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나이가 70세 반(70세 생일 후 6개월)이 된 사람이라면 자가점검해야 하는 테스트 관문이 하나 있다.
이는 바로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룰로 특히 개인 은퇴계좌인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혹은 직장 펜션플랜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 7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IRS의 '미니멈 인출' 룰이라고도 불리는 이 RMD는IRA와401(k)뿐만 아니라 SEP IRA SIMPLE IRA 403(b) 457 Profit Sharing TSP 그리고 회사의 Pension플랜 등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플랜 참여자들은 나이 70세 반이 된 해부터 발란스의 3.65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RMD를 인출하고 더불어 세금도 내야 한다. 만약 제때 RMD인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출금액의50퍼센트가 벌금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RMD 룰이 나이 70세가 된 모든 플랜 참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나이 70세 반이 지났어도 'RMD인출을 계속 미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 70세 반이후부터 '무조건' RMD인출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첫번째 시나리오는401(k)등과 같은 은퇴플랜 가입자가 나이70세 반 이후에도 계속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올해 70세를 맞은 문씨는 지난 35년간 장기근속한 어느 테크날러지 회사에서 지금도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 은퇴를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회사 경영진이 조금 더 일할 수 없겠느냐고 끈질기게 종용해 온 바람에 차일 피일미뤄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
물론 문씨에게는 오래전부터 참여해 온 회사 401(k) 플랜에 상당한 발란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IRA도 몇개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씨처럼 현재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나이 70세 반부터 시작되는 RMD룰이 적용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RMD가 연기된다는 것이다.
401(k)의 경우 그는 70세라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한' RMD인출을 계속적으로 미룰 수 있다.
언제까지 인출을 연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가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시점'까지이다. 바로 IRS의 'Still working exception'규정때문이다. 즉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단 IRA는 이 'Still working exception'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록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RMD인출을 해야 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나이가 70세 반이 된 이후 RMD를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경우'로 비지니스의 5퍼센트 오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Still working exception'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RMD 인출을 미룰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이 70세 반이 된해부터 반드시 찾아야 불필요한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다음시간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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