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창설과 역사(발자취 P 192)
1. 창설
프란치스코가 회개의 삶을 시작하여 로마에서 회칙 인준과 설교권을 얻고 돌아온 1209년 이후 프란치스코의 설교와 모범에 매력을 느껴 “귀족이건 천민이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광에 힘입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이끌음으로 영원한 영신 전쟁을 치르려고 그에게 오기 시작하였다.”(1첼라노 37)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성급히 서둘거나 떠나지들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잔꽃송이 16장) 하고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다. 성인은 이때부터 세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3회를 창립하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 그의 생활 양식과 회칙과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녀 할 것 없이 쇄신되고 있었으며, 성 프란치스코의 구조를 받은 세 겹의 군대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생활의 규범을 보여 주었고, 진실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였다.”(1첼라노 37)
프란치스코가 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는 3회원을 위해 쓴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 편지를 프란치스코 3회원들에게 준 첫 회칙으로 본다. 그러나 회칙이 정식으로 인준 받은 것은 1221년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서였다. 그러므로 법적인 의미에서의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첫 회칙은 ‘생활지침’(Memoriale Propositi)이라 불리는 우골리노 회칙이다.
2. 명칭의 변화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명칭은 시대의 상황과 교회의 요구에 의해 몇 차례 바뀌었다. 초기에는 ‘회개자들의 회’로 불렸는데 1221년 첫 회칙에서도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라 불렸다.
그 후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은 도미니코를 따르는 ‘회개자들’과의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고 얼마 안있어 ‘프란치스코 3회’라 불리게 되었다. 이 명칭은 프란치스칸 가족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프란치스코 3회’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생기자 그런 율수 3회와 구별을 하고 재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프란치스코 재속 3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1957년 회헌에서 가족적인 정신을 기르고 각자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표지로 형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의 명칭인 ‘재속 프란치스코회(Ordo Franciscanus Saecularis)는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 쇄신의 관점에서 1978년 6월 24일 세라핌적 사부(Seraphicus Patriarcha) 칙서로 새로 붙여주신 이름이다. 회(Ordo)는 성대서원을 하며 성좌의 주도 하에 인가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한 가족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프란치스코(Franciscanus)는 이 회의 창설자요 모범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임을 밝혀 주면서, 프란치스칸 가족의 유대를 나타낸다. 재속(Saecularis)은 수도회인 1,2회와 구별시키며,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영성의 특징이 ‘재속성’에 있음을 나타낸다. 곧 삶의 터전이 세상임을 드러내 주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성취하기로 서약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라는 라틴어 명칭 첫 글자를 따서 O.F.S. 라고 표기 하기도 한다.
3. 간략한 역사
1221년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우골리노 회칙으로 살던 3회는 1289년 교황 니콜라오 4세가 인준한 회칙을 갖게 된다. 이 회칙은 일치되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 공식적으로 인준된 첫 회칙이며, 기원이 프란치스코 안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3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다. 이로서 3회는 이탈리아와 전 유럽에서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다.
14세기에는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서방교회의 분리로 급속한 위기 상황을 맞아 박해와 불신을 당하기도 했으나 3회원들의 꾸준한 사회활동과 자선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15세기에 이르러 프란치스코회 개혁 운동(Observantia)의 영향으로 3회는 새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율수 3회와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프란치스코 재속 3회’라 불리게 되었다.
16세기에는 르네상스운동과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으로 쇠퇴하였으나 스페인과 포르투갈, 필리핀이나 아메리카 등지에서 3회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고조되기도 하였다.
17세기에는 1회의 지대한 노력과 프로테스탄트의 쇠퇴로 새로운 도약을 했다. 교황들은 3회원들에게 영적인 호의와 추천을 베풀어 형제회가 활발히 움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기부터 3회는 오스트리아의 왕권 보호주의와 프랑스 혁명으로 다시 커다란 시련기를 겪었다. 당시는 3회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회가 폐쇄되는 시련기였다.
