는 양식 안에서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 표현을 취한다.
2.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이시다. 회원과 형제회는 동정 성모를 당신 활동의 안내자로 삼으신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본받아 살며,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다.16)
제2절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능동적인 삶
제17조
1. (회칙 6)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성사인 교회 건설에 협력하도록 불림을 받은 회원은 세례와 서약을 통하여 ‘그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됨으로써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회원이 우선적으로 펼칠 사도직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행하는 개인적인 증거와17) 세속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형제회는 회원이 ‘세속의 공동 조건들’18)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장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리 교육에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회의 성무 집행자는 물론 교리교사, 교회 단체장 또는 다른 봉사직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프란치스코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말씀의 선포자에 대한 사랑 및 교황 성하로부터 회개를 설교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크나큰 열정을 본받을 것이다.
4. 교회가 전례, 기도, 보속과 자선의 활동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에 참여하듯이, 회원은 먼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으로 형제회 안에서, 끝으로 지역 교회나 사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정의롭고 형제적인 사회를 위하여
제18조
1. 회원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인격과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책임 의식과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문명사회 건설에 한 몫을 하도록 불림받았다.19)
2. (회칙 13) 회원은 보편적 형제애의 참된 기초를 심화시키고, 어디서나 환대의 정신과 형제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며, 모든 형태의 착취, 차별, 소외 및 다른 이들에 대한 갖가지의 무관심한 행동을 반대할 것이다.
3. (회칙 13) 회원은 사람 사이에 형제애를 증진시키는 운동과 공동 협력하여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만들고 모든 민족의 자유를 위해 일해야 한다.
4. 환경론자들의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회원은 오염과 자연 파괴를 막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생활 및 환경 조건을 위한 노력에 공동 협력하면서 창조질서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9조
1. (회칙 14) 회원은 형제적 사랑과 그리스도인 증거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누룩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2. 작음의 정신으로 회원은 개인이거나 어떤 부류에 속하거나 또는 국민 전체이거나 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최우선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무능과 불의의 결과로 인한 가난과 소외를 극복하는 일에도 협력할 것이다.
제20조
1. (회칙 14) 세속 현실과 활동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불림을 받은 회원은 성소 때문에 사회와 교회의 양쪽에 속해서 살아간다.
2.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의 기초적인 기여는 자신의 직업에 관계되는 일과 노동활동에서 오는 의무 수행에 힘쓰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봉사의 정신 속에 사회인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1조
1. (회칙 16)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일은 선물이요, 일하는 것은 은총이었다. 매일의 일은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이며 각자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길이다. 일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회원은 모든 사람이 일할 기회를 갖고 또 일의 과정이 더욱 인간적이 되도록 협력한다.
2. 여가와 휴식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격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회원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이며,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20)
제22조
1. (회칙 15)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공적인 생활 영역에 참여할 것이다.’ 가능한 한, 회원은 법을 만들거나 정의로운 질서를 위하는 일에 협력한다.
2. 정의와 인간 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제회는 교회의 지침과 프란치스칸 성소에 비추어 용기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 어떠한 압제나 무관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상처입을 때에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불의의 희생자에게는 형제적 봉사를 제공할 것이다.
3. 폭력을 쓰지 않는 프란치스코 제자의 특성은 행동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회원은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발로가 되도록 유의할 것이다.
제23조
1. (회칙 19)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며 화해와 형제적 사랑의 결실이다.21) 회원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 평화의 사상과 행동을 제안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쓴다.
- 각자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며, 교황 성하와 지역 교회 및 프란 치스칸 가족이 주도하는 일에 개인별, 형제회별로 협력한다.
- 평화를 증진시키는 운동, 단체의 참된 의도를 존중하여 협력 한다.
2. 회원은 개인적, 국가적인 정당방위권을 인정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무기 소지’를 거부하는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3. 가정 안에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원은 적당한 때에 자기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한다.
가정 안에서
제24조
1. (회칙 17) 가정은 회원이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의무와 프란치스칸 성소를 살아갈 우선적 환경으로,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잉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존중할 것이다.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들의 사랑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에서 자신들의 그리스도교 생활의 길에 참다운 도움을 찾을 것이다. 배우자간의 사랑과 성실성의 가치에 대한 확신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의 심오한 증거가 된다.
2. 형제회 안에서,
- 가정 및 결혼의 영성, 가정 문제의 그리스도교적 접근 등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 회원 가정의 중대사와 함께 하며, 힘든 처지와 상황 중에 살고 있는 이들(독신자나 미혼자, 편부모, 별거자, 이혼자, 홀로된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 (회칙 19) 세대간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 부부 그룹과 가족 그룹의 구성을 장려한다.
3. 회원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신의의 가치와 생명 존중을 확고히 하고 가정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노력에 협력한다.
제25조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공동체에 열어 보이고 또 활기차고 능동적인 하느님 백성의 지체가 되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22) 교육시킬 필요성과 프란치스코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을 확신하여, 회원은 어린이 그룹 양성을 장려하고, 그들이 교육과 조직에 의하여 프란치스칸 삶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국가 형제회는 이러한 그룹의 형성과 형제회 조직 및 프란치스칸 청년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기쁨과 희망의 전달자들
제26조
1. 프란치스코는 고통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기쁨과 신뢰를 체험하였다.
-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체험,
-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는 굳은 믿음,
-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 공동체 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찬미할 수 있다는 체험.23)
(회칙 19) 그러므로 회원은 삶의 희망과 기쁨에 ‘예’ 하고 응답한다. 회원은 수많은 고뇌와 비관주의에 대항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2. 형제회 안에서, 회원은 상호간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나간다. 회원은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27조
1. (회칙 19) 회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과 커져가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회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성인들의 통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2. 회원은 자기 주위에서, 특히 형제회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이가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
제3장
형제회의 생활
제1절 일반 지침
제28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형제회는 그 기원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감에서 찾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에게 형제적 친교를 복음의 본질로 계시해 주셨다.24)
2. (회칙 20)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지역 교회 안에서나 보편 교회 안에서 회원 간의 일치와 상호 협력 및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구성된다. 더 나아가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세상 안에서, 특히 사회 생활 안에서 형제회의 사회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3. 회원은 성당이나 수도원에 설립된 단위 형제회에 속하거나, 설립문서에 그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속인(屬人) 형제회에 속한다.25)
제29조
1. 단위 형제회는 교회적, 지리적 또는 다른 성격에 따라 모여서 지구, 국가, 국제형제회 등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회칙과 회헌에 따라 조정, 결속된다. 이는 형제회 간의 친교와 상호협력 및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단일성에 기여한다.
2. (회칙 20) 교회 안에서 각기 법인격(法人格)을 갖고 있는 이들 형제회는 고유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회 법인격을 획득할 것이다. 그 동기와 추진 절차 등의 지침을 주는 것은 국가 평의회의 권한이다.
