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도미니꼬) ofm 신부의 석사학위 논문을 김 다미아노 ofm 가 정리>
우골리노 회칙(1221년 회칙)
근 8세기에 걸쳐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교회가 인준한 다른 ‘회칙들(Rules)’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른 회칙들이 불가피한 것은, 영적인 목적 뿐 아니라 새로운 긴박한 환경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재속 프란치스칸의 첫 회칙은,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결의의 각서(Memoriale Propositi)”라 불리는 우골리노 회칙이다. 이 회칙은 프란치스칸이든 비(非) 프란치스칸이든 ‘회개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동 회칙으로서 1221년 반포되었다.
1221년 회칙은 내용이 증보되고, 여러 지역에 알맞도록 교회가 인준한 여러 가지 판(版)이 있었다. 그후 1228년, 성 프란치스코의 친구였던 우골리노 추기경은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되어 다시 회칙을 주었다. 우골리노 회칙은 1289년 니콜라오 회칙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발생했다.
1) 우골리노
우골리노는 1170년경 세니(Segni)의 백작 가문으로 아나니(Anagni)에서 태어났다. 그는 같은 도시의 주교좌 학교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고, 후에 파리에서 학문을 계속하였으며, 그런 후 볼로냐(Bologna)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의 조카였으며, 1206년 오스띠아의 추기경이 되었다.
1217년 작은 형제회 총회의 결정으로 프란치스코는 프랑스를 선교지로 선택하고 길을 떠나 플로렌스(Flerence)에 도착하였을 때, 오스띠아의 주교이며, 롬바르디아와 토스까나의 교황 대사인 우골리노 추기경을 만났다. 그곳에서 우골리노 추기경은 프란치스코에게 여행을 그만두고 아씨시로 돌아가도록 조언하였다. 당시 작은 형제회가 중앙집권체제가 시험되고 있는 시기에 형제회의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되었기 때문이다.1) 또한 플로렌스에서 프란치스칸 운동의 3개의 지체들 - 작은 형제회, 가난한 글라라회,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 - 에 대한 법률적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2) 우골리노와 프란치스코의 만남으로 우골리노는 프란치스코의 부탁으로 1220년 공식적으로 작은 형제회의 보호자 추기경이 되었다. 우골리노 추기경은 당시 카타리 파와 발도 파의 이단을 저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세 개의 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3) 이 세 개회의 법적인 형태의 회칙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폴 사바띠에를 포함한 프로테스탄트 학파에서는 프란치스칸 이상의 희석을 이유로 우골리노를 비난해 왔다. 그들은 그가 프란치스꼬가 설립한 운동을 이용했으며, 성좌의 계획을 조장하기 위해 유식한 무리들의 기껍고도 의식적인 협조를 받아 프란치스꼬의 단순성과 경험 부족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추기경이 프란치스칸 단체들의 창립과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제2회와 3회에 있어서 우골리노의 영향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가 실질적인 창립자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된 후에 우골리노는 직접 여러 문헌들에서, 작은 형제회의 창립자요 우두머리로서 작은 형제회를 처음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봉쇄 자매들의 회”와 “회개자들의 회”의 설립에 대해서도 프란치스꼬에게 거듭 공을 돌리고 있다.
1회의 발전에 있어서의 우골리노의 개입은, 이미 자신이 의장직을 맡았던 돗자리 총회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인준 받은 회칙의 작성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자신이 자원해서 보호자 역을 맡고 프란치스꼬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1230년 칙서 Quo elongati에서 자신이 교황으로서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다. 또한 수도회를 위해서 여러 교황 관면을 얻는 데 있어서 창립자의 뜻을 받들거나 반대하면서 자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때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골리노는 프란치스꼬가 가진 이상의 핵심에 뜻을 같이 했다. 그를 하느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공경했다. 그에 대한 행동은 항상 품위 있고 진실했다. 그러나 그는 형제회의 복음적 소명을 보는 방법과 교회에서의 사명인 선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프란치스꼬와 매우 거리가 있었다. 추기경은 외교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시야가 밝은 조직가였으며 마음속에서는 항상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했고 강한 감수성이나 이상적인 충동 따위는 없었다. 그는 이 작고 가난한 자의 지향을 이해하고 존경했다. 그러나 성인과 충돌하지는 않으면서도, 유식한 형제들의 관점을 지지했다. 한마디로 그는 섭리에 대한 프란치스꼬의 맹목적 신뢰의 태도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는 추천장 없이 형제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사실 1217년부터 일어난 첫 번째 선교는 현실적인 상식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작이었다. 스페인에서만 성공했을 따름이고, 다른 나라들(프랑스, 독일, 헝가리)에서는 매맞고 낙심해서 돌아왔다. 이 새 수도회를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공포한 첫 번째 문헌인 1218년 6월 11일자 칙서 Cum dilecti filii를 얻어낸 사람이 틀림없이 우골리노였을 것이다. 이 칙서는 전(全)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작은 형제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충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맞아달라고 장려하고 있다.