19세기 중엽부터 3회는 활기를 되찾고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회는 시련을 통해 정화되어 갔으며, 1회 가족들의 부흥, 프란치스칸 행동 양식에 대한 인식, 지식층의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동경, 홍보 수단의 효과, 비오 9세부터 요한 23세까지 이어지는 3회 교황들의 역할은 3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레오 13세는 프란치스코 3회에 대한 열렬한 찬양과 세계의 모든 지역에 3회에 입회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니콜라오 4세 회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1883년 5월 30일 자비로우신 ‘하느님의아들(Misericors Dei Filius)칙서로 회칙을 반포했다. 이 영향으로 단기간에 몇 백만의 3회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 3회가 경건한 사회를 이루는 터전이 되기를 원했다.
1930년부터 시작된 ‘가톨릭 운동’의 영향으로 3회는 다시 쇠퇴하는 가운데 1957년 새 회헌이 공포되었다. 이 때 ‘프란치스코 재속 3회’는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라 불리게 되었다.
1962년 교회의 가장 큰 변화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년)가 열렸다.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년)는 ‘창립자의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더 프란치스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세라핌적 사부’(Seraphicus Patriarcha)칙서로 1978년 6월 24일 새 회칙을 반포하였다. 명칭 또한 ‘재속프란치스코회(O.F.S)로 바뀌게 되었으며 2001년 2월 새 회헌이 공포되어 오늘에 이른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800년에 걸쳐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탄생시켰다. 사제, 국왕, 왕후, 재상, 동정녀, 과부등 재속 신분을 총 망라하고 있으며,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교회를 빛낸 성인 성녀들만도 70여명에 이른다(축일표 참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회칙 2조의 가르침에 따라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재속신분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남녀 평신도와 재속 성직자(부제, 사제, 주교)에게 개방되어 있다(회헌 2조). 곧 그들의 신분적 특징은 재속성이다. 세속이라는 말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있다. 세상이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대로 이끌리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1요한 2, 15-116). 그러나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구속하고자 했다면(육화, 요한 3,16-17) 세상이란 기피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므로 재속 신분이라는 말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회헌은 회원들의 재속성이야말로 그들의 영성과 사도직 삶을 특징지어 준다.(회헌 3조)고 했고 재속성 때문에 누구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현실과 현세적 질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회헌 4조)밝히고 있다.
2. 성소
회칙은 성소에 대해 언급한다(회칙 1,2,7조). 형제적 친교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생활하려는 의향을 가진 사람이 형제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져 이 회의 생활양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간주된다.
세례와 견진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회헌 43조) 가톨릭 신자가 이 회의 생활에 대해 매력을 갖기 시작하여 입회하고 양성기를 거쳐 서약함으로써(회칙 23조) 성소가 확정된다.
3. 사랑의 완성
회칙은 회원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회칙 2조). 곧 거룩하게 되는 것, 완덕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는 교회의 모든 단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여기에 이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교회가 인가한 회칙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는 특색을 갖는다.
4. 성 프란치스코처럼
회원들의 영적 아버지요 모범이 되시는 분은 주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따라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다(회칙 1조). 교황 비오 9세는 “어느 누구도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과 복음적 생활양식을 잘 본받고 빛낸 분은 없다.”고 지적하셨다. 그는 가난과 형제애 등 여러 가지 뛰어난 영적 은사를 받았다. 따라서 회원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성 프란치스코의 길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고자 한다.
5. 회칙 서약
일정한 교육기간이 지나면 회원들은 교회가 승인한 회칙을 지키며 살겠다는 서약을 한다. 현 회칙은 1221년, 1289년, 1883년에 이어 네 번째 개정된 회칙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2년 동안 준비해 왔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1978년에 인가해 주셨다. 성 프란치스코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머리말로 담고 총 3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신원을 밝히고, 복음을 따라 산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현대에 맞추어 요약한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특히 사도직 생활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형제회 생활을 규정해 주고 있다. 서약은 세례성사의 특별한 쇄신이며 복음적 생활을 살기로 약속하는 자기 봉헌이고 교회의 행위이며 그 성격상 영원한 것이다(회칙 23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생활
지금까지 재속 프란치스코회와 그 회원들의 신원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들의 복음적 생활 양식(방식)을 간단히 살펴본다. 회헌의 순서대로(8~103조) 생활 양식, 사도직 생활, 형제회의 생활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생활 양식
회원들의 생활 교재는 복음서이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회원들은 복음을 자주 읽어야 하고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며(회칙 4조, 8조) 형제들, 성서, 교회, 전례행위, 특히 성체성사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힘쓴다(회칙 5조).회원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에 순명해 왔으며 교황, 주교, 사제들과의 친교 안에서 살기를 권하고(회칙 6조),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매일의 회개생활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을 하느님께 돌려(회칙 7조) 기도와 관상을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가르친다(회칙 8조). 회원들은 여러 가지 양식의 성무일도를 자기 형편에 따라 바치고 매일 몇 분간이라도 하느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생활의 모범을 성모 마리아에게서 보셨으므로 그분을 프란치스칸 가족의 수호자로 모셨고, 회원들이 그분께 사랑을 보이도록 이끈다(회칙 9조).