3. 국가 규정은 그 나라 안에서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조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준의 적용은 해당 형제회의 책임자와 국가 평의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30조
1. 회원은 자기가 속한 형제회와 세계의 모든 형제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제적 생활의 공동책임자이다.
2. 회원은 공동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제회 활성화 책무에 따른 개인적 현존, 증거, 기도 및 능동적 협력을 해야 한다.
3. (회칙 25) 가족의 정신으로, 회원은 형제회의 생활과 전례 거행, 사도직, 자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 조달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것이다. 또한 회원은 상급 형제회의 활동과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적 및 여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이다.
제31조
1. (회칙 21) 각급 형제회는 평의회와 회장에 의해 활성화 되고 이끌어진다. 이 직무는 회칙과 회헌, 고유 규정에 따른 선거를 거쳐 부여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또는 형제회 설립 초기 단계에서만 정상적인 평의회가 없는 형제회가 있을 수 있다. 상급 평의회는 형제회 재개나 출범을 위해 지도자 양성과 선거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동안만 이런 어려움을 메꿀 것이다.
2. 회장이나 평의회원의 직분은 형제적 봉사이며, 각 형제와 형제회 앞에서 순응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직무이다. 그리하여 각 회원은 자기 성소를 실현하고 각 형제회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능동적으로 현존하는 참된 교회와 프란치스칸 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각급 책임자는 프란치스칸의 복음적 생활이 참됨을 확신하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 넓은 안목을 가지며, 대화와 협력, 물질적 도움을 주고받을 줄 아는 종신서약한 회원이어야 한다.
4. 책임자는 형제회나 평의회 모임을 준비하고 영적, 기술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프란치스칸으로서 형제회에 활력과 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해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며 삶의 모범으로써 힘과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진 결정을 실행에 옮기며, 회원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제32조
1. 회장과 평의회원은 회원 간에, 여러 형제회 간에, 또 형제회와 프란치스칸 가족 간에 친교의 정신을 실현하고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회 안팎에서 평화와 화해를 유지할 것이다.
2. (회칙 21) 회장과 평의회원의 임기는 한시적이다. 형제회 봉사자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그리고 직무를 받아들일 때와 같이 내어놓을 때도 똑같은 순응성으로 형제회에 사랑을 보여야 한다.
제33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와 각 형제회의 운영과 조정은 회원 개개인과 개별 형제회의 개성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프란치스칸 이상의 다양한 표현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상급 평의회는 하급 평의회나 단위 형제회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침해하지 말며, 그들이 고유한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활력을 존중하고 증진시킬 것이다. 단위 형제회와 그 평의회원은 국제 평의회나 다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필요하다면 자체 실정에 맞게 수용할 것이다.
제34조
형제회의 상황이 요구하거나 회원이 필요로 할 때, 형제회 차원에서 특별 요청이나 관심사나 활동 내용별로 관련 회원이 모이는 부서나 단체를 평의회 운영 하에 둘 수 있다. 이런 모임은 한 형제회의 소속으로써 생기는 요구에 충실히 머물면서 그들의 활동에 관련된 특수 규정을 가질 수 있다. 국가 규정은 이러한 모임의 양성과 운영을 위하여 합당한 기준을 정한다.
제35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 안에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부르심을 느끼는 재속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부합하여 형제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2. 재속프란치스칸 사제는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가르침 및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소를 훌륭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덕적이고도 사목적인 자극을 심화시킬 목적으로 속인 형제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형제회는 그 구성과 형제적 만남, 영적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편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 형제회와의 일치감과 활기를 주는 자체 규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6조
1. 사적 서원을 통하여 참 행복의 정신을 살고, 관상과 봉사에 전념하는 회원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영적, 사도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2. 이들 형제 자매는 국가 평의회가 인준한 규정에 따라, 만약 이것이 확대되어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갈 때에는, 국제 평의회가 인준한 규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본 회헌과 일치해야 한다.
제2절 형제회 입회와 양성
제37조
1. (회칙 23) 형제회의 입적은 지원기, 양성기, 회칙 서약을 거쳐 이루어진다.
2. 형제회에 입회하면서부터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성과정이 시작된다.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협력할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양성의 책임자는 청원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 회장을 포함한 평의회, 양성 담당자 및 영적보조자이다.
3.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소를 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양성 책임자는 회원 자신이다. 형제회는 양성 과정에서 격려와 기도 및 모범으로 회원을 돕는다.
4. 국가 및 지구 평의회는 일반적으로 각 형제회 양성 책임자를 도와 지역 상황에 맞는 양성 방법들을 연구하고 채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원기
제38조
1. (회칙 23)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고, 형제회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한 기간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입회의 자유와 진지성을 보장해야 한다.
2. 지원기의 기간과 진행 방법은 국가 규정에서 정한다.
3. 국가 평의회의 지침을 고려하면서 경우에 따라 지원기를 면제해 줄 권한은 형제회의 평의회에 있다.
입회
제39조
1. (회칙 23) 형제회 입회 신청서는 청원자가 단위 또는 속인 형제회 회장에게 형식을 갖춰,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입회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 교회와의 친교 가운데 살 것.
- 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것.26)
3. 형제회 평의회는 이 신청에 대해 함께 결정을 내려, 청원자에게는 공식적인 답변을 주고, 형제회에는 보고를 할 것이다.
4. 입회 예식은 예절서에 따라 거행한다.27) 입회 행적은 형제회 공문서함에 기록, 보존할 것이다.
양성기
제40조
1. (회칙 23) 초기 양성기는 적어도 일년은 되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그 기간을 더 늘려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의 목적은 성소의 성숙, 형제회 안에서 복음적 생활의 체험, 형제회에 대한 지식 등에 있다. 이 양성은 잦은 공부와 기도 모임,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직 체험 등으로 실행할 것이다. 가능하고 또 좋다고 생각되면 타 형제회의 양성대상자들과 공동으로 가질 것이다.
2. 후보자는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프란치스코의 인격과 글, 영성을 배우고, 회칙과 회헌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도권을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평신도는 복음적으로 현세적 임무를 잘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
3. 단위 형제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공동기도와 형제회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가장 선행되는 전제이다.
4. 프란치스칸적이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교육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서약 또는 복음적 생활에 대한 약속
제41조
1. (회칙 23) 초기 양성기를 끝낸 후보자는 단위 형제회 회장에게 서약을 하겠다는 청원을 한다. 평의회는 양성 책임자와 영적보조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비밀투표를 통해 서약 허가를 결정하여, 후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형제회에 보고한다.
2. 복음적 생활의 서약 또는 약속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규정에서 정한 연령.
- 적어도 일년간의 양성기간에 능동적인 참여.
- 단위 형제회 평의회의 동의.
3. 초기 양성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에, 초기 양성기는 국가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일년 이상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42조
1. 서약은 교회의 장엄한 행위이며, 후보자는 서약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소를 기억하여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한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에 따라 세상 안에서의 복음을 살 임무를 공적으로 확인한다.