또한 추기경은 수도회의 중심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던 단순함과 겸손함의 영성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시선이 교회의 개혁에 고정되어 있는 그는 처음부터, 작은 형제들이 교계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보고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프란치스꼬가 고집스러움을 보였다. 그들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약한 자들로 계속 남을 것이었다. 겸손에 대한 이런 고집은, 주교들과 성직자들의 환심을 살 특전이나 추천을 창립자가 싫어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학문을 장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골리노와 프란치스꼬 사이에 분명히 단절된 대립이 있었다. 추기경은 자신들의 재능을 선익에 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형제회에 들어오는 식자(識者)들을 좋아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학원을 세우려는 이들을 장려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준수와 엄격함에 있어서, 우골리노는 모나스틱 전통의 추종자였으며 이 사실은 가난한 글라라 회와 연관해서 증명된다. 반면에 프란치스꼬는 복음에 뿌리를 둔 영적 자유로 크게 고취되어 있었다.
2) 조직화와 우골리노(Ugolino) 추기경
1209년과 1220년 사이에 프란치스코와 초기 동료들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회개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회원의 증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원인이 있다.4)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프란치스코 이전 세기에 순회 설교자들을 따르고자 원의를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은 항상 영적인 지도를 받고 싶어하였다. 크리스챤 신자들의 천부적인 감수성은 주교와 사제에 대한 끊임없는 대항과 성사에 대한 거부를 가르치는 카타리 파와 발도 파들의 사상이 복음에 반대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카타리 파와 발도 파 등은 그들이 설교한 대로 가난하게 생활하였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생활은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분명히 대조되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이 회개와 평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기에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설교할 때, 많은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들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임을 즉시 이해하고,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의 삶은 단순하고, 근면하며, 인내하고 진정한 가난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회개자들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하느님과 교회에 충실한 이들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당시 많은 회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강한 영향들이 있었다. 12세기 말부터 신자들의 그룹들은 상호 협동, 공동 생활, 공동 노동에 기초를 둔 자선단체(confrater- nity)와 연합체(association)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목적도 있었고, 때로는 생활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공동생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프란치스코를 따름으로써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그룹’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같은 요소들은 회개자들의 빠른 성장과 전파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회개자들은 아직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적인 면으로도 있어서도 부족하였기에, 아마도 내적인 생활이나 외적인 관계 특히 시(市) 당국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영적인 면에서 이단에 대항해야 했기에 더욱 조직화되어야 했다. 당시 카타리 파나 발도 파들은 남부 프랑스와 북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에서 활발하게 설교하며, 전파되어 있었다. 그래서 회개자들은 조직화되지 않고 교회에 충실한 이들로 남아 있기가 쉽지 않았다. 회개자들의 회는 빠른 성장과 많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교육받지 않은 ‘단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법적인 요소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이 회개자들은 조직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회개자들을 위한 교회의 인가를 받은 법률적인 회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회개자 그룹들은 조직적인 구조와 교회가 인준한 생활 양식이 필요했기에 교회에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것이 「결의의 각서」(Memoriale Propositi, 1221)이며, 이 응답에 노력한 이가 바로 우골리노 추기경이다.5)
3) ‘우골리노 회칙’(1221)의 출처
우골리노 추기경에 의해 이제 3회는 카리스마적인 단계에서 교회 안의 제도화된 단체로 들어오게 되었다. 제도화는 본연의 이상을 실제 생활과 활동에 조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때6), 우골리노 추기경에 의해 3회는 조직적이며,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프란치스코의 영감과 사상은 제도화에 의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실생활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3회원들에게 회개에 대한 권고 형식의 편지를 보냈을 때, 교회는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회개자들에게 ‘회개의 생활 양식’으로 인준된 법률 규범을 주었다. 이것은 「결의의 각서」(Memoriale propositi)라 불린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회개자들을 위한 「결의의 각서」 인준 이전에 이미 교회 안에는 교황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다른 회개자들을 위한 ‘회칙’(Rules)과 ‘생활 양식’(Way of life)이 있었다. 사실상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3회원들에게 준 「결의의 각서」는 후밀리아티(1201), 가톨릭의 가난한 자들(1206), 또 가톨릭의 가난한 자들의 회개자들(1212), 그리고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자들(1210, 1212)의 생활 양식(propositi)에 의존하였음이 명확하다.7)
프란치스코 3회를 위한 최초의 회칙으로 간주되는 「결의의 각서」의 첫 번째 초안은 오늘날 현존하지 않는다. 1901년부터 오늘날까지 발견되는 많은 복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복사본은 1228년의 복사본이다. 그래서 「결의의 각서」가 정확히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오 9세(1227~1241)의 「Detestanda」의 칙서(1227. 5. 21.)에서 교황 호노리오 3세가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회개자들(3회원)에게 1221년에 생활 양식을 구두(口頭)로 인준해 주었음을8) 볼 때 「결의의 각서」는 12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21년 판 「결의의 각서」는 원본이 아니기에 단지 1221~1228년 사이에 변경되거나 첨가되는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1221년 「결의의 각서」(Memoriale Propositi)를 추정할 수 있는 4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카피스트라노 사본」(Capistrano Rule), 「베니스 사본」(Venice Rule)9), 「코에니스버그 사본」(Koeningsberg Rule)은 1228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마리아노 사본」(Mariano Rule)은 1234년 경으로 추정한다. 「카피스트라노 사본」(Capistrano Rule)은 1901년 사바띠에(Paul Sabatier)가 카피스트라노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발견하였기에 「카피스트라노 사본」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사바띠에가 발견한 사본의 원래 명칭은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옛 회칙」이다. 「베니스 사본」(Venice Rule)은 플로렌스(Florence)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베니스 형제회의 회칙이며, 총 8개 장(章)으로 되어있다. 카피스트라노 사본보다는 매우 짧으며, 지역 법령이 없다. 「코에니스버그 사본」(Koeningsberg Rule)은 독일의 렘멘(Lemmens)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카리스트라노 사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단지 9개 장으로 되어있다. 이 사본은 카피스트라노 사본과는 다른 지역 법령을 추가했다. 「마리아노 사본」(Mariano Rule)은 아나스타시우스 반 덴 윈개트(Anastasius Van Den Wyngaert)(1920)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플로렌스의 마리아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1234년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 14개 장으로 되어 있다.10)
「결의의 각서」의 저자를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학자는 없다. 많은 학자들은 이 텍스트를 작은 형제회의 보호자 추기경인 우골리노가 다양한 프란치스칸 법률 발전에 참여하였기에 우골리노가 저술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골리노와 협력한 법학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추정한다. 어쨌든 이 회칙의 편집에 우골리노가 간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학자이었던 우골리노는 당시 복음서를 인용하여 회칙을 작성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적인 형태를 지닌 회칙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280년 베싸의 베르나르도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찬미가」(Liber de laudibus beati Francisci)에서 프란치스코가 회개자들을 위해 회칙을 구성하는 부족한 지식을 호노리오가 헌신적으로 도와 주었다11)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를 공동 협력자로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기에 비록 언어들이 우골리노나 법학자들의 것이라고 하여도 회칙에 담겨진 사상은 프란치스코에게서 온 것임은 분명하다.
