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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총정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약사

Margaret K 2019. 2. 21. 08:33

재속 프란치스코회 약사

 

_________ 1215년까지  프란치스코가 로마에서 돌아온 후 (1209) 프란치스코의 설교와 모범에 매력을 느껴 세속에 머물면서 그의 복음적 이상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위해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는 '산자들에게 보내 첫찌 편지'를 써줌.

(1221년 형제회 회칙(첫째회칙)이 분실됨)

_________1 3회의 첫 회원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입회, 이들에게 회개의 색깔 없는 모직으로 된 수도복을 줌.

성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 추기경이 준비한 '생활 지침'(Memoriale Propositi)을 교황 호노리오 3세께서 인준, 프란치스코 3회의 번적인 첫 회칙으로 무기 소지와 장엄 맹세를 금지 

_________3 9일 루케치오 부부 사망

_________ 8 18일 교황 니콜라오 4세 회칙이 공포됨, 지역적 법령 인 우골리노 회칙에 비해 일치되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 공식적으로 인준된 첫 회칙, 3회의 기원이 프란치스코에게 있음을 밝혀 3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 회칙을 그 뒤 600년간 효력을 유지함.

_________년 마르시아노의 안젤리나가 3회 회칙을 따르며 엄격한 은둔 생활을 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공동체 설립

_________년 엄격한 은둔 생활을 하는 남성들만을 위한 공동체 설립

_________년 니콜라오 5세에 의해 3회의 작은 은둔 공동체를 단일 수도회로 합병, 수도 공동체인 '율수3'와 재속 생활인 '프란치스코 재속 3'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짐

_________년 재속 3회원의 의복이 긴 스카풀라와 띠로 대체

_________년 레오 10세에 의해 3회원이 교회 법원소속이 아니라 다른 평신도들처럼 세속 법원의 지배를 받게 된

_________년 클레멘스 7세 규정 사용, 단식 금육 완화

_________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니콜라오 4세 회칙을 수정 보완하여 회헌을 제정.

_________년 교황 레오 13세는 니콜라오 4세 회칙을 단순화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하여 5 25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성자(Misericos Dei Filius)'칙서로 새 회칙 공포.

_________  교황 비오 12세는 프란치스코 3회의 새 회헌 공포 레오 13세 회칙에서 부족한 복음적이고 사회적임 년을 보완

_________ 11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화 (Aggiornamento) 과정에서 회칙을 만들고자 총 영적보조자들이 세 가족 수도회의 총장들에게 레오 13세 회칙 개정 서한 보냄

_________ 3 7일 수도자 성성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현대화 허가, 네 가족 총 영적 보조자들이 복음적이고 프란치스칸적이며 제2차 ㅏ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는 회칙 제정 의견 수렴

________________까지 아시시에서 내 가족 수도회 회의 개최, 회칙 개정에 재속 3회원의 참석 필요성 절감, 회원들에게 의견수렴, 초안 작성. 25과의 의안 작성.

_________ 1975년까지 기본 택스트 제안

_________ 1977년까지. '1977 4월 개정판'이라는 일치된 택스트를 수도자 성성에 제출

_________ 6 24일 영정 보조자와 총장, 수도자 성성에 의해 '1977 4월 개정판'이 손질된 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머릿말로 넣고 3 26조의 현 회칙을 'Seraphi cus Patriarcha' 칙서로 공포.

이로써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변화된 시대상황 안에서 성교회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토록 하였다. 이 쇄신 작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히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시작하여 12년이나 걸린 것이다.

_________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속 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에 베푸신 알현에서 "이 회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며, 교회가 재속 프란치스칸들로부터 기대하는 바에 응답하는 참된 보화"라고 규정하시고 이를 연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했다.

_________ 1978년 회칙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9 8일자로 새 회헌이 축성 생활회 및 사도생활단 성의 교령으로 6년 시한부로 인가되었다

_________ 1990년 회헌이 3년 추가 연장되었다.

_________ 10월 마드리드 총회에서 새 회헌 내용을 토의, 검토.

_________ 12 8 1999년 마드리드 총회에서 마련한 새 회헌이 교황청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 성의 교령으로 인준받았다.

_________ 2 6 3 103조의 현 회헌 공포.

3 6일부터 현 회헌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발효


재속 프란치스코회 약사


1212년 1215년까지  프란치스코가 로마에서 돌아온 후 (1209년) 프란치스코의 설교와 모범에 매력을 느껴 세속에 머물면서 그의 복음적 이상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위해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는 '산자들에게 보내 첫찌 편지'를 써줌.