2. (회칙 23) 서약은 후보자를 형제회에 입적시키며, 그 자체로 종신적인 의무이다. 종신서약에 앞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적 이유 때문에, 매년 갱신하는 유기서약 기간을 둘 수 있지만 유기서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8)
3. 서약은 교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규범에 따라 단위 형제회의 회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받아들인다. 예식은 예절서의 지시대로 수행할 것이다.29)
4. 서약은 서약자에게 형제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형제회는 서약자에게 인간적, 종교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서약의 행적은 형제회의 공문서함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43조
국가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정한다.
- 적어도 만 18세를 넘어야 할 최소한의 서약을 위한 연령.
- 회원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타우 십자가나 다른 프란치 스칸의 상징들).
영속적 양성
제44조
1. 서약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회원의 양성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는 회원의 회개30)를 도우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형제회는 성소를 완성시키고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새 종신서약자와 유기서약자의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3. 영속적 양성은 강좌, 모임, 체험 나누기 등을 통해,
- (회칙 4)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한다.
- 신앙의 빛을 받고 교도권 문헌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한다.
-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및 다른 프란치스칸의 글을 연구하며 모든 회원들의 프란치스칸 성소 실현과 심화를 돕는다.
성소 계발
제45조
1. 형제회의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은 모든 회원의 의무이며 그 형제회가 얼마나 살아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회원은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의 가치를 확신하여 새로운 회원에게 프란치스칸 성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
2. 성소 계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 각자와 형제회의 증거 생활이지만, 평의회는 재속프란치스칸 성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제3절 각급 형제회
단위 형제회
제46조
1. (회칙 22) 단위 형제회의 법적 설립은 관련 회원이 국가 규정에 따라 새 형제회가 소속될 상급 평의회의 자문과 협조를 거쳐 요청하며, 권한 있는 수도회 상급 장상이 결정한다. 1회나 율수3회의 수도원이나 성당 밖에서 형제회를 법적으로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31)
2. 한 단위 형제회의 합법적 설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의 종신서약자가 있어야 한다. 첫 회원의 입회와 서약은 합당하게 양성을 도와 줄 다른 단위 형제회의 평의회나 상급 평의회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입회와 서약의 행적 및 설립 문서는 상급 평의회에 사본을 보내고 형제회 공문서함에 보존해야 한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없는 나라의 경우, 재속프란치스코회 진출은 국제 평의회 의장단이 할 일이다.
제47조
1. (회칙 22)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첫 세포인 단위 형제회는 그 형제회를 법적으로 설립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사목을 맡는다.
2. 단위 형제회는 국가 규정에 제시된 방식으로 다른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사목을 맡을 수 있다.
제48조
1. 한 형제회가 폐쇄되었을 경우 형제회의 재산, 도서, 공문서함은 직상급 형제회가 취득, 보존한다.
2. 폐쇄되었던 형제회가 합법적 절차로 재설립되었을 때에는 잔여 재산과 도서와 공문서함을 재취득한다.
형제회의 평의회
제49조
1. 단위 형제회의 평의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양성담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형제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를 더 둘 수 있으며, 영적보조자는 법적으로 평의회원이 된다.32)
2. 형제회는 회원 총회나 선거 총회에 모여 형제회의 삶과 조직에 관련된 안건을 다룬다. 3년마다 회원 총회나 선거 총회에서 회헌과 규정에 정해진 방식대로 회장과 평의회원을 선출한다.
제50조
1. 단위 형제회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형제적 생활을 촉진하고, 회원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프란치스칸적 양성을 북돋우고, 회원의 증거생활과 세상 안에서의 임무를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증진시킨다.
- 형제회의 상황에 맞게 사도직 영역이 가능한 여러 활동 중에서 구체적이고 용기있는 일을 선택한다.
2. 이밖에도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새로운 회원의 입회와 서약 허가를 결정한다.33)
나) 특별한 어려움에 빠진 회원과 형제적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다) 퇴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원의 정지 처분을 결정한다.
라) 회원과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부서나 단체 구성을 결정한다.
마) 사용 가능한 기금의 운영을 결정하며, 전반적인 형제회의 살림과 경제 문제에 대해 처리한다.
바) 평의회원과 다른 서약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사) 1회와 율수3회 장상에게 영적보조자로 합당하고 준비된 수도자를 요청한다.
아) 회헌에 지시된 다른 의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수행한다.
형제회 안의 직무들
제51조
1. 형제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평의회는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형제회와 평의회의 지침이나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차적 책임자는 회장이다.
2. 이밖에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형제회와 평의회의 회합을 소집, 주재, 운영한다. 소집 방식에 대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마다 형제회의 선거 총회를 소집한다.
나) 미리 평의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상급 형제회에 보낼 연간 보고서를 준비한다.
다) 교회적 권한과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대외적 관계에서 형제회를 대표한다. 이밖에도 형제회가 국법상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회장이 법적 대표자가 된다.
라)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3년에 한 번 사목방문과 형제적방문을 요청한다.
마) 회헌에 규정된 그의 권한을 실행에 옮긴다.
제52조
1.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형제적 정신으로 회장과 함께 일하고, 회장의 고유임무 수행을 돕는다.
나) 평의회나 총회가 부여한 기능을 행사한다.
다)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잠정적인 장애에 빠졌을 때 그의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라) 회장의 직무 공백 시에 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34)
2. 서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형제회와 평의회의 업무를 기록하고, 관계자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나) 입회, 서약, 사망, 퇴회, 전출 등을 명기하고 공문서나 기록부를 쇄신, 보존한다.35)
다) 각급 형제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하고, 필요하다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3. 양성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다른 평의회원의 도움을 받아 형제회의 양성 활동을 조정한다.
나) 지원자, 초기 양성자, 새 서약자를 교육하고 격려한다.
다) 서약 전에 후보자가 회칙에 따라 살만한 사람인지, 또는 그런 결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의회에 보고한다.
4. 회계 또는 경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회계 장부 수입란에 금액과 입금 날짜, 봉헌자나 모금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회비를 충실하게 관리한다.
나) 회계 장부의 지출란에 날짜와 평의회 지시에 따른 지출 내역 등을 특별히 명기한다.
다) 국가 규정에 따라 형제회 총회와 평의회에 회계 보고를 한다.
5. 부회장, 서기, 회계의 임무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적용과 더불어 각급 형제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형제회 생활에의 참여
제53조
1. (회칙 24) 형제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합을 통하여 회원에게 만남과 유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회칙 6. 8) 형제회는 형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프란치스칸 가족의 신분을 확립시켜 주는 분위기 안에서 미사성제를 거행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서도 정기적으로 모일 것이다. 자체로 전례거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더 큰 공동체의 전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3. 한 단위 형제회에 입적되어 형제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소속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이다. 국가 규정의 지침에 따라 건강이나 가정 또는 일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공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을 위하여 형제회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도를 강구한다.
