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프란치스코회

제3회와 재속회(가톨릭 신문)

Margaret K 2020. 9. 18. 22:13

제3회와 재속회(가톨릭 신문)

가정 이루거나 독신 지키거나… 지향점은 세상 속 ‘완덕의 삶’

 

제3회 - 수도회 영성 배우고 따르며 세상 안에서 복음 전파. 지원기, 종신서원 등 거쳐
재속회 - 공동체 수도복 의무 없지만 분명히 봉헌생활 한 형태. 한국여자재속협의회 출범도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0386&params=page%3D1%26acid%3D746

 

 

제2차 바티칸공의회부터 사용된 ‘축성생활’이라는 용어는 수도회와 재속회, 동정녀회, 은수자회라는 다양한 형태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축성생활회들은 언제나 그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재속회와 제3회 역시 축성생활의 한 양식이다. 재속회와 제3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새로운 응답을 내놓고 있다.

4세기 초 박해가 끝났지만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사막에서 은수생활을 지속했다.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된 평화의 시기에 오히려 수도생활 운동은 새로운 활기를 얻어 더욱 강화되어 갔다

 

부유해진 교회와 해이해진 수도자들을 경계하고자 수도회가 중심이 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등장한 탁발수도회들은 가난을 추구하고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위로했다. 수도자들의 삶에 자극을 받은 신자들 중에는 세속에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도 나왔다. 제3회는 이렇게 탄생했다.

더 나아가 ‘세상 밖’에 존재하는 ‘수도원’이 아닌 이제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재속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동생활과 수도서원, 회의 사도직, 장상의 손안에 머물러있는 수도자들보다 더욱 유연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회

제3회는 세속에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해 그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완덕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남자 수도회가 제1회, 여자 수도회는 제2회, 그 수도 공동체의 영성을 닮으려는 회를 제3회라 불렀다. 그러나 1회, 2회, 3회라는 표현은 위계적인 느낌이 강해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했다. 문제는 3회의 재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제3회와 재속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경우 ‘재속’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 있지만 재속회가 아닌 제3회다. 각 수도회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3회의 이름을 고유한 명칭으로 바꿔 부르고자 노력 중이다.

역사적으로 제3회는 수도회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것과 세상에서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을 연결하려는 시도의 결실이다. 특히 제3회는 반성직주의로 인해 수도회와 종교조직이 쫓겨나거나 강제로 해산된 17~18세기에 평신도와 수도회를 이어주는 탁월한 역할을 했다.

제3회는 재속회와 달리 결혼한 이들에게도 열려 있다. 물론 재속회원처럼 동정을 지키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회원들도 있지만, 보통은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제3회가 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들과 다른 점은 3회 회원은 세상에 살지만 수도회의 양성과정을 그대로 전수받아 지원기-청원기-수련기-유기서약기-종신서원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회가 승인한 회칙을 지키고 살며, 매일 정해진 기도문을 바치고, 정기적으로 피정과 연수, 소그룹 모임 등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수도회 영성에 따라 세상 속에 살면서 본당에서 교리교사나 다양한 봉사직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다만 제3회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도회와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본당 신자들은 물론 교구 사제들조차 제3회를 수도회 후원회로 인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제3회의 입장과 역할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3회원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성소와 카리스마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해결 가능하다.

도미니칸평신도회 지도 홍승국 신부는 “수도회의 영성을 배우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높을 산을 오르는데 있어 아주 좋은 등산장비를 갖추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등반의지겠지만 제3회 활동은 그 장비를 갖추는 소중한 기회”라 말했다.

 

재속회

가톨릭교회 교리서 928조는 “재속회(在俗會)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생활회이다”고 정의한다. 이에 의하면 재속회는 기본적으로 봉헌생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재속회는 분명 봉헌생활의 한 형태이지만 공동생활이나 수도복 등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다만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의 정결, 청빈, 순명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즉 재속회는 재속성과 봉헌생활을 적절히 조화시켜 보다 적극적인 참여성을 지니고 세상의 성화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양식의 봉헌 생활이다.

