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프란치스코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왜 신심 단체가 아닌가? /이현주

Margaret K 2017. 12. 18. 20:44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왜 신심 단체가 아닌가? /이현주



1. 들어가는 말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신심단체가 아니라는 말은 누누이 들어왔으나 왜 신심단체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먼저 전례와 신심 행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신심단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때문이다. 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예식은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전례 행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교회 내 신자들의 단체의 분류를 살펴보고, 신심단체와 3회의 다른 점을 간략하게 살펴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신심단체가 아닌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3회는 교회의 공립단체이다. 공립단체란 무엇이며, 공립단체와 사립단체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내용

1. 전례란?1)

  (1) 전례 일반

  전례(Liturgia)란 교회의 머리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경배인 동시에 신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


 전례라는 용어는 교회 공식 문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사용된 용어라 하겠다. 중세부터 17세기까지 전례는 여러 용어로 불렸는데, 직무(Ministerium), 성무(Officum), 일(Opus), 예식(Ritus), 예절(Ceremonia), 직분(Munus), 봉사(Servitium), 행위(Actio), 거행(Celebratio) 등이 사용되었다. 초세기부터 교부시대에는 신비(Mysterium), 성사(Sacramentum)가 사용되었다.


  전례의 요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조건을 다 구비해야 전례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심행사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공적 예배인 전례는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들을 통해 그 조건들을 요약할 수 있다.


  ①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② 공동체의 이름으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

  ③ 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성직자가

  ④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의하여 거행하여야 한다.


 전례의 범위에는 7성사와 준성사, 시간전례와 전례주년이 있다. 7성사는 전례의 핵심이며 성체성사 즉 미사는 모든 전례의 중심을 이룬다. 12세기에 성사가 7가지로 확정되면서 성사 외에 교회가 정한 거룩한 표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준성사라고 한다. 현재 59개의 축복 예식서가 있는데 축복 예식도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의 신비에서 그 효능을 얻는다. 시간 전례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루의 중요한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고 인류 구원에 이바지 하며, 이를 통해 하루 전체를 성화시키는 교회의 공적 기도이다. 전례주년은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을 정점으로 구속사업과 신비전체를 경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모든 전례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성이 있다. 하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전례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표징의 너울 아래서 사랑을 통하여 인간을 만나러 오신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에게 교회는 감사와 찬미로써 자신을 하느님께로 들어올린다.


  (2)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예절서

  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는 1984년 3월 9일에 교황청 성사 경신성으로부터 발송된 교황청 인준 예절서이다. 예절서 공문(공문번호 1613/83)에는 “본 성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 교령과 함께 라틴어로 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예절서를 기꺼이 인준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 사도좌의 인준과 더불어 이에 반대되는 것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예절서는 현재 입회. 서약 예절과 서약 연례 갱신 예절, 서약 기념 예절이 있다. 이는 곧 교회의 공적 전례 예식이다. 여기에 지원자 환영식은 들지 않는다. 교회의 공적 전례 예식인 서약식에 형제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바람직한 일이며 적극 권장해야 할 일이다. 서약식은 신심행사가 아니라 공적 전례인 것이다.


  한 가지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회에서 예식과 예절이라는 용어는 18-19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전례를 지칭했던 이 용어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가톨릭 대사전에는 Ritus를 예식으로, Ceremonia를 예절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새 국어사전에도 예식과 예절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식은 예법에 따른 의식이요, 예절은 예의와 절도로 설명하고 있다. Ritus가 예식과 예절로 다 표기할 수 있다 해도 국어 낱말 표기에 따르면 예식서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예식서 라틴어 원문을 보면, '...... textum Ritualis Ordinis Franciscani Saecularis .....'로 되어 있어 예식서로 해야 옳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2. 신심행사란?2)