4. 형제회는 선종한 회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와 미사성제 안에서 그들과의 통공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5. 국가 규정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하지 않고 그 생활과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형제회와 연결하는 특별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다.
제54조
1. 어느 등급의 형제회이든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으면 국가 규정대로 그 형제회가 국법상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 규정은 해당 사회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목적, 재산관리와 관련 내부 감사 등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며, 또한 법인격이 소멸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3. 국가 규정은 또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위 형제회 안에서 해당 평의회가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나 형제회 회계 감사단으로 하여금 형제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도록 정확한 기준을 정한다.
전출
제55조
회원이 합당한 사유로써 다른 형제회로의 전출을 희망하면, 먼저 소속 형제회의 평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속하고자 하는 형제회 회장에게 전입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 형제회의 평의회는 이전 형제회로부터 서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 본 다음 전입을 결정한다.
잠정적 처분
제56조
1. (회칙 23) 어려움에 처한 회원은 형제회로부터 잠정적 퇴회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회장과 영적보조자가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다음, 평의회는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이 요청을 평가한다. 동기가 합당하면 그 형제에게 다시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에 평의회는 그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2. 형제회의 생활이 요구하는 의무를 반복하여 또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해 평의회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거나 경고 후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평의회는 비밀 투표로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자발적인 퇴회나 정지처분은 형제회의 기록부에 명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제회에 속해 있으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형제회의 회합이나 활동에서 제외된다.
제57조
1. 자발적인 퇴회나 형제회로부터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다시 회장에게 재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평의회는 재입회 신청자의 사유를 심사한 다음 퇴회나 정지처분을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그를 재입회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해야 한다.
결정적 처분
제58조
1. 형제회로부터 자발적으로 결정적 퇴회를 하려는 회원은 형제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회장과 그 단위 형제회 영적보조자는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평의회에 보고한다. 그 회원이 서면으로 자신의 결심을 확실하게 하면 평의회는 그 절차에 들어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린다. 결정적 퇴회는 형제회의 장부에 명기하고, 상급 형제회에 보고한다.
2. 단위 형제회의 회장과 영적보조자는 중대하고 외적이며 고의적 사실이 드러나 법적으로 입증된 경우, 사랑과 신중함으로 그 당사자와 대화하고 평의회에 알린다. 그리고 그 회원에게 숙고하고 식별할 시간을 주며, 필요한 경우 형제회 밖의 관계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숙고의 시간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면 형제회 평의회는 상급 형제회에 그 회원을 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에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급 평의회는 관련 문서와 함께 이 요청을 합의체로 심의하면서 교회법과 회헌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 후에 제명 확인 서류를 발행할 것이다.
3. 공적으로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와의 친교적 삶을 살지 않거나 또는 경고 후 파문 선고를 받은 회원은 그 사실 자체로 형제회로부터 축출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위 형제회 평의회가 당사자와 대화하고 형제적 도움을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상급 평의회는 단위 형제회 평의회의 요청에 따라 증거들을 확보하고 축출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다.
4. 형제회로부터의 제명이나 축출 교령이 집행되려면 국가 평의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국가 평의회로 보내도록 할 것이다.
제59조
자신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누구나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 평의회보다 상급의 평의회에, 더 나아가 국제 평의회 의장단에, 그리고 최종 상급심인 성좌에 상소할 수 있다.36)
제60조
회헌에서 단위 형제회에 대한 사항은 적용이 가능한 한, 속인(屬人) 형제회에도 적용된다.
지구 형제회
제61조
1. 지구 형제회는 일정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단위 형제회,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공동적 문제와 사목적 현실이거나 간에 어떤 성격에 따라 뭉쳐질 수 있는 단위 형제회의 유기적인 결합체이다. 이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단일성과 그 지역에서 영적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통합성에 비추어 단위 형제회와 국가 형제회 사이의 결속을 돕는다.
2. 지구 형제회의 구성은 회헌과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 평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이에 대해 영적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수도 장상들에게 알릴 것이다.
3. 지구 형제회는 평의회와 회장에 의해 격려되고 운영되며, 국가 규정과 고유 규정에서 규정하고, 자체 본부를 가진다.
제62조
1. 지구 평의회는 국가 규정과 고유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지구 평의회 내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서를 둘 수 있다.
2. 지구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총회를 개최한다.
나) 지구 내에서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생활과 활동, 지역 교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며 조정한다.
다) 국가 평의회의 지침에 따라 지구 형제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단위 형제회에 확대 보급시킨다.
라) 단위 형제회에 국가 평의회와 지역 교회의 지침을 전달한다.
마)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힘쓴다.
바) 단위 형제회의 관리와 양성 요청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사) 국가 평의회에 보낼 연간 보고서를 심의하고 확인한다.
아)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위 형제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한다.
자) 지구 형제회의 기금 용도를 결정하며, 형제회 재정 문제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차) 임기 만료 전에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나 형제회 회계 감사단으로 하여금 지구 형제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한다.
카) 회헌에 지시된 다른 의무나 고유 목적에 이르기 위한 의무를 수행한다.
제63조
1. 지구 형제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평의회는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평의회의 지침이나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차적 책임자는 회장이다.
2. 이밖에도 지구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지구 평의회의 회합을 소집하여 주재한다. 소집 방식에 대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마다 지구 총회를 소집한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지구 평의회 소속의 다른 대리자를 통해서 단위 형제회의 선거를 주재하고 확인한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영적보조자가 아닌 지구 평의회원 중 한 사람의 대리자를 통해서 단위 형제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한다.
라) 국가 평의회가 정한 회합에 참여한다.
마) 법인이 되면 형제회를 대표한다.
바) 국가 평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준비한다.
사)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3년에 한 번 사목 방문과 형제적 방문을 요청한다.
제64조
지구 총회는 한 지구 형제회 관할 안에 있는 모든 형제회의 대표 기구이며 선출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국가 규정은 그 소집과 구성, 기간과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국가 형제회
제65조
1. 국가 형제회는 한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단위 형제회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지구 형제회가 있는 곳에서는 지구 형제회를 통해서 결속, 조정한다.
2. 해당 형제회 평의회의 요청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형제회를 설립하는 것은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일이다. 영적보조를 청하게 될 나라의 수도회 장상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
3. 국가 형제회는 평의회와 회장에 의해 활성화되고 운영되며, 고유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자체 본부를 가진다.
제66조
1. 국가 평의회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국가 평의회 고유 규정에 그 역할이 명시된 집행부를 둘 수 있다.
2. 국가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고유 규정에 따라 국가 선거총회를 개최한다.
나) 재속프란치스칸 영성을 국가 형제회 관할 지역에 널리 알리고 보급시킨다.
다) 국가 차원에서 연간 활동 계획을 결정한다.
라) 재속프란치스칸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한다.
마) 지구 평의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활성화한다.
바) 국제 평의회 의장단과 결속을 유지한다.
