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규정개정 승인본-한글(20160510).hwp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양식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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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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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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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lar Franciscan Order – USA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 Tau-UAS Newsletter
St. Margaret of Cortona Region of the order of OFS https://saintmargaretofcortona.org/ Newsletters
Key Documents
- The Rule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 The General Constitutions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2000)
- Statutes of the National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형제회원들이 필히 알아두어야할 규정 (한국 국가 형제회 참조)
제 3장 형제회의 조직과 운영
제 7조 입회조건 1항 만 17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회헌 제 39조 제 2항에 따른 합당한 자
회헌 제 43조 참조 : 적어도 만 18세를 넘어야 할 최소한의 서약을 위한 연령.
제11조 ① 각급형제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선거총회로 구분한다.
② 각급 형제회의 정기총회는 형제회 사업과 활동계획의 결과보고, 예산 및 결산 승인, 회헌과 본 규정에 제시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각급 형제회 총회는 선거 시 ‘선거 총회’의 이름을 가진다.
제 14조(회계보고와 감사)
각급 형제회는 매 회계연도 연말보고서에 증감을 포함한 재산목록 현황 및 회계보고서를 첨부하여, 평의회의 심의를 거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구,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위형제회는 해당 평의회의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평의원이 아닌 전문가나 상급형제회 회계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 형제회의 재정 및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참조: 회헌 제 54조 3항)
제2절 형제회 생활의 참여
제16조(단위형제회 모임의 참여)
회원은 형제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제회의 월례회를 포함하여 월 2회 이상 형제회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참조: 회칙 제 24조, 회헌 제53조)
회원은 형제애를 증진하기 위하여 형제회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작음과 기쁨의 삶을 실천한다.
평의회는 회원들의 모임 목적이 형제들 간의 형제적 친교와 영적 성숙을 촉진시키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 30조, 제 31조)
형제회의 다양한 모임에서는 대화, 양성, 복음 나눔, 성체성사, 성무일도, 일반적인 프란치스칸 신심행위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아니지만 그 생활과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형제회 생활에 참여 할 수 있다. (참조: 회헌 제 53조 5항, 제 103조 1항) 그러나 형제회의 정체성을 위해 이들을 수가 해당 형제회 서약자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20조(회원의 외적 표지)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대외적인 표지는 타우십자가이다.
회헌 제 4절 직무 선거와 종지
제 79조
회장과 부회장은 3년간씩 연임할 수 있다. 예외적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장과 부회장직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참석자의 2/3 이상의 득표가 요구된다.
2. 퇴임하는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평의회원은 3년간씩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1차 투표시 참석자의 2/3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형제회 안의 직무들
제51조
1. 형제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평의회는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형제회와 평의회의 지침이나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차적 책임자는 회장이다.
2. 이밖에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형제회와 평의회의 회합을 소집, 주재, 운영한다.
소집 방식에 대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마다 형제회의 선거 총회를 소집한다.
나) 미리 평의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상급 형제회에 보낼 연간 보고서를 준비한다.
다) 교회적 권한과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대외적 관계에서 형제회를 대표한다. 이밖에도 형제회가
국법상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회장이 법적 대표자가 된다.
라)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3년에 한 번 사목방문과 형제적방문을 요청한다.
마) 회헌에 규정된 그의 권한을 실행에 옮긴다.
제52조
1.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형제적 정신으로 회장과 함께 일하고, 회장의 고유임무 수행을 돕는다.
나) 평의회나 총회가 부여한 기능을 행사한다.
다)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잠정적인 장애에 빠졌을 때 그의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라) 회장의 직무 공백 시에 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34)
2. 서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형제회와 평의회의 업무를 기록하고, 관계자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나) 입회, 서약, 사망, 퇴회, 전출 등을 명기하고 공문서나 기록부를 쇄신, 보존한다.35)
다) 각급 형제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하고, 필요하다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3. 양성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다른 평의회원의 도움을 받아 형제회의 양성 활동을 조정한다.
나) 지원자, 초기 양성자, 새 서약자를 교육하고 격려한다.
다) 서약 전에 후보자가 회칙에 따라 살만한 사람인지, 또는 그런 결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의회에
보고한다.
4. 회계 또는 경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회계 장부 수입란에 금액과 입금 날짜, 봉헌자나 모금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회비를 충실하게 관리한다.
나) 회계 장부의 지출란에 날짜와 평의회 지시에 따른 지출 내역 등을 특별히 명기한다.
다) 국가 규정에 따라 형제회 총회와 평의회에 회계 보고를 한다.
5. 부회장, 서기, 회계의 임무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적용과 더불어 각급 형제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미국 국가 형제회 회계보고 요구사항 [Wor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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