4) ‘우골리노 회칙’(1221) 분석
프란치스칸 회개자들을 위한 ‘우골리노 회칙’ 이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는 많은 회개자들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후밀리아티의 단체는 프란치스코회와 같은 1회, 2회, 3회와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회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회칙을 살펴보면, ‘우골리노 회칙’과 형태나 내용에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시프리언 린스(Cyprian Lynch)는 ‘우골리노 회칙’의 많은 부분이 ‘후밀리아티 회칙’ (Propositum Humiliatorum)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골리노 회칙’은 법학자였던 우골리노나 다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기에 법률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3회원들에게 보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담겨진 프란치스코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를 따르는 3회원들을 위해서 프란치스코가 준 환희와 권고의 의미로 회개의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 ‘성서적인 언어’로 된 편지 형태의 글이다.12) 비록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골리노 회칙’과 형태 안에서 크게 다르더라도 그 안에는 프란치스코의 영감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 ‘성서적인 언어’의 삭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Ⅰ」에서 성서 인용구는 총 25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요한 복음의 인용구(13번)가 가장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Ⅱ」에서는 총 52번이나 성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Ⅰ.Ⅱ」가 많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비중에서 성서 인용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Ⅰ」은 전체 41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성서 인용구가 25번 사용되고 있으며,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Ⅱ」의 전체 88개 구절에서 52번의 성서 인용구를 프란치스코가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 ‘후밀리아티 회칙’에서도 많은 성서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한 군데에서도 ‘성서 인용구’들을 첨가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볼 때 ‘우골리노 회칙’은 프란치스코 영성이나 정신과는 다소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2) 법률적인 형식
프란치스코가 작성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앞서 보았듯이 주로 성서적인 언어를 사용함에 반해 ‘우골리노 회칙’은 회개의 생활에 대해 ‘법적인 해석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여 회칙을 구성하고 있다.
검소한 의복 착용 / 금육과 절제 그리고 단식 /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포함한 기도 생활 / 이웃과의 화해 / 무기 소지와 맹세에 대한 금지 / 월례회 / 병자와 사망한 형제에 대한 배려 / 봉사자의 역할 / 형제회의 입회 / 이단과 불화를 피함 / 임원의 선출 / 형벌 / 규범의 의무
‘우골리노 회칙’의 이와 같은 ‘법적인 해석에 관한 용어’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우골리노 회칙’은 적어도 형태 면에서 전혀 다르다. ‘우골리노 회칙’은 내용과 형태면에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보다는 ‘후밀리아티 회칙’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3) 그러기에 법적인 형태는 후밀리아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형태면에서 ‘우골리노 회칙’이 ‘후밀리아티 회칙’과 더 유사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의 형식을 띤 권고의 글인 반면, ‘우골리노 회칙’은 모든 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회칙이기에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3) ‘우골리노 회칙’(1221)의 고유한 특성
① 성 프란치스코 정신의 반영 - 무기 사용 금지와 장엄 맹세 금지
프란치스꼬는 평화의 사도이다. 십자군 전쟁으로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 프란치스꼬는 평화의 사절로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였다. 프란치스꼬의 평화는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기가 싫어도 그들에게 적어도 악행은 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프란치스꼬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정신이다. ‘우골리노 회칙’에서 프란치스꼬의 평화의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다. “회원들은 누군가를 대항해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무기를 휴대하지도 말 것입니다.”