사) 국제 평의회를 위한 국가 대표를 선출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
아) 국제 평의회에 보낼 연간 보고서를 심의하고 확인한다.
자) 국가 차원에서 교회 기구로서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활동을 돌본다.
차)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단위 및 지구 형제회의 평의회에 형제적 방문을 수행한다.
카) 형제회의 기금 용도를 결정하고 재정 문제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정한다.
타) 임기 만료 전에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나 형제회 회계 감사단으로 하여금 국가 형제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한다.
파) 회헌에 지시된 다른 의무나 고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책임을 수행한다.
제67조
1. 국가 형제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평의회는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평의회의 지침이나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차적 책임자는 회장이다.
2. 이밖에도 국가 형제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국가 평의회의 회합을 소집하여 주재한다. 소집 방식에 대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국가 선거 총회를 소집한다.
나)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 활동을 책임자와 함께 운영?조정한다.
다) 자국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삶과 활동에 대하여 평의회와 국가 총회에 보고한다.
라) 교회와 사회에서 국가 형제회를 대표한다. 국가 형제회가 국법상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가 된다.
마) 본인이 직접 또는 영적보조자가 아닌 국가 평의회원 중 대리자를 통하여 지구 형제회의 선거를 주재하고 확인한다.
바) 본인이 직접 또는 국가 평의회원 중 대리자를 통하여 지구 평의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한다.
사)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6년에 한 번 형제적 방문과 사목 방문을 국제 평의회에 요청한다.
제68조
1. 국가 총회는 한 국가 형제회 관할 안에 있는 모든 형제회의 대표 기구로서 기능상 법규 제정권, 결정권 및 선출권을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 회칙과 회헌에 부합되는 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규정은 전국 총회의 구성, 기간, 권한 및 소집 방법 등을 정한다.
2. 국가 규정은 국가 차원에서 활동과 사도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모임이나 회합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 형제회
제69조
1. 국제 형제회는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연합 조직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제 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 전체와 같은 말이다. 국제 형제회는 교회 안에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며 회헌과 고유 규정에 따라 조직 운영된다.
2. 국제 형제회는 이탈리아 로마 소재의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와 의장단 및 총회장에 의해 운영되고 활성화된다.
제70조
1. 국제 평의회는 회헌과 고유 규정에 따라 선출된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회원.
- 프란치스칸 청년회 대표.
이밖에 4명의 재속프란치스코회 총 영적보조자도 국제 평의회 일원이 된다.
2. 국제 평의회 안에 그 핵심을 이루는 국제 평의회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3. 국제 평의회는 세계 총회와 결합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최고 통치기구이며, 법규 제정권, 심의권 및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 평의회는 회칙과 회헌에 부합하는 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 국제 평의회는 회헌과 국제 규정에 정해진 규범에 따라 6년마다 선거총회에서, 아니면 적어도 선거총회 사이에 한번 구성된다.
제71조
1. 국제 평의회의 목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재속 신분의 신자 안에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따른 복음적 생활을 증진시키고 북돋운다.
나)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단일성을 이룰 뿐 아니라, 국가 형제회간의 친교와 나눔을 강화시킨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원래의 성격에 따라 복음적이고 프란치스칸적인 전통을 신학적, 사목적, 법적으로 쇄신하고 조 화를 꾀한다.
라) 고유한 전통과 더불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안에서 회원 의 역할과 사상과 다양한 시도를 확산시킨다.
마) 의장단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우선 관심사를 설정한다.
바) 5조 2항에 예시된 대로 회헌을 해석한다.
2. 국제 규정은 국제 평의회의 구성과 그 회합 소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72조
1.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총회장,
- 총부회장,
- 의장단 평의회원,
- 프란치스칸 청년회 대표 1명,
- 재속프란치스코회 총 영적보조자.
2. 의장단 평의회원은 그 숫자와 대표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규정의 규범에 따라 선출한다.
제73조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의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적용시킨다.
나) 각급 형제회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상호 의존과 교류를 만 들며 국제적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조정, 활성화 하며 운영한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중대하고 긴박한 문제에 대한 형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결과 는 해당 국가 평의회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라) 세계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와 다른 프란치스칸 가족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마) 국제 규정에 따라, 세계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삶 과 사도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을 조직한다.
바) 같은 가치를 견지하는 조직이나 단체와 협력한다.
사) 회헌에 지시된 다른 의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 동을 수행한다.
제74조
1. 국제 평의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총회와 의장단의 지침이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의 일차적 책임자는 총회장이다.
2. 이밖에도 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고유 규정에 따라 의장단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나) 의장단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대표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와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들 간의 친교의 실질적인 표지가 되며, 총 영적보조자단과의 결속에 힘쓴다.
라) 교회와 사회에서 국제적 차원의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대표한다. 국제 형제회가 사회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된다.
마) 본인이 직접 또는 국제 평의회원 중 대리자를 통하여 국가 평의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한다.
바) 본인이 직접 또는 국제 평의회원 중 대리자를 통하여 국가 평의회의 선거를 주재하고 확인한다
사) 의장단의 동의로 1회와 율수3회 총봉사자단에 사목방문을 요청한다.
아)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의장단에게 알리고 개입한다.
자) 국제 형제회의 공식 문서에 서명한다.
차) 의장단의 동의를 얻어 의장단에서 위임한 평의회원과 함께 국제 형제회의 재산권을 행사한다.
카) 총회 전에, 자격 있는 회계사로 하여금 의장단의 경제적, 재 정적 지출과는 관계없이 국제 형제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한다.
제75조
국제 평의회원의 특정 임무는 국제 규정이 정한다.
제4절 직무 선거와 종지(終止)
선 거
제76조
1. 각급 형제회의 선거는 교회법과37) 회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집 통보는 적어도 한 달 전에 하며, 장소와 날짜와 선거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2. 총회는 직상급 평의회 회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며, 그에 의해 선출이 확인된다. 회장이나 대리자는 자신이 소속된 단위 형제회 선거나 상급 평의회 선거를 주재할 수 없다. 직상급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나 그의 대리자는 1회 및 율수3회와의 친교와 증인자격으로 참석한다.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의 대표 1인은 국제 의장단의 선출을 주재하며 확인한다.
3. 총회 의장과 상급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투표권이 없다.
4. 총회 의장은 총회 위원 중에서 서기 한 명과 검표원 두 명을 임명한다.
제77조
1. 단위 형제회에서는 그 형제회의 종신서약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인 선거권과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인 피선거권을 가지며, 유기서약자는 선거권만 가진다.
2. 다른 급의 형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가 선거권을 가진다. 퇴임하는 재속 평의회원, 직하급 형제회 대표, 청년회 대표(서약자에 한함). 앞의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정하는 것은 특별 규정이며, 더욱 광범위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형제회의 종신서약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국가 규정과 국제 규정은 각기 다양한 직무에 선출될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
4. 선거총회를 유효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단위 형제회 차원에서는 국가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8조
1. 회장의 선출에 있어서 비밀투표 결과 참석인원의 절대다수 표가 요구된다. 2차 투표도 무위로 끝나면, 다수 득표자 두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동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서약 차례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3차 투표에서도 동점을 얻게 되면 서약이 앞선 사람이 당선된다.