  먼저 신심이란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신비, 위격, 속성과 구원 사업에 관계된 어떤 창조적 실재(Realitas creata)에 대해 구체적 표현을 하는 인간의 자세이자 종교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신심은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과 사랑에 대한 신앙인의 응답이다. 신심은 기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기도 없는 신심 생활은 숨결 없는 생명으로 죽은 삶이다. 신심은 종교적 덕행으로써 신앙인이 매순간 하느님의 창조적인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전례의 4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거행되는 단체적 경배 행위, 축제, 공동행위 등을 신심행사라고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신심 행사가 시간 전례, 즉 전례력과 어울려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례는 그 성질상 월등히 우위를 차지하므로 전례와 조화되도록 신심 생활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례헌장 13항). 이러한 신심 행위는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전례행위는 없고, 신자들이 하느님께 올리는 행위만 있으며, 사적이고 주관적 특성을 지닌다. 전례와 신심 행사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례는 그 자체로 교회의 행위이나 신심은 전통성을 살펴 승인하고 권장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신심 행사가 전례 행위보다 결코 우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신심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심행사는 교회의 권위로부터 위임된 성직자가 없어도 거행될 수 있다. 또 신심 행사는 꼭 성당에서만 거행하지 않으며, 사제가 거행하기도 하나 꼭 사제만 거행하지 않는다. 즉 공동체의 대표에 의해서도 인도된다. 신심 행사는 전례서에 의해 거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된 예식을 꼭 따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신심행사의 기도와 내용은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심 행위는 묵주기도를 비롯하여 9일기도, 5월과 10월의 성모신심, 성체조배, 성시간, 십자가의 길, 성체 행렬, 순교자 신심, 성인공경 등이다.


  한가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예식 외의 모든 모임이 신심행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모든 모임은 물론 신심행사가 아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내에서 3회이며, 공립단체이기 때문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모임과 신심행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교회 내의 신심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나, 재속프란치스코회와 신심행위를 비교하거나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3. 신심회(신자들의 단체)란?3)

  신심회 또는 신자들의 단체는 교회가 관리하는 신심의 여러 형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다. 가톨릭 교회의 단체는 크게 성직자들로만 구성된 성직자 단체, 평신도들로만 구성된 평신도 단체,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구성된 혼성단체로 구별된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구성된 혼성단체이다. 이 신자 단체들은 설립 목적에 따라 다시 재속 3회(Tertius Ordo Saeculraris), 형제회(confraternitas), 신심단체 혹은 경신단(associatio piae unionis), 사도직 단체(associatio actionis catholicae)로 구별된다. 이 단체들 중에서 신심 단체는 목적에 따라 단체의 명칭과 그 회의 성격이 나타난다. 신심회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간에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교회법 114조 2항).


 1995년 6월 4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시행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신자들의 단체4)가 언급되어 있다. 사목 지침서는 신자들의 단체에 신심단체와 신심 운동, 수도회 3회, 사도직 단체,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 후원회를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을 소개해 본다.


제209조(신심단체) 

 모든 신자는 개인의 영성 심화와 교회 쇄신을 위하여 신심행위를 실천하고 신심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가 인준한 신심 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권장한다(전례헌정 13항,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제3장 53항 참조).


제 210조(신심운동)

 교회 내에는 각운동의 고유한 특은에 따라 개인 성화와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신심운동이 있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공동체의 선익에 맞게 활동하고, 결코 배타심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72.73항;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부록 1 참조).


제211 조 (수도회 제3회)

 세속에 살면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려는 신자들은 수도회의 제3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회원이 된 자는 그 수도회의 영성과 지도 안에서 성화의 빛과 양식을 받는다(교회법 제303조;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부록 3 참조).

제 212 조 (사도직 단체)

  1항 신자들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사립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교회법 제299조 1, 2항. 제301조;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0-95항 참         조).


  2항 신자단체는 정관 및 회칙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활동양식에 따라 활동한다(교회법 제299         조 3항. 제304조 참조).


  3항 신자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 아래 가톨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300        조; 평신도교령, 24항 참조).

제 213 조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

  1항 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단체        들은 각기 고유한 성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다(평신도교령, 26항 참조).


  2항 협의회 조직은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뿐 아니라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의 판        단        에 따라 필요하다면 본당 사목구 내에도 둘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        안,         53-61항 참조).

제 214 조 (후원회)

 신자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후원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금과 기도로써 협조한다.

 위에 언급한 신심 운동과 활동 단체들을 보면, 국제 마리아 사업회,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M.B.W), 성령 쇄신 운동, 꾸르실료, 레지오 마리애, 메리지 엔 카운터 등이 있다.