1221년 당시의 사회는 봉건주의 사회의 영향 하에 있었다. 또 새로운 도시 사회가 형성되면서 많은 이들이 전쟁 중이 아닐 때에도 개인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바로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한 이유는 봉건 사회와 새로운 도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되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싸움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4)
‘우골리노 회칙’에서 회개의 형제 자매들은 교황의 칙서에 의한 특전의 경우 즉 평화와 신앙과 무고(無告), 그리고 증언할 경우에 한해 맹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13세기 당시 봉건주의 체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군주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였다. 충성에 대한 약속에 의해 백성들은 ‘평화시나 전쟁시에’ 또는 ‘주인’을 따를 것을 맹세하였는데 이는 사회 질서의 기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주인이 보호해 주는 담보로 신하들에게 요구된 상대적인 대가(對價)였다.15) 당시 봉건 사회 하에서의 가신(家臣)들은 장엄 맹세를 통해 군주에게 메여 있었고, 어떤 싸움에서건 그의 군주에게 무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주로 불화가 있는 가문이나 도시 사이의 싸움에 참여해야 했다.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위 관리들의 명령에 복종할 것과 군주에 대한 충성 맹세에 메여 있도록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3회원들은 회칙에 따라 거부하였다.
프란치스꼬는 “죄나 잘못이 되는 일에 대하여는 아무도 그 누구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치명적인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군주에 대한 맹세를 통해 부당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죄나 잘못”에 해당하는 것이다. 3회원들은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장엄 맹세를 삼가야 하는 이 두 조항은 3회원들이 시(市) 당국과의 갈등을 빚는 계기가 되었다. 시 당국들이 존립하기 위한 노력과 또 더욱 더 독립과 자치 정부에 대한 열망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지역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라, 이들 시(市) 당국은 시 방위를 위해서나 지역 정부 내에서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장차 병사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남자들을 빼앗기는 일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다 성직자도 수도자도 아니면서 그들과 똑같은 특혜를 누리는 전혀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이 탄생한 것은 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앙의 위협으로 느껴졌다.16)
파엔쟈(Faenza)의 시장은 3회원들에게 언제든 시 당국이 명령할 때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맹세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3회원들은 교회으로부터 인준 받은 회칙에 호소하였다. ‘우골리노 회칙’이 작성되고 같은 해 호노리오 3세 교황은 「Significatum est」(1221년 12월16일) 칙서에서 리미니(Rimini)의 주교에게 리미니 근처에 있는 파엔쟈(Faenza)의 회개의 형제들을 주교의 보호하에 두도록 지시하였다. 3회원들은 군역으로부터 면제되었고, 그들이 3회원으로 입회하기 전에 취해진 어떤 맹세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호노리오 3세는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호소에 응답하였고, 그들이 회칙을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들은 회개의 실천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봉헌하고, 복장에서 단순함과 회개를 드러내 주기에” 그들은 군역(軍役)에서 면제되었다고 교황은 선포하였다. 덧붙이기를 “만일 군주와 시 당국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끊어 버린 사람과, 오직 크리스챤 생활과 회개의 실천으로 이끌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군역(軍役)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모든 덕행의 원수가 된다”고 하였다. 1227년 6월 25일에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반포한 「Nimis patenter」 칙서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3회에 입회하기 이전에 군역에 봉사할 것을 맹세 하였더라도 입회 후 이탈리아의 모든 3회원들은 군역(軍役)에서 면제되었다. 그레고리오 9세의 계승자들인 다른 교황들도 이와같은 유사한 것을 천명하였다.
봉건주의와 황제 정치주의는 군주나 자치도시의 시장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군역(軍役)의 증서로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평화의 선도자요 전달자인 3회원들은 회칙을 준수함으로써 군주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3회는 새로운 도시 사이의 분쟁을 중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봉건주의의 몰락을 가져오는 데도 기여하였다.
회칙에 대한 교회의 인준으로 3회원들의 장엄 맹세는 공직(public offices)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228년 4월 30일 그레고리오 9세의 「Detestanda humani generis」의 칙서를 살펴보면, 지역 군주와 시장이 3회원들에게 공직(public offices)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라고 강요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다. 당시의 공직은 공금(公金)의 관리인과 지배인들, 법원의 회계원들, 추방된 이들의 재산 관리자들, 세관의 사정관들, 수문장(守門將)들, 공적 검량관들, 세금원들, 그 밖에 공공 재화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지위는 세속적인 직업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고,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3회의 생활 양식과는 서로 모순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9세는 「Detestanda」의 칙서에서 “하느님의 사람에 대해 맡겨진 수도자들을 양육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회개의 형제들에게 지워진 공직를 면제해 주는 것은 모든 이탈리아 주교들의 몫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런 규정을 적어도 3년에 걸쳐 3번 되풀이 되었고, 그의 계승자들도 마찬가지로 3회원들이 공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렉산델 4세(Alexander, 1254~1261) 교황 역시 무기 휴대와 사용 및 군역에 대한 면제의 특권을 3회원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나 3회원들의 장엄 맹세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런 맹세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회칙에서 4가지 경우에 대해 장엄 맹세가 이루어졌다. 그레고리오 9세의 「Detestanda」에서는 3회원들이 장엄 맹세를 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 대하여 다시한 번 강조하였다. 즉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락으로부터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맹세가 허용되었다.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떤 맹세도 금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초기 3회원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conscientious objectors)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13세기의 ‘회개자들의 형제 자매회’에 입회함으로써 고행과 절제,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는 3회원들의 신분은 거의 ‘성직자나 수도자와 같은 사회적 신분’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 임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는 이들을 그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회칙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것이다. 또 3회원이 교회로 부터 인준된 ‘우골리노 회칙’을 받게 되자 교회의 법원에 속하는 종교 법인이 되었다. 회칙에서 명하는 맹세와 무기 사용의 금지를 실천함으로써 이들은 시민 사회와 봉건 사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17) 3회원들을 성직자들과 같이 시 당국의 법원보다 교회가 법원의 법적 지위 아래에 두고자 하는 시도는 13세기 이후에도 있었다. 심지어 16세기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의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18)