2. 부회장 선출도 회장의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3. 평의회원의 선출은 비밀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없으면, 특별 규정이 보다 많은 득표를 요구하지 않는 한, 2차 투표에서 참석인원의 상대다수 득표로 선출한다.
4. 서기는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의장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당선자가 직무를 수락하였다면 예절서에 따라 선출을 확인한다.38)
제79조
1. 회장과 부회장은 3년간씩 연임될 수 있다. 예외적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장과 부회장직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참석자의 2/3 이상의 득표가 요구된다.
2. 퇴임하는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평의회원은 3년간씩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1차 투표시 참석자의 2/3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4. 총회장, 부총회장 및 의장단 평의회원은 6년 임기로 두 번 선출될 수 있다.
5. 상급 평의회는 선출을 확인하고 위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선거를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0조
특별 규정은 회헌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에 관계된 다른 적용 지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직무 공석
제81조
1. 회장직이 사망, 사임 또는 기타의 결정적인 장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직이 공석이 되면 평의회원 중의 한 사람을 평의회에서 선거 총회까지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3. 평의회원직이 공석되면, 평의회는 고유 규정에 따라 선거 총회까지 유효한 대리자를 선출한다.
겸직 불가능한 직무들
제82조
가) 두 다른 급 형제회의 회장직은 겸할 수 없다.
나) 동급 형제회 안에서의 회장, 부회장, 서기 및 회계직은 겸직 할 수 없다.
직무 사임
제83조
1. 총회 안에서 각급 회장직 사임은 그 총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총회 밖에서의 회장직 사임은 평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사표 수리는 상급 회장이 확인한다. 총회장의 경우에는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이 확인한다.
2. 다른 직무의 사임은 사표 수리권이 있는 회장과 그 평의회가 담당한다.
해임
제84조
1. 회장이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해당 평의회는 그와 형제적 대화를 나누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사건을 심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비밀투표를 통해 회장의 해임결의권이 있는 상급 형제회 평의회에 알릴 것이다.
2. 중대한 공적인 이유가 입증된 때, 상급 평의회는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후 비밀투표를 통해 하급 형제회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3.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평의회의 다른 직무를 해임하는 것은 소속 평의회의 일이며,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후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4. 해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해임을 결정한 평의회의 직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39)
5. 총회장의 해임은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의 권한이다.
6. 상급 평의회는 회장이나 평의회원의 중대한 불이행이나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평의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하고 임시 사목방문을 요청할 것이다. 상급 평의회는 확인된 문제에 대해 사랑을 갖고 신중하게 평가하고 평의회나 관련 책임자의 해임을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제5절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영적 및 사목적 보조
제85조
1. 프란치스칸 가족의 통합 구성원으로서 재속 차원에서 프란치스코의 은사(Charisma)를 살도록 불림을 받은 재속프란치스코회는 1회 및 율수3회와 특별히 밀착된 관계를 지니고 있다.40)
2. 교회에 의해서 프란치스코 1회와 율수3회에 맡겨진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영적, 사목적 보조는 무엇보다도 그 총봉사자와 관구봉사자의 의무이다. 그들에게 교회법 제303조가 언급하고 있는 ‘상급 지휘권’이 맡겨져 있다. 이 ‘상급 지휘권’은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고유한 가치인 프란치스칸 은사, 교회와의 친교, 프란치스칸 가족과의 일치 등에 충실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제86조
1. 총봉사자와 관구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 단위 형제회 설립,
- 사목 방문,
- 각급 형제회의 영적 보조,
그들은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다.
2. 수도회 봉사자의 이같은 봉사는 각급 형제회의 운영, 조정 및 활성화를 맡고 있는 회장과 평의회원을 보완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제87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 전체에 관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상급 지휘권’의 행사는 총봉사자단에 의해 합의체로 이루어진다.
2. 특별히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에 맡겨진 일은 다음과 같다.
- 성좌가 인준할 권한이 있는 법문서나 전례서의 인준에 있어 성좌와의 관계를 돌본다.
-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의 의장단을 사목 방문한다.
-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 의장단 선출을 확인한다.
3. 각 총봉사자는 자기 수도회 관할 안에서 자기 회헌과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에 따라 수도자로 하여금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봉사를 위해 준비를 하도록 돌본다.
제88조
1. 관구봉사자와 기타 상급 장상은 자기 관할 안에서 법적으로 맡겨진 단위 형제회에 대한 영적보조를 맡는다. 자기 수도자로 하여금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합당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영적보조직을 맡길 것이다.
2. 특별히 관할권 때문에 상급 장상에게 맡겨진 일은 다음과 같다.
가) 새로운 단위 형제회를 법적으로 설립하고 영적보조를 한다.
나)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단위 형제회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방문한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제공한 영적보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 상급 장상은 설립한 단위 형제회의 영적보조를 위한 책임자이다.
4. 같은 관할 지역을 갖고 있는 상급 장상들은 단위 형제회에 대한 영적보조를 베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5. 같은 관할 지역을 갖고 있는 상급 장상들은 재속프란치스코 지구 및 국가 형제회에 대한 임무를 합의체로 수행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제89조
1. 프란치스칸 수도자와 재속 형제회원 간의 활기찬 상호교류와 상급 장상의 책임있는 보살핌으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각급 형제회에 대한 영적보조는 친교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2. 영적보조자는 권한 있는 상급 장상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특정 형제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3. 프란치스칸 영성의 증인과 재속프란치스칸에 대한 수도자의 형제적 사랑의 증인으로서, 또한 자신이 속한 수도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간의 유대를 위해 영적보조자는 1회나 율수3회에 속한 프란치스칸 수도자여야 한다.
4. 형제회에 이러한 영적보조자를 줄 수 없을 때, 권한 있는 상급 장상은 영적보조의 일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
가) 다른 프란치스칸 수도회에 속한 남녀 수도자.
나) 특별히 이 봉사를 위해 준비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한 교구 사제나 평신도 회원.
다) 일반 교구 사제나 프란치스칸이 아닌 수도자.
5. 장상이나 그 지역 교구장의 앞선 권한이 필요할 때라도 사목적 봉사와 영적보조의 질(質)을 위한 프란치스칸 상급 장상의 책임을 면해 주지는 않는다.
제90조
1. 영적보조자의 주 임무는 프란치스칸 영성을 회원에게 전달해 주고 회원의 초기 및 영속적 양성에 협조하는 일이다.
2. 영적보조자는 자신이 영적보조를 하고 있는 형제회 평의회의 투표권을 가진 법적인 구성원이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특별히,
가) 총 영적보조자들은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 의장단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속프란치스코회 전체에 대한 영적보조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한다.