4) 3회로서의 재속프란치스코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에 신자들의 단체임에는 틀림없으나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사는 그 목적에 의해 신심단체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3회로 구분된다. 즉 신자들의 단체를 분류할 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3회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신심 단체는 수도회의 정신과는 다르다. 특수 목적으로 구성된 신심단체와,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교회가 인준한 회칙을 생활양식으로 하는 3회와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


  회원은 재속프란치스코회원으로서 위에 언급한 신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곧 사도직활동이나 신심단체에서 개인적인 신심과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은 3회원이라는 신분적 의미를 지닌다.5) 곧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해당 신심단체나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것이지,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의 자격을 벗어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원으로서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것은 회헌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행위이나, 신심단체의 일원이 공적서약을 한 재속프란치스코회원과 신분적 의미에서 같을 수 없다.


 또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 속한 것도 아니다. 현재 한국의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구의 사정에 의해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 속해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방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교구장의 감독을 받는 것은 회헌에 의해(회헌 101조 2항) 마땅한 일이나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 속해야 하는가는 정체성 문제에 있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재속프란치스코회는 1회의 후원회는 더더욱 아니다. 3회로서 교회 안에서는 수도회의 상급지휘권 아래 있으며,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는 독자적이다.


  각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살려는 3회는 매우 다양하다.6) 아우구스티노 3회, 도미니코 3회, 마리아 종 수도회 3회, 가르멜 3회, 미님회, 로베르토 3회는 사도좌의 인준을 받은 3회이다. 그러나 현 교회법 303조에 따라 모든 수도회가 사도좌의 인준 회칙 없이도 3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3회는 교황청 인준 회칙을 갖고 있는 경우와 지역 교구장의 인준 회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교황청 인준 회칙을 갖고 있는 회 중 한국에 진출해 있는 3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와 가르멜 3회이다.


  여기에서 3회는 교회법적 용어이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하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교회법 303조 1항).’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리를 가르치는 단체가 아니며, 자선활동을 하는 자선단체도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현세 질서를 활성화하려는 단순한 활동단체도 아니다.7)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정신과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담은 회칙을 생활양식으로, 그리스도교 복음을 완성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를 기도하는 단체이다, 활동하는 단체이다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활동에 있어서도 어느 특수한 활동을 지향한다기 보다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만을 고집할 수 없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활동은 프란치스칸 정신에 의해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도교 완성을 위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4)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8)

 교회의 신자들의 단체는 공립단체와 사립단체로 분류된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신자들의 단체로서 공립단체이다(회헌 1조 5항).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설립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를 공립단체라고 일컫는다(교회법 301조 3항). 관할권자가 보편적 및 국제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성좌가, 국가적 단체 즉 설립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가, 교구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교구장이 관할권자이다.


 교황청 각 부서의 경우 관할권이 나뉘어 있다. 국제적인 회는 국무성이, 선교는 인류복음화성이, 3회나 이와 비슷한 회는 수도회성이, 평신도들의 회는 평신도 평의회가 담당한다. 3회는 수도회의 정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자가 수도회성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가 공립단체라 하더라도 교구 내 본당 안에 지역적인 조직이 생기는 경우에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3회가 수도원이나 수도회 성당 안에 분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이미 수도원 설립 때 교구장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서면동의가 필요 없다(교회법 312조).


 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교회법 298조 1항9)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 장려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사립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교회법 299조 2항). 사립단체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정관과 회장이나 임원 선출, 재무관리 등이 자유롭다. 사립단체라 하더라도 지역 관할권자의 감독 하에 있으며, 사립단체의 정관도 관할권자의 인준이 있어야 인정된다.


 공립단체인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황청 인준 회칙과 회헌에 의해 운영과 활동이 보장된다. 회칙과 회헌을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임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나아가 어떤 규정도 임원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에서 독자적으로 법인자격을 가진다(회헌 1조 5항 참조). 재산 상태에 있어서도 상급형제회의 방문을 받고 재산에 관한 서류를 검사받게 된다(회헌 94조 3항 참조). 곧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사립단체가 아니다.


3. 나오는 말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왜 신심단체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전례와 신심행위의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자들의 단체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회로서, 공립단체로서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결코 신심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분명히 교회 안의 신자들의 단체에서 ‘3회’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립단체로서 결코 사립단체가 아니다.