② 지역적인 특성 - ‘우골리노 회칙’(1221)은 모든 3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회칙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삭제되거나 첨가되면서 지역 형제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1221년을 전후(前後)로 하여 이탈리아에는 많은 프란치스꼬 3회 공동체가 존재해 있었고, 그들은 성 프란치스꼬가 쓴 생활 양식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그후에 교회로부터 인가된 ‘우골리노 회칙’에 따라 생활 양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골리노 회칙’(1221)은 모든 3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회칙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삭제되거나 첨가되면서 지역 형제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 형제회의 형제들은 평범하고 색이 없는 옷을 입어야 하고, 의복의 가격은 1 야드당 6 솔디 라베나(soldi of Ravenn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분명하고 꼭 필요한 이유로 관면을 받으면 예외입니다. 의복의 폭과 길이 또한 [이미] 말한 가격에 포함될 것입니다.”19)
‘라베나’(Ravenna)라는 지역 화폐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드러나듯이 ‘우골리노 회칙’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회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28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회칙들을 보면, 「카피스트라노 회칙」(Capistrano Rule)은 전체 13개 장(章) 중에서 6개 장(章)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들은 특정한 형제회의 지역 법령으로 되어 있다. 특히 13장 1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21년과 1228년 사이에 덧붙여진 특정한 형제회의 지역 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 9개장으로 구성된 코에니스버그 회칙(Koenigsberg Rule)도 다른 지역 법령을 추가하였는데, 첨가된 것들 중에는 형제회의 시찰이 일년에 3번 즉 대림절, 사순절, 그리고 6월중에 있는데, 이 시찰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봉사자에게 있다.20)
이와 같이 원 ‘우골리노 회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지역 형제회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각 형제회는 지역의 법령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오랜 관습과 풍속을 첨가하여 각 형제회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들 회칙의 근본적인 정신을 변화되지 않았다. 또한 원 회칙인 ‘우골리노 회칙’은 초기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의 재임 초기 동안 회개자들을 위한 회칙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21).
(4) 회개의 생활 양식22)
① 의복 - 1221년 당시 3회원들은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라고 불리웠다. 이들의 신원(身元)을 알게 해 주는 것은 그들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3회원들의 외적 신분을 드러내 주는 문장은 아니더라도 3회원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며, 프란치스코 3회의 전신인 후밀리아티의 의복을 통해 3회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13세기의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악(惡)은 사치와 그것에 따르는 악행(惡行)이었다. 세상은 이제 그전에 갖지 못했던 번영을 즐기게 되었다. 경제적 도약에 힘입어 상업이 번성하였고 도시는 거대한 무역 거래장이 되었으며, 따라서 경제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부자들, 특히 거상 집단은 대부분이 사회의 새로운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더욱 더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이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말미암아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사치와 탐욕은 그의 생활 시초에서부터 하나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3회원들 역시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가 겸손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범에 따라 회개 생활을 실천해야 했기에 3회원들에게 사치를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단식과 금육 - 성 프란치스코는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단식과 절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단식과 절제는 프란치스코에게 회개의 표지이다. 그래서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회개했다는 표지로 “단식하고 악습들과 죄악들을 끊어 버려야” 하며 또한 “분에 넘치는 음식과 음료를 삼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골리노 회칙’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담겨진 프란치스코의 사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는 후밀리아티에게 생활 양식을 인준하면서 단식과 절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식은 “성령강림절과 성탄 대축일부터 주의 공현 대축일까지”의 기간이며, 또 “대축일들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단식이 의무로 주어졌다. 그러나 병이나 쇠약한 이들, 그리고 노동하는 이들에게는 의무가 아니다. 이와 함께 “단식을 하지 않은 날에는 점심과 저녁으로 만족해야 하고, 음식과 음료는 적당하게 절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성무일도 -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또 ‘얼마 만큼의 양을 바쳐야 하는가’보다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것이다”(요한 4,23)는 성서 구절를 인용하면서 기도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는 “밤낮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다.
‘우골리노 회칙’은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 ‘후밀리아티 회칙’에서 처럼 7번의 시간경을 바쳐야 하는 양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시간경을 바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야시경으로 주의 기도 12번, 그 외 시간경으로 영광송을 포함하여 주의 기도 7번씩”. 그리고 사도신경과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51)를 아는 이들은 이것을 일시경과 끝기도 때 바쳐야 하고, 만일 지정된 시간경에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 주의 기도를 3번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당시 누구나 다 성무일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간경은 글을 아는 이들이 바칠 수 있는 기도였다. 그러기에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각 시간경에 똑같이 기도해야 했기에 주의 기도를 암송하였다.