재속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부터’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된다. 재속회원들은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수도회와는 달리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봉헌에 대한 어떠한 외적인 표시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혼자서 또는 자기 가정에서 살아간다. 다만 이러한 점은 재속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사실 교회 내부에서조차 재속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에서는 재속회를 수도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였기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도생활교령」에서는 재속회를 “수도단체가 아니지만”(11항)이라 말해 오류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재속회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끝에 재속회와 수도회로 나눠지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재속회원들은 세상의 모든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에 때때로 회와 장상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지 못한다. 또한 질병과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나이가 들면서 막연한 불안이 커지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속회원들이 재속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재촉하고 있는 동시에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재속회는 ‘새로운 천년기의 성소’라 불릴 정도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속회와 제3회 모두가 교회에서 권고할만한 삶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신자들은 여전히 성소를 교구 사제, 수도자라는 두 가지 형태로만 인식하고, 봉헌생활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속회와 제3회는 각각 연대를 꾀하고 있다. 제3회는 1966년 제3회들의 연합체인 ‘제3회 모임’을 만들었고, 각 회의 대표나 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재속회 역시 대표자들의 모임을 마련했다. 특히 2014년 10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11회 아시아 재속협의회 총회가 열려 아시아의 7개 나라 17개의 재속회 대표자들과 참관인들이 모여 아시아 재속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모임에서 한국 재속회 회원들은 각 회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재속회의 홍보와 회원들의 양성이 중요하기에 함께 연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8일에는 ‘한국여자재속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재속회와 제3회 회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깊숙한 곳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손을 뻗칠 수 있도록 신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의 소규모 그룹모임 피정 모습.
(재속프란치스코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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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회는 제3회가 아닙니다
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2
 
 

짧은 지식과 식견으로 글을 쓰다 보니 용어를 혼동하여 쓰는 것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회 내의 제3회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재속회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단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혼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서로 성격상 다른 조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지난 기사(“수도회에 제3회라니요?”)의 오류를 확인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제3회와 재속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작은 형제회 소속의 신부님께서 친절히 용어의 혼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설명과 제 (교정된) 이해를 기대어 독자분들께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혼란을 일으킨 점, 너그러이 봐 주시길 청합니다.

교회법은 제3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교회법 303조)

반면,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축성(봉헌) 생활회이다."(교회법 710조 참조)여기서 축성(봉헌) 생활은 라틴어의 vita consecrata를 번역한 말입니다.

축성생활회의 특징은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교회법 573조 2항 참조) 그러므로, 재속회는 수도회처럼 축성생활회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비해, 제3회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서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회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속회와 제3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교회법상 규정을 통해 다시 간단 정리하자면, 전자는 축성(봉헌) 생활회이고, 후자는 축성(봉헌) 생활회가 아닙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3회는 축성생활회가 아니다. 따라서 ‘가르멜 재속회’, ‘프란치스코 재속회’ 등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며, ‘가르멜 제3회’ 또는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등으로 불러야 옳다"("축성생활 용어집", 축성생활신학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5, “재속회” 항)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체의 생활양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된 “재속회”라는 명칭을 제3회에 붙임으로써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회가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특정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재속”이라는 수식어를 수도회의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혼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재속”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제1회를 남자수도회, 제2회를 여자수도회, 제3회를 그 수도회의 영성을 살아가려는 모임(당연히 일반적인 신자들로 구성됩니다)으로 구분할 때 느껴지는 위계적 분위기를 피하려다 보니 “재속”이란 수식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속회”와 “제3회”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는지라 요즘은 제3회에 고유한 명칭을 붙여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가톨릭신문>, '제3회와 재속회' 기사 참조)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속회의 예는, '그리스도왕직 선교재속회', '돈 보스코 여자 재속회(VDB)’, ‘돈 보스코 남자 재속회(CDB)', ‘성 마리아 재속회’, ’재속회 성모카테키스타회’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에는,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칸 평신도회(제3회)’ 등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기사를 쓰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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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며 복음적 권고를 거룩한 유대로 서약하는 평신도나 성직자로 이루어진 축성 생활회이다. 재속회는 세상에 살면서 일하지만 특별한 수도복을 입지 않고 공동 생활도 하지 않는다. 재속회의 개인적인 서원이나 서약은 공동 생활을 하는 다른 수도 공동체나 사도 생활단의 서원과 비슷하다. 교회법에서 재속회는 일반 신자 단체와 다르다(교회법 710-730조). 재속회의 주요 목적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사제나 평신도가 속세에서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회헌에 따라 혼자서나 혹은 가족과 함께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의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수도 공동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도자들이 수도회 안에서 장상이 맡기는 임무를 행하는 것과 달리, 

재속회원들은 각자 고유한 직업이나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봉헌 생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개개인의 생활을 하는 평신도들로서

수도회를 만든 창설자 수도회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교황청 수도성성에는 여러 수도회에 정신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평신도들의 재속회가 있다

1983년 공표된 새 교회법은 재속 수도 단체에 대한 법조문을 573~606조와 710~730조에 따로 마련했다.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회 성(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의 2000년도 발표에 따르면 교황청 권하의 재속회(Secular Institutes of Pontifical Right)가 71, 교구 권하의 단체가 135단체이다. 1998년 말 재속 수도 단체의 총인원이 38,665명(여자 33,125명, 남자 746명, 성직자 4,794명)이다.

1. 재속 프란치스코 3회(1978년 6월 24일 교황청립 재속회로 인가) 

2. 갈멘재속회 (1979년 5월 10일 교황청립 재속회로 인가) 

3. 도미니칸 재속3회

4. 돈 보스코 남.녀 재속3회(1978년 7월 21일 교황청립 재속회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