 회원들은 서약을 한 자신들의 정체성에 긍지를 지니고, 신심행위를 할 때나 신심단체의 활동을 하거나,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회원으로서의 모범과 행실의 완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 교회사 연구소, 분도 출판사, 1994-2004, 7403-7405 pp.

   김찬수, 수원 가톨릭 대학교 전례학 강의록 참조

2) 위의 책, 5423-5426 pp.

   김찬수, 위의 책

3) 위의 책, 5426-5427 pp.

4) 209-212조


5) 현행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 사제와 평신도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신분적 의미라는 표현을 썼다.


6) 김창재, 프란치스칸 영성학교 강의록, 재속프란치스코회, 2003, 15-16 PP.


7) 기경호,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OFS 한국국가형제회 출판부 2003. 107p


8) 가톨릭 대사전, 7642p


9) 제298조 1항: 교회에는 축성생활회와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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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회와 3회는 어떻게 다른가?/이현주(카타리나) 


 재속회는 수도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는 봉헌생활회이다.  반면 교회법에서 공식적으로 일컫고 있는 3회는 봉헌생활회가 아니며 당연히 봉헌생활회인 재속회와와는 다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수도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재속회와 3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봉헌생활회는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선서함으로써 완덕을 추구하고,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기 위해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생활형식을 말한다.  봉헌생활회는 교회의 관할 권자에 의해 교회법적으로 설립되며, 각 회의 고유한 법률에 따라 서원이나 그 밖의 다른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복음적 권고를 공식적 수도서원으로 선서한다.  봉헌생활회는,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이상을 실천하는 수도회와 회헌에 규정된 특정의 유대로써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고 세속에 살면서 이를 사도직으로 실천하는 재속회로 구분된다.

 

   1.   수도회

           

수도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는 생활양식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남녀 수도자들의 단체이다.  수도회를 특성별로 분류해보면, 성품면에서 성직수도회와 평신도회가 있다.  설립면에서는 성좌설립수도회와 교구설립수도회가 있다.  서원면에서는 장엄서원수도회와 단순서원수도회가 있다.  목적면에서는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가 있다.  종속면에서는 교구직권자의 관할권에서 제외된 면속수도회와 교구장의 특별배려 아래 있는 비면속수도회가 있다.  수도규칙면에서는 '성 바실리오 규칙 수도회'  '성 베네딕도 규칙 수도회'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 수도회'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규칙 수도회'로 나뉜다.

 

   2.   재속회

           

재속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태동한 봉헌생활회이다.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생활회이다(교회법 710조).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교회의 본질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을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완전하게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소리 없이 드러내는 삶이 바로 재속회이다.    재속회원은 축성생활회의 법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 백성 안에서 평신도나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교회법711조 참조).   재속회원은 수도자가 아니지만 교회의 인가를 받아 세속에서 복음적 권고의 진정하고 완전한 서원을 이행한다.  이들은 세상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 목적대로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사도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속이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한국에는 그리스도왕직 선교재속회, 돈 보스코여자재속회(VDB), 돈 보스코 남자재속회(CDV), 성모 카데키스타회가 있다.

 

   3.   3회

         

3회는 봉헌생활회에 속하지 않으며, 수도회와의 연관성 안에서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며 그리스도교 완성을 이루고자 한다.  3회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11~12세기부터라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세속에 사는 평신도들이 수도서원이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교 완덕을 살고자 하는 단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교회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가난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으며, 복음의 정신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당시의 복음적 가난을 살고자 했던 회개운동은 3회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의 3회 운동은 13세기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일어났고 유럽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현행 교회법에는 3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을 3회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교회법 303조)  교회법 안에서 신자들의 단체에 속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지향하며, 그러한 성소를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고유한 회칙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한다.  즉 서약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분적 의미의 봉헌생활회가 아니라 삶의 봉헌이 영성적 의미의 봉헌생활이라 하겠다.  3회 중 재속프란치스코회나 가르멜3회는 회칙 안에 복음적 권고의 조항이 있어 회칙 서약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복음적 권고의 서약을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법인들로 인정되고 있는 3회는 베네딕도 봉헌자회,  프레몽트레회,  재속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3회,  가르멜3회,  아우구스티노3회,  미님3회  마리아종3회 등 1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신분적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속회와 같지만, 형제적공동체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재속회와는 다르다.  재속프란치스코회를 회원들이 일상적으로 재속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회원들끼리 부를 때는 형제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한편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부를 때, 형제애라는 측면에서 재속형제회라고 부르고 있다.   재속3회라는 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3회를 수도3회, 율수3회와 구별하기 위해 재속3회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재속회와도 구별하여 사용할 것이며,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누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리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의 사도 2008년도3.4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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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회는 제3회가 아닙니다
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2