④ 성사 생활 - 프란치스코는 성체를 받아모시는 것과 고백성사를 연관시키고 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Ⅱ」 22-24를 살펴보면, 성체를 받아모시기 전에 고백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 또한 사제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시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임을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3세기에는 오늘날과 같이 평신도들은 자주 성사를 받지 못했다. 플로렌스의 마리온(Marion of Florence, 1520)에 의하면 성 프란치스코는 매주 또는 매달 고백성사를 보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골리노 추기경에 의해 완화되면서, 1년에 3번 고백성사를 보았다고 증언한다.23) 13세기 성체에 대한 신심은 교회 내에서 크게 고조되어 미사 성제 이외에도 성체를 보기 원하고, 성체를 흠숭하도록 성광에 모셔 현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체성사에 대해 강조는 오히려 영성체에 대한 감소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제4차 라떼라노 공의회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3회원들은 1년에 3번은 영성체 해야 한다.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강림 때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월례회와 회비 - ‘우골리노 회칙’을 통해 3회원들은 초기 형제회의 탄생에서부터 한달에 한 번 모임(월례회)를 가졌다. 후밀리아티에서도 회원들이 모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우골리노 회칙’에서처럼 명확히 월례회(月例會)의 성격은 아니었다. 단지 지속적인 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회원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는 봉사자들이 정했으며, 주로 성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월례회의 모임은 주로 평신도 봉사자들이 이끌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월례회에서 “회개와 인내 그리고 자선 활동에 대해서 회원들을 권고하고 격려할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을 임명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vir religiosus)이란 ‘우골리노 회칙’에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3회도 교구 주교의 권한하에 있었기에 초기 프란치스칸들이 수적으로 많지 않은 시기에 주교에 의해 임명된 교구 사제가 “경건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후에 프란치스칸들이 교회 내에서 수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하자 3회원들을 돌보는 일은 프란치스칸들의 몫이 되었다.24)
3회원들은 월례회 때 회계에게 회비를 납부해야 했다. 이 회비는 자선과 형제회의 운영 기금으로 쓰여졌다. 이 회비는 먼저 형제회 내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환자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쓰였고, 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고, 월례회 모임을 위해 성당 사용료와 같은 운영비로 지출되었다. 또한 봉사자들은 아직도 영주의 지배 하에서 영주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3회원들을 면제시키기 위해 회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25).
⑥ 형제애의 실천(환자와 고인(故人)을 위한 애덕 활동) - ‘후밀리아티 회칙’에서 “현세적인 사물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병으로 누워 있는 어떤 동료 회원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현세적인 궁핍을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에 대해 회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골리노 회칙’은 잘 설명해 준다. 먼저 형제나 자매가 세상을 떠나면 도시나 지역에 사는 다른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장례 미사에 참석하여 죽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회원들은 미사가 끝난 후 시신을 묻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한다.
3회원들은 장례 절차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3회원들은 회원들이 사망 후 8일 이내에 고인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사제 회원인 경우는 미사 한 대를 바치고, 시편을 바칠 줄 아는 이들은 50개의 시편을 바치고, 다른 이들은 주의 기도 50번을 바치되 매번 끝에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를 덧붙일 것이다. 이에 덧붙여 사제들은 일년 동안 살아 있거나 죽은 형제 자매들의 복락을 위해 미사 3대를 드리며, 각 회원은 시편을 아는 이들은 시편을 바치고, 그 외 회원들은 주의 기도 100번을 바치되 매번 끝에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를 덧붙일 것이다. 환자들과 고인(故人)들을 위한 형제애 실천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도직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것을 초기 3회원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사도직의 하나로 받아들였고 이를 충실히 형제적 차원에서 행하였다.
⑦ 십일조 납부 - 십일조 납부는 3회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양식이다. 만일 밀린 십일조가 있다면 그것 역시 모두 납부해야 한다. ‘우골리노 회칙’에서 말하는 십일조와 연관되는 ‘후밀리아티 회칙’의 “이자 돈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되돌려 주어라; 왜냐하면 죄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기 때문이다”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 당시 십일조의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시 십일조는 관습으로 내려온 교회에 할당된 세금의 일부이면서, 시(市) 당국의 원조를 위한 세금이었다. 이 법은 카타리 파와 발도 파를 따르는 이단들에 의해 반대를 받았다. 그들은 교회의 사제들을 비판하고 교회의 성사 생활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정당한 보수가 교회와 국가의 비용에 기증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교회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자 한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정의(正義)의 활동은 모든 행동으로 프란치스칸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누가 이 형제회에 들어오기를 청하면, 봉사자들은 신분과 직업을 조사하고, 형제회의 의무들과 특히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회원들이 수련에 받아들이기 전에 지원자들은 그들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타인의 것을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십일조의 납부는 3회원들의 의무이면서, 정의 실현의 한 방편이었다.
⑧ 세속적인 향락을 피함 - 사치와 그것에 따라 다니는 악행은 많은 영향으로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회와 무도회에서는 지나친 음주, 폭식, 색욕과 그 밖의 악행들이 행해졌다. 그래서 3회원들은 연회나 극장, 또는 춤추는 곳에 가는 것을 회칙에서 금지시켰다.