(1221년 형제회 회칙(첫째회칙)이 분실됨)

1221년 3회의 첫 회원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입회, 이들에게 회개의 색깔 없는 모직으로 된 수도복을 줌.

성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 추기경이 준비한 '생활 지침'(Memoriale Propositi)을 교황 호노리오 3세께서 인준, 프란치스코 3회의 번적인 첫 회칙으로 무기 소지와 장엄 맹세를 금지 

1260 3월 9일 루케치오 부부 사망

1289년 8월 18일 교황 니콜라오 4세 회칙이 공포됨, 지역적 법령 인 우골리노 회칙에 비해 일치되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 공식적으로 인준된 첫 회칙, 3회의 기원이 프란치스코에게 있음을 밝혀 3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 회칙을 그 뒤 600년간 효력을 유지함.

1397년 마르시아노의 안젤리나가 3회 회칙을 따르며 엄격한 은둔 생활을 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공동체 설립

1443년 엄격한 은둔 생활을 하는 남성들만을 위한 공동체 설립

1447년 니콜라오 5세에 의해 3회의 작은 은둔 공동체를 단일 수도회로 합병, 수도 공동체인 '율수3회'와 재속 생활인 '프란치스코 재속 3회'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짐

1508년 재속 3회원의 의복이 긴 스카풀라와 띠로 대체

1516년 레오 10세에 의해 3회원이 교회 법원소속이 아니라 다른 평신도들처럼 세속 법원의 지배를 받게 된

1536년 클레멘스 7세 규정 사용, 단식 금육 완화

 1688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니콜라오 4세 회칙을 수정 보완하여 회헌을 제정.

1883년 교황 레오 13세는 니콜라오 4세 회칙을 단순화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하여 5월 25일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성자(Misericos Dei Filius)'칙서로 새 회칙 공포.

1957년  교황 비오 12세는 프란치스코 3회의 새 회헌 공포 레오 13세 회칙에서 부족한 복음적이고 사회적임 년을 보완

1965년 11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화 (Aggiornamento) 과정에서 회칙을 만들고자 총 영적보조자들이 세 가족 수도회의 총장들에게 레오 13세 회칙 개정 서한 보냄

1966년 3월 7일 수도자 성성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현대화 허가, 네 가족 총 영적 보조자들이 복음적이고 프란치스칸적이며 제2차 ㅏ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는 회칙 제정 의견 수렴

1968년 1969년까지 아시시에서 내 가족 수도회 회의 개최, 회칙 개정에 재속 3회원의 참석 필요성 절감, 회원들에게 의견수렴, 초안 작성. 25과의 의안 작성.

1970년 1975년까지 기본 택스트 제안

1976년 1977년까지. '1977년 4월 개정판'이라는 일치된 택스트를 수도자 성성에 제출

1978년 6월 24일 영정 보조자와 총장, 수도자 성성에 의해 '1977년 4월 개정판'이 손질된 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머릿말로 넣고 3장 26조의 현 회칙을 'Seraphi cus Patriarcha' 칙서로 공포.

이로써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변화된 시대상황 안에서 성교회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토록 하였다. 이 쇄신 작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히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시작하여 12년이나 걸린 것이다.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속 프란치스코 국제 평의회에 베푸신 알현에서 "이 회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며, 교회가 재속 프란치스칸들로부터 기대하는 바에 응답하는 참된 보화"라고 규정하시고 이를 연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했다.

1990년 1978년 회칙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9월 8일자로 새 회헌이 축성 생활회 및 사도생활단 성의 교령으로 6년 시한부로 인가되었다

1996년 1990년 회헌이 3년 추가 연장되었다.

1999년 10월 마드리드 총회에서 새 회헌 내용을 토의, 검토.

2000 년 12월 8일 1999년 마드리드 총회에서 마련한 새 회헌이 교황청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 성의 교령으로 인준받았다.

2001년 2월 6일 3장 103조의 현 회헌 공포.

3월 6일부터 현 회헌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