짧은 지식과 식견으로 글을 쓰다 보니 용어를 혼동하여 쓰는 것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회 내의 제3회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재속회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단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혼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서로 성격상 다른 조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지난 기사(“수도회에 제3회라니요?”)의 오류를 확인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제3회와 재속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작은 형제회 소속의 신부님께서 친절히 용어의 혼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설명과 제 (교정된) 이해를 기대어 독자분들께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혼란을 일으킨 점, 너그러이 봐 주시길 청합니다.

교회법은 제3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교회법 303조)

반면,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축성(봉헌) 생활회이다."(교회법 710조 참조)여기서 축성(봉헌) 생활은 라틴어의 vita consecrata를 번역한 말입니다.

축성생활회의 특징은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교회법 573조 2항 참조) 그러므로, 재속회는 수도회처럼 축성생활회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비해, 제3회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서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회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속회와 제3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교회법상 규정을 통해 다시 간단 정리하자면, 전자는 축성(봉헌) 생활회이고, 후자는 축성(봉헌) 생활회가 아닙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3회는 축성생활회가 아니다. 따라서 ‘가르멜 재속회’, ‘프란치스코 재속회’ 등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며, ‘가르멜 제3회’ 또는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등으로 불러야 옳다"("축성생활 용어집", 축성생활신학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5, “재속회” 항)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체의 생활양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된 “재속회”라는 명칭을 제3회에 붙임으로써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회가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특정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재속”이라는 수식어를 수도회의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혼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재속”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제1회를 남자수도회, 제2회를 여자수도회, 제3회를 그 수도회의 영성을 살아가려는 모임(당연히 일반적인 신자들로 구성됩니다)으로 구분할 때 느껴지는 위계적 분위기를 피하려다 보니 “재속”이란 수식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속회”와 “제3회”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는지라 요즘은 제3회에 고유한 명칭을 붙여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가톨릭신문>, '제3회와 재속회' 기사 참조)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속회의 예는, '그리스도왕직 선교재속회', '돈 보스코 여자 재속회(VDB)’, ‘돈 보스코 남자 재속회(CDB)', ‘성 마리아 재속회’, ’재속회 성모카테키스타회’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에는,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칸 평신도회(제3회)’ 등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기사를 쓰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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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며 복음적 권고를 거룩한 유대로 서약하는 평신도나 성직자로 이루어진 축성 생활회이다. 재속회는 세상에 살면서 일하지만 특별한 수도복을 입지 않고 공동 생활도 하지 않는다. 재속회의 개인적인 서원이나 서약은 공동 생활을 하는 다른 수도 공동체나 사도 생활단의 서원과 비슷하다. 교회법에서 재속회는 일반 신자 단체와 다르다(교회법 710-730조). 재속회의 주요 목적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사제나 평신도가 속세에서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회헌에 따라 혼자서나 혹은 가족과 함께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의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수도 공동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도자들이 수도회 안에서 장상이 맡기는 임무를 행하는 것과 달리, 

재속회원들은 각자 고유한 직업이나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봉헌 생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개개인의 생활을 하는 평신도들로서

수도회를 만든 창설자 수도회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교황청 수도성성에는 여러 수도회에 정신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평신도들의 재속회가 있다

1. 재속 프란치스코회(1978년 6월 24일 교황청립 재속회로 인가) 

2. 갈멘재속회 (1979년 5월 10일 교황청립 재속회로 인가) 

3. 도미니칸 재속회

4. 돈 보스코 남.녀 재속회(1978년 7월 21일 교황청립 재속회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