중세기 연극의 역사는 전체적으로는 깨끗하지 못하였다. 베스(Bates)가 말하기를 “비록 14세기의 배우들과 무희들은 성사의 은총에서 제외되었고, 파문은 극장에 관람하는 이들까지 확대되었더라도, 이러한 비난받는 직종의 연희는 결코 전체적으로 억압되지 않았고, 종종 황제의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잡하게 보이는 희극은 교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가면을 사용하는 배우들이 등장하는 고전적인 드라마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 한 명의 주연 배우는 연출자가 주제를 주면 즉흥적으로 말로 표현하였다. 대상이 교양 없는 청중들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속한 농담과 노골적인 외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당시 이것은 ‘바보들의 축제’(The Feast of Fools)라 불렸던 ‘카니발’(carnival)이다. 이것은 행동하는 데 추잡하고 저속한 것들을 동반하였다. 이 카니발 기간에는 종종 교회의 가장 거룩한 예식이 해학극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인해 회개의 생활을 하는 3회원들에게 있어서 향연이나 연극, 춤 등은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26)
5) ‘우골리노 회칙’(Memoriale Propositi, 1221) 본문
Ⅰ. 의복에 대해
1. 이 형제회의 형제들은 평범하고 색이 없는 옷을 입어야 하고, 의복의 가격은 1 야드 당 6 솔디 라베나(soldi of Ravenn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분명하고 꼭 필요한 이유로 관면을 받으면 예외입니다. 의복의 폭과 길이 또한 [이미] 말한 가격에 포함 될 것입니다.
2. 형제들은, 채워지거나 또는 하나로 되어 있는, 목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망토와 모피 외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인들이 입듯이 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소매는 닫혀져야 합니다.
3. 자매들은 같은 가격의 평범한 옷감으로 된 망토와 투니카를 입을 것이며, 적어도 망토와 더불어 검은 색 혹은 흰색의 스커트나 드레스 또는 주름이 없는 넓고 긴 옷을 입어야 하며, 가격은 1야드 당 12 데나리 라베나(denarii of Ravenna)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4. 여성들 각자의 처지나 지역 관습에 따라 외투의 가격이나 모양은 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매들은 비단, 염색한 리본이나 끈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형제들 또한 양가죽으로 된 모피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가죽 가방이나 명주로 수놓지 않은 띠 이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른 장식물들은 시찰자의 판단에 따라 포기해야 합니다.
7. 회원들은 부끄러운 연회나 극장, 또는 춤장에 가지 말 것이며, 배우들에게 아무 것도 주지 말고, 자기 가족들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Ⅱ. 절제
1. 모든 회원들은 아프거나, 허약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이런 경우에는 관면이 됩니다) 3일간이나 여행 중이 아니면, 주일과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금육을 지킬 것입니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대축일, 즉 주님의 탄생 대축일 때 3일간, 새해, 주의 공현 대축일, 부활 대축일 때 3일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세자 성 요한 탄생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모든 성인의 날과 성 마르띠노 축일에도 제외됩니다.
3. 단식하지 않는 다른 날에 치즈와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4. 그리고 환자들과 허약한 이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점심과 저녁 식사로 만족할 것입니다. 건강한 이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적당하게 섭취할 것입니다.
5.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는 주의 기도를 한 번 바쳐야 하고, 식사 후에는 주의 기도 한 번과 하느님께 감사를 바쳐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주의 기도를 3번 바쳐야 합니다.
6. 부활부터 모든 성인의 날까지는 금요일마다 단식해야 합니다. 성인의 날부터 부활까지는, 교회가 정한대로 일반 규정에 따라, 매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해야 합니다.
Ⅲ. 단식
1. 성 마르띠노 축일부터 성탄까지의 사순절과, 사순 제1주일부터 부활까지의 대사순절에는, 병을 앓거나 다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관면을 받지 않는 한, 끊임없이 단식해야 합니다.
2. 임신한 자매들은, 의복과 기도에 관한 것들 외에는, 정결례까지 모든 육신적 고행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3.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부터 성 미카엘 축일까지 합법적으로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금요일과 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정한 단식일 외에는, 그들 앞에 차려진 모든 것을 정당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Ⅳ. 기도
1. 모든 회원들은 7번의 시간경, 즉 야시경,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및 끝기도를 매일 바칠 것입니다.
2. 성직자들은 성직자들의 규정에 따라; 시편을 [노래할 줄] 아는 이들은 일시경으로 시편 54편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나를 구하소서”와 시편 119편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부터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1~32)까지 바치고, 다른 시간경들의 시편은 영광송과 함께 바칠 것입니다.
3. 그러나 성당에 갈 수 없을 때에는, 야시경으로 교회에서 바치는 시편을 바치거나, 혹은 적어도 다른 18 개의 시편 중의 몇 개를 바치거나, 혹은 글을 모르는 이들처럼 주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4. 다른 모든 이들은 각 시간경을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합니다: 야시경은 주의 기도 12번, 그 외 시간경은 주의 기도 7번과 영광송을 바칠 것입니다.
5. 사도신경과 시편 51편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아는 이들은 이것을 일시경과 끝기도 때 바쳐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시간경에 이를 바치지 못하면 주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병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간경을 바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Ⅴ. 야시경을 바치는 시기
1. 성 마르띠노 사순절과 대사순절 동안 모든 회원들은, 사람들이나 업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야시경을 바치러 [성당에] 갈 것입니다.
Ⅵ. 고백성사, 영성체, 반환, 무기 소지 금지, 맹세 금지
1. 회원들은 1년에 3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탄생 축일과 부활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때에는 성체를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2. 지나 버린 십일조에 대해서는 보속을 할 것이며 앞으로를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3. 회원들은 누군가를 대항해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무기를 휴대하지도 말 것입니다.