나) 국가 영적보조자들은 국가 평의회를 위해 봉사하며, 국가 전체 지역 안에서 영적보조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구 영적보조자를 돕는다. 국가 영적보조자가 한 사람 이상 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체로 봉사를 수행한다.
다) 지구 영적보조자들은 지구 평의회를 위해 봉사하며, 지구 형제회에 대한 영적보조를 수행한다. 지구 영적보조자가 한 사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체로 봉사를 수행한다.
라) 단위 영적보조자는 단위 형제회와 그 평의회를 위해 봉사한 다.
제91조
1. 각급 형제회 평의회는 1회나 율수3회의 권한 있는 장상에게 합당하고 준비된 영적보조자를 요청한다.
2. 특별히,
가)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각 총봉사자에게 총 영적보조자를 요청한다.
나) 국가 평의회는 국가 형제회 관할 지역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상급 장상에 의해 합의체로 지명된 상급 장상에게 국가 영적보조자를 요청한다.
다) 지구 평의회는 지구 형제회 관할 지역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상급 장상에 의해 합의체로 지명된 상급 장상에게 영적보조자를 요청한다.
라) 단위 평의회는 영적보조 책임을 갖고 있는 관할 상급 장상에게 영적보조자를 요청한다.
3. 권한 있는 상급 장상은 해당 형제회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본 회헌과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적, 사목적 협조를 위한 규정’의 규범에 따라 영적보조자를 임명한다.
제6절 형제적 방문과 사목 방문
제92조
1. (회칙 26) 형제적 방문이나 사목 방문이나 어떠한 방문이든 목적은 프란치스칸 복음 정신을 활성화하고 은사와 회칙에 대한 충실성을 추구하며, 형제회 간의 일치의 유대를 강화하고, 형제회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와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방문은 어떠한 형식이든 해당 평의회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
가) 단위 및 지구 형제회 회장이 적어도 3년에 한 차례 직상급 형제회와 관련 영적보조자 위원회에,
나) 국가 회장이 적어도 6년에 한 차례 재속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 의장단과 총 영적보조자 위원회에,
다) 총회장이 적어도 6년에 한 차례 총봉사자 위원회에.
3. 급박하고 중대한 이유로, 또는 회장과 평의회의 불이행으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제적, 사목 방문은 각기 권한이 있는 평의회와 영적보조자 위원회의 주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
1. 단위 형제회와 각급 평의회 방문 때에 방문자는 복음적 사도적 활기가 있는지, 회칙과 회헌은 준수되고 있는지, 형제회 전체와 교회와 잘 결합되어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2. 방문자는 단위 형제회와 각급 평의회 방문 시에 해당 형제회 평의회에 방문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고, 평의회원의 선출에 관한 기록 및 재물 관리에 관한 장부를 포함하여 기록부와 회의록을 살필 것이다. 그후 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형제회의 방문 장부에 명기하고 방문을 요청한 형제회의 평의회에 보여 줄 것이다.
3. 단위 형제회 방문 때에 방문자는 전체 형제회와 소속 단체와 부서를 만날 것이다. 양성기에 있는 회원과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결함 부분에 대해 형제적인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
4. 형제회에 대한 봉사에 유익하다면, 재속 책임자와 수도자, 두 사람이 동시에 방문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사전 협의할 것이다.
5. 직상급 차원에서 형제적, 사목 방문을 받은 형제회라도 이미 방문을 실시한 재속 책임자와 수도자에게 알린 다음, 더 높은 상급 평의회나 수도 장상에게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형제적 방문
제94조
1. 형제적 방문은 친교의 기회이며, 형제회가 성장하고 그 성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급 재속 책임자가 제공하는 봉사와 관심의 표현이다.41)
2. 방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조처들 중에서 방문자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초기 및 영속적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각급의 다른 형제회와 프란치스칸 청년회와 그리고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 국제 평의회 및 다른 평의회의 규정과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 지역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3. 방문자는 평의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결산을 훑어보고, 회계 장부를 비롯하여 사회 법인에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한 형제회의 재산에 관한 서류를 검사할 것이다. 평의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결산서가 없는 경우, 방문자는 방문한 형제회의 비용으로 해당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이 결산을 맡길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방문자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4. 방문자는 평의회의 선거 행적을 검사하고, 회장과 다른 책임자가 형제회에 베푼 봉사의 질을 평가하며, 그들과 함께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봉사가 형제회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방문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 사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도 고려할 것이다.42)
5. 방문자는 자기 단위 형제회는 물론 자신이 소속한 평의회를 방문할 수 없다.
사목 방문
제95조
1. 사목 방문은 1회 및 율수3회와의 친교를 위한 특별한 기회이다. 이는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실시하고,43) 회칙과 회헌의 준수 및 프란치스칸 은사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문자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조직과 고유법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2. 방문자는 형제회의 법적 설립을 확인하고, 형제회와 그 영적보조자 및 지역 교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친교와 교회 봉사에 유익하다면 사목자(주교, 본당 신부)를 만날 것이다.
3. 방문자는 재속 책임자와 영적보조자 사이의 협력과 공동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방문한 형제회에 주어진 영적보조의 질을 평가하고, 영적보조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영속적인 영적, 사목적 양성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4. 방문자는 양성 프로그램, 방법, 체험 등과 전례 및 기도생활, 형제회의 사도적 활동 등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7절 프란치스칸 청년회
제96조
1.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성소로 인하여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에게 복음적 생활의 체험을 나누고, 이를 적절하게 소개해 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이 회헌에서 제시하고 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책임 하에 있는 ‘프란치스칸 청년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 안에서 자기의 성소를 심화시키며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체험하도록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로 구성된다.
3. 프란치스칸 청년회 회원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자기의 그리스도교 성소에 영감을 주는 문헌으로 여겨야 한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양성기간을 거친 다음, 하느님과 회원 앞에서 개인적인 소명과 함께 이 선택을 확정할 것이다.
4. 서약하기를 희망하는 프란치스칸 청년회 회원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및 예절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프란치스칸 청년회는 각 나라의 실정과 청년들의 형편에 따라 특수 조직, 양성 및 교육 방법을 가진다. 프란치스칸 청년회 국가 규정은 해당 재속프란치스코 국가 평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고, 국가 평의회가 없다면 국제 평의회 의장단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프란치스칸 청년회는 프란치스칸 가족으로서 재속 책임자들 및 권한 있는 수도 장상에게 형제적 활성화와 영적보조를 요청할 것이다.
제97조
1. 각급 형제회는 적절하고 역동적인 시도를 통하여 청년 프란치스칸 성소를 증진시켜야 한다. 프란치스칸 청년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확장시키며, 활동과 프로그램 제시로 젊은이가 인간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동반해 줄 것이다.