회원들은 복음적 권고인 순종, 가난, 정결(회칙 10-12조)을 자기의 처지에 맞게 사는 방법을 배워가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와 기쁨의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한다.
2. 사도적 활동
세례와 서약을 통해 하느님 나라 건설에 협력하도록 불림 받은 회원들은 이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되기 위해 ‘생활과 말’로 세속 현실 안에서 증거의 삶을 산다(회헌 17조).
가정은 회원들이 성소를 살아가는 최우선 환경이므로 주님과 교회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부부와 자녀와의 사이에 모델이 되어야 하며 평화, 충실, 생명 존중의 정신을 기른다(회칙 16조, 회헌 24조, 25조).
직장과 사회 안에서 회원들은 형제애가 충만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이, 특히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봉사 정신으로 임하여 정의를 촉진하고 하느님의 선물인 노동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며 산다(회칙 13-15, 회헌 18-22조).
회원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곧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간에 성 프란치스코가 가졌던 보편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대하며(회칙 19조, 회헌 23조), 모든 이가 모든 것에 대해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죽음까지도 자매로 여겨 평온히 맞을 준비를 한다.
3. 형제회 생활
회원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상은 형제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형제회에서 마련한 집회에 참석하고(회칙 24조), 바른 지침에 순종하며(회칙 26조),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회칙 25조).
회원들은 자기가 속한 형제회가 형제애로 충만한 은혜 받는 곳이 되도록 스스로 협력함으로써(회헌 28조)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성소를 형제들과 함께 꽃피워 간다.
회칙과 회헌의 내용을 회원들의 일상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회원들의 복음적 생활 요약)
가, 생활양식-그리스도의 인격과 발자취를 따른다.
1) 복음과 성서를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한다
2) 성 프란치스코의 표양과 글을 배워 실천한다.
3) 성무일도를 바치고 기도와 관상이 활동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4 ) 피정, 전례, 성사 생활에 적극 참여한다.
5) 최대한 자주 미사 성제에 참여한다.
6) ‘가난의 정신’을 익히고 생활한다.
7) 성모님을 사랑하고 본받으며 의탁한다.
8) 죽음을 준비하며 적절한 때에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한다
나. 사도직 생활 – 생활과 말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
9) 교회의 성무와 봉사직에 참여한다.
10) 인간의 존엄성, 공동 책임성, 사랑이 넘치는 문명 사회 건설에 힘쓴다.
11) 모든 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자선 활동과 형제애를 드러낸다.
12) 자연의 가치 보존에 협력한다.
13) 노동과 직업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긴다.
14) 가정과 사회 안에서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가 된다.
다. 형제회 생활 – 친교 안에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15) 월례회와 기타 모임에 참여한다
16) 각자의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낸다.
17)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소 증진에 힘쓴다.
18) 형제회 내의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19) 평의회원 선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0) 회장과 평의회, 수도 장상과 영적 보조자의 정당한 지도에 순종한다.
21) 신상 변동을 회장과 서기에게 알린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신도 사도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 (0) | 2017.12.11 |
---|---|
네 번째 회칙 ‘1978 년 바오로 6세 회칙과 회칙의 구조와 회칙 분석 (0) | 2017.12.11 |
선교후원회 안내 (0) | 2011.09.19 |
성 프란치스코 준비 형제회 첫 모임 (0) | 2011.06.12 |
나의 영적 여정/김옥순 아가다 (0) | 201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