4. 존엄한 교황에 의해 관면으로 예외된 경우들, 즉 평화와 신앙과 무고와 증언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장엄 맹세를 삼가할 것입니다.
5. 가능한 한, 대화 중에 맹세를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혀의 실수로 경솔하게 맹세한 이들은, 그날 밤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반성하면서 그런 맹세에 대해 주의 기도를 3번 바칠 것입니다.
6. 모든 회원들은 하느님을 섬기도록 그들의 가족을 격려할 것입니다.
Ⅶ. 월례회와 미사
1. 모든 도시와 지역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매달 모여야 하고, 그때마다 봉사자들에 의해 공포된 성당에 편리한 대로 참석할 것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2. 각 회원들은 회계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나리온 중의 일부를 낼 것이며, 회계는 이를 모아서, 봉사자들의 권고에 따라 그것을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로 앓는 이들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가난한 이들과 [모임을 갖는] 성당에 이를 바칠 것입니다.
3. 그리고 어려움 없이 할 수만 있다면, 회개와 인내 그리고 자선 활동에 대해서 회원들을 권고하고 격려할, 하느님 말씀을 잘 알고 경건한 사람을 모실 것입니다.
4. 임원들을 제외하고 회원들은 미사와 강론 동안 침묵을 지키고, 성무일도와 기도 그리고 강론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입니다.
Ⅷ. 자선활동
1. 형제나 자매 중에 누가 병이 나서 환자들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 봉사자들은 그들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통해 환자를 방문하여 그를 회개에로 격려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환자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동 재원에서 제공해 줄 것입니다.
Ⅸ. 사망한 형제에 대해
1. 만일 어떤 앓는 형제나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도시나 지역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며,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미사가 봉헌되고 시신을 묻을 때까지 떠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2. 장례 후에 각 회원들은, 죽은 지 팔일 이내에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하여, 사제는 미사 한 대를, [시편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은 50개의 시편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의 기도와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를 50번 바칠 것입니다.
3. 이외에, 사제들은 1년 동안 살아 있거나 죽은 형제 자매들의 복락을 위해 미사 세 대를 바칠 것이며, 시편을 아는 이들은 시편을 바치고, 그 외 회원들은 주의 기도를 매번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와 함께 100번 바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배로 바쳐야 합니다.
Ⅹ. 유언장에 대해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회원은 서약 후 3개월 이내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아무도 유언 없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 형제나 자매들 사이의 혹은 불화를 일으킨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평화에 관해서는 봉사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성이 있다면 교구 주교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형제 자매들의 권리와 특전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계 당국자들이나 통치자들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되면, 지역 봉사자들은 주인이신 주교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누구든지 1년 후에는 직책을 물러나야 하지만, 봉사직이나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직책을 맡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5. 누가 이 형제회에 들어오기를 청하면, 봉사자들은 신분과 직업을 조사하고, 형제회의 의무들과 특히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입니다.
6. 그리고 만일 그가 앞에서 언급한 규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착복을 시킬 것이며, 돈이나 일정한 담보물로 채권자의 빚을 갚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웃들과 화해하여야 하며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7. 이러한 것이 실행된 1년 후에 분별력 있는 형제들의 조언에 따라 그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8. 즉, 그는 봉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제회의 평의회에 따라, 여기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기록될 것이거나 또는 이미 폐지되었거나 모든 것들을 일생 동안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9.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생활 양식을 거슬러 어떤 것을 행하였다면, 그는 봉사자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시찰자의 뜻에 따라 보속을 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공적 서약을 할 것입니다.
11. 그 사람의 신분이나 품위를 고려할 때, 회원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경우로 여겨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말 것입니다.
12.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도 이 형제회나 여기에 포함된 것들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입니다.
Ⅺ. 이단자에 대해
1. 이단자나 혹은 이단으로 고발된 자는 받아들이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단순히 이단의 혐의가 있는 것이라면, 주교 앞에서 혐의를 풀고 다른 면에서는 적합하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있는 부인들은 그들 배우자의 동의와 허락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말 것입니다.
3. 형제회에서 제명되어 잘못을 고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형제들이 대단히 신중하게 [요구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Ⅻ. 잘못에 대한 보고
1. 각 도시와 지역 봉사자들은, 시찰자에게 처벌을 위해 형제 자매들의 명백한 잘못을 보고할 것입니다.
2. 누가 자신의 과오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몇몇 분별력이 있는 형제들의 충고에 따라, 봉사자들을 통해 시찰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형제회에서 제명시키고, 이를 형제회 안에 공포할 것입니다.
3. 또한 만일 남자라면 그를 지방 관리나 통치자에게 통고할 것입니다.
4. 만일 누가 형제 자매들에 관한 어떤 스캔들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봉사자들에게 알리고, 봉사자들은 시찰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들은 반드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시찰자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에게 관면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6. 봉사자들은 1년 후에 형제들과 협의하여, 다른 두 사람의 봉사자들과, 형제 자매 및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정확한 경리와, 형제회 안에서 언급되고 행해진 것들을 명령대로 알려줄 서기를 선출할 것입니다.
7.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죄라는 명목 하에 의무로 강요되지 말아야 하지만, 징계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봉사자가 두 번씩 권고했다면, 부과된 징계의 실행을 소홀히 한 것이거나 혹은 징계를 받아야 하므로, 그는 항명하는 자로서 죄에 해당하는 의무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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