2.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청년회에게 1명의 형제적 활력자를 줄 것이다. 그는 영적보조자와 프란치스칸 청년 평의회원과 더불어 적합한 재속프란치스칸 양성을 활기있게 도울 것이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와 친밀한 친교를 위하여 국제 차원의 프란치스칸 청년회 책임자와 프란치스칸 청년회 국가 평의회의 위원은 최소한 2명의 서약한 재속프란치스칸 청년이어야 한다.
4. 자기 평의회에서 임명된 프란치스칸 청년회 대표는 해당 재속프란치스코회 평의회의 일원이 된다. 자기 평의회에서 임명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대표는 동급의 프란치스칸 청년 평의회의 일원이 된다. 프란치스칸 청년회의 대표는 서약한 재속프란치스칸일 경우 재속프란치스코회 평의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5.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청년회 대표는 그 인원과 대표할 형제회 및 권한을 규정하는 국제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8절 프란치스칸 가족 및 교회와의 친교
제98조
1. (회칙 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 구성원과 ‘상호 활력에 넘치는 친교’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소외의 원인을 제거하며,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란치스코를 모범과 정신적 지주로 인정하는 1, 2, 3회의 남녀 수도자와 모든 재속회들과 그밖의 교회 평신도 단체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회원은,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처럼 교회와 세상 안에서 증거생활을 하며 그들의 중재로 형제회와 그 사도적 활동을 위한 풍성한 은총의 원천인 관상생활을 하는 자매들에 대해 형제적 친교를 실천하면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키워나가야 한다.
제99조
1. (회칙 6) 하느님 백성의 산 지체로서 또 세라핌적 사부를 본받는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회원은 ‘교황 성하와 주교와의 충만한 친교 안에서 일치되어’ 교회 교도권의 주요 문헌의 가르침을 알고 심화시키며, 하느님 백성의 믿음과 사랑의 근거인 성령의 현존에 주목한다.44) 그리고 성좌가 추진하는 활동, 특히 재속프란치스칸 성소로 불림 받은 영역에서 적극 협력한다.
2.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공적인 국제 단체로서 교황 성하로부터 회칙을 인준 받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그 소명을 확인 받았으며, 교황 성하와 특별한 유대로 결속되어 있다.
제100조
1. 회원은 교회를 ‘재건하라’는 성소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구 안에서 실현되도록,45) 자기 소명을 수행하고 사도직 활동을 실현하는 지역 교회와의 친교를 사랑해야 한다.
2.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지역 교회 안에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교구 내의 사도직 활동 및 사회 활동을 도와야 한다.46)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교회 안의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사목 기구에 참여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로서 교구 생활에 동참해야 한다.
3. 프란치스칸이며 재속인으로서 성소에 충실하고 열린 형제애를 증거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제공하는 봉사의 모습이다. 회원은 넘쳐흐르는 사명감으로 교회 안에서 신뢰받도록 할 것이다.
제101조
1. 회원은 주교와 협력하며, 그들이 말씀과 전례 봉사직무의 관할자이며 지역 교회의 다양한 사도직의 조정자이기에 그들의 지침을 따를 것이다.47)
2. 형제회는 지역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교구장의 감독에 속해 있다.48)
제102조
1. 한 본당 안에 설립된 형제회는 본당 공동체와 전례적이며 형제적인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사목 전반에 걸쳐 특별히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전통과 영성에 부합하는 활동에 투신해야 한다.
2. 프란치스칸 수도자에게 맡겨진 본당의 형제회는 풍성하고 생기 있는 상호협력 가운데에 프란치스칸 은사를 전달하고 증거한다. 따라서 복음 정신과 프란치스칸 생활양식의 전파에 수도자와 하나가 된다.
제103조
1. 형제회는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다른 단체와 함께 기도, 양성, 활동 등의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아니면서도 형제회의 체험과 모든 활동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도 맞아들여야 한다.
2. 형제회는 가능한 프란치스코로부터 영감을 받은 비가톨릭 단체들과도 형제적 관계를 증진시킬 것
이다.
2)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 또는 ‘프란치스코 제3회’라고도 불렸다(회칙 제1조 각주 참조). 교회법 제303조는 제3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3) 1289년 니콜라오 4세 및 1883년 레오 13세 교황으로부터 인준받은 회칙 후, 현 회칙은 1978년 6월 24일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인준받은 것이다.
4)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 85, 2 참조.
5) 교회법 116; 301,3; 312; 313조 참조.
6) 교회법 225조; 1982년 9월 2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하신 연설(L'Osservatore Romano, 1982. 9. 28) 참조.
7) 교회법 275조 이하;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12; 14; 15 이하 참조.
8) 교회법 304조 참조.
9) 1221년 재속프란치스코회 첫 회칙 ‘생활 지침’ 22; 2신자 51 참조.
10) 계시 10 참조.
11) 인준받은 회칙 10,8.
12) 고해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22항 이하.
13) 2신자 25 이하 참조.
14) 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 부록 26; 27.
15)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신 인사.
16) 2첼 198 참조.
17) 1221년 재속프란치스코회 첫 회칙 ‘생활 지침’ 17,3; 세동료 36; 2신자 53 참조.
18) 교회 35.
19) 사목 31 이하 참조.
20) 사목 67;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6 이하.
21) 사목 78 참조.
22) 평신도 30.
23) 2첼 125; 페루지아 43; 대전기 9 참조.
24) 회헌 3,3; 유언 14 참조.
25) 교회법 518조 참조.
26) 교회법 316조 참조.
27) 예절서, 서언 10 이하; 1장 참조.
28) 예절서, 서언 18 참조.
29) 예절서, 서언 13 이하; 제1,2장 참조.
30) 회헌 8; 1첼 103 참조.
31) 교회법 312조 참조.
32) 회헌 90,2 참조.
33) 회헌 39,3; 41,1 참조.
34) 회헌 81,1 참조.
35) 각 단위 형제회는 적어도 서면기록부(입회, 서약, 전출, 선종 및 각 회원에 관계된 다른 중요한 사실들 명기), 평의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를 가져야 한다.
36) 교회법 1732-1739조 참조. 이 사건을 심의하는 권한 당국은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이다.
37) 교회법 164조 이하 참조.
38) 예절서 2,2 참조.
39) 교회법 1736조 2항 참조.
40) 프란치스칸 역사와 1회 및 율수3회 회헌들을 통해서 볼 때, 이들 수도회들이 같은 뿌리와 카리스마 때문에, 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영적, 사목적 협조에 대한 교회의 뜻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OFM 회헌 60; OFM Conv. 회헌 116; OFM Cap. 회헌 95; TOR 회헌 157; 레오 13세 회칙 3,3; 현 회칙 26 등 참조).
41) 회헌 51,2(다); 63,2(사); 67,2(사) 참조.
42) 회헌 83; 84 참조.
43) 교회법 305조 1항 참조.
44) 교회 12.
45) 주교 11; 교회법 369조; 2첼 10; 1첼 18.
46) 교회법 311조 참조.
47) 교회법 394; 756; 775조 이하 참조.
48) 교회법 305; 3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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