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회 자료실

가르멜재속회란 무엇인가?

Margaret K 2007. 5. 7. 23:24

:: 가르멜재속회란 무엇인가? ::

 


성격

 가르멜재속회는 데레사적 가르멜의 영성과 지도안에서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영감과 양식을 길러 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적 완덕을 지향하는 평신도들의 단체」로서 생활 신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동일한 영성적 선익의 형제적인 친교 안에서 성덕으로의 부르심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서 같은 수도회의 자녀들이다.(1968년 총회 회의록 사도직에 대하여) 그러므로 완전하게 맨발 가르멜의 한 가족에 속한다.
 회원들이 살아야 할 이상들은 본 회의 거룩하신 창립자들의 카리스마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 사랑을 믿는데에 있어서 뛰어난 섬세함과 이탈의 정신과 함께 관상적 기도에의 충실함과 형제적 애덕과 사도적 열정에로의 자아 헌신 등이다.
 이러한 이상들은 성모님과의 내적인 친밀함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성모님의 보호아래에서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

 재속회 회원들은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기도 안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멜 수도회 규칙서의 중심 사상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신 주님의 법과 "언제나 기도하라"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심의 내적인 분위기 안에서 기도의 정신을 함양하고 기도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1.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묵상 기도에 전념해야 하며
  2.    영적 독서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성찬례와 교회의 성무일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4.    하느님의 현존 수업을 실천할 것이다.
  5.    월 피정과 연 피정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6.    사도직 실천: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도직 책임완수
  7.    회원들은 특별히 성소 증진과 선교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동정 성모 마리아는 가르멜인의 삶 안에 지극히 특별한 양식으로 현존하신다. 특별한 모양으로 본 회를 보호해 주시는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봉사하는 모법으로서 현존하신다. 이러한 성모님의 삶 안에 내적으로 깊이 들어간 재속회원들은 외적으로도 이를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일같이 특별한 행위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르멜 성의를 입는 것도 이러한 외적인 공경의 한 예이다.

양성

 장애사유가 없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재속회와 특정기간 동안 접촉을 가진 후 입회자는 일정한 양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회후 2년의 양성기간을 거친후 "3년동안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와 복음적 행복의 정신으로 완덕에 나아갈 것을 진심으로 서약하는 단순서약"을 할 수 있다.
 단순서약한지 3년후 "일생동안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와 복음적 행복의 정신으로 완덕에 나아갈 것을 서약하는 종신서약"을 할 수 있으며, 종신서약한지 1년후에 서원하고자 하는 재속회원은 정결과 순명의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름에 있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과 일치하여 살기 위해서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재속회 규정을 따라 일생동안 정결과 순명을 지킬 것을 이 수도회 장상을 통하여 하느님께 서원한다.
 그러므로 이 서원은 보다 완전한 자기 봉헌을 의미하며 이때문에 보다 큰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된다.
 '서약'이나 '서원'의 구속력은 자체로 보아 변할 수 없고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나 증대한 이유가 있을 때 참사회는 그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회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속회를 떠날 것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참사회는 신중히 협의한 후에 이를 승낙하고 서약과 서원을 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형제적 설명이 없이는 참사회는 회원을 탈회시켜서는 안되고 회원도 탈회할 수 없다.

지원자격

  1.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55세 이하가 되어야 한다. 참사회와 지도            신부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2.      견진성사를 받은 자이며, 교회법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심리적인 균형과 정신적, 윤리적으로 가르멜재속회원으로서의 합당한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입회를 위한 조건

 복음적 완덕을 향한 진지한 원의와 가르멜의 관상 및 사도직 정신을 살고자 하는 참된 원의가 있으며, 가르멜재속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 가르멜재속회의 뿌리 ::

 


가르멜재속회의 기원과 역사

  가르멜재속회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과 발전에 관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주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재속회의 시작을 찾아본다면 13세기에 프란치스꼬수도회, 도미니꼬수도회, 가르멜수도회, 아우구스티노수도회 등의 유명한 설교가들이 유럽 전역에 걸쳐 마을이나 도시에서 교육과 복음전파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소속 수도회의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들이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설교가들은 자기 수도회의 기도와 보속 그리고 특권 등의 동반자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수도회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이런 협조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협조자들과 제1회(수도회)의 영적 보화와 특권들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런 남녀평신도들을 위하여 1221년에 특별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재속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직체를 다른 탁발수도회에서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노수도회(1401년), 도미니코수도회(1405년), 가르멜수도회(1452년), 삼위일체수도회(1751년) 등이다.
  가르멜수도회의 경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당시 총장이었던 복자 요한 소렛 신부님이 1452년 10월 7일, 교황 니콜라오 5세로부터 "Cum nulla fidelium conventio"라는 칙서를 받음으로써 가르멜재속회가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인준받았다. 곧 이어서, 1455년 3월 12일에 가르멜재속회를 위한 첫번째 규칙서가 나왔다.

데레사가르멜수도회의 재속회

  어머니이며 창립자이신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1562년 8월 24일에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을 처음으로 창립하셨고, 1568년 11월 28일에는 두루엘로에 최초의 수도원을 창립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녀원을 창립하셨는데, 이런 믿을 수 없을 만큼 초인간적인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에 대해 성녀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자서전 32-36장; 창립사 참조). 성녀는 하느님 사업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정을 표하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멜의 영적 보화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다. 즉 기도, 보속, 은총 그리고 특권들을 나누면서 특히 스카풀라를 선물로 주곤 하였다.
  그러나 데레사가르멜재속회는 17세기말에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된다. 유럽 북해 연안의 저지대 국가들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등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에까지 재속회의 창설이 계속되었다.
  1699년 성 로렌조의 빅토르 수사에 의해 "가르멜산의 동정 마리아의 제3회를 위한 규정"이 교회로부터 인준받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하여 가르멜 제3회가 아주 활기있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1708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필란드와 독일,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도시들에 설립된 가르멜산의 동정 마리아와 성녀 데레사의 제3회 자매들을 위한 규칙, 예식과 규정"이라는 책이 나왔다. 이 규칙서야말로 데레사가르멜수도회의 제3회 재속회원들을 위한 적절하고도 진정한 최초의 규칙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미사 참례, 성무일도, 아침저녁 30분씩 묵상기도, 금욕 및 단식, 병든 회원들을 위한 봉사, 1년 수련기를 마친 다음 순명서약 등을 명시하고 있다.
  1848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도 제3회를 위한 규칙서가 나왔지만, 위에서 언급한 1708년 마르세이유 규칙서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재속회의 성격 중 하나로 기도의 정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1921년 3월 3일, 데레사가르멜재속회의 규칙서가 비로소 교황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준받았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끝난 후, 1970년 10월 26일에 "맨발가르멜재속회를 위한 생활규칙과 규정"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교황청으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1979년 5월 10일에 현재의 생활규칙서가 교황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준받아 오늘날에 이르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이나 재속회의 숫자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므로 자세한 통계자료를 뽑기는 어렵지만, 1962년 자료에 따른다면 357개 지역재속회와 약 36000명의 재속회원이 있었다. 1971년에는 365개 지역재속회와 약 50000명의 회원이 전세계에서 평신도로서 가르멜영성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 생활규칙 ::

 


제 1조

 맨발 가르멜 재속회는 데레사적 가르멜의 영성과 지도안에서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영감과 양식을 길러 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적 완덕을 지향하는 평신도들의 단체이다.

 재속회 회원들은 완전하게 가르멜 가족에 속한다. 그러므로 재속회원들은, 생활 신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동일한 영성적 선익의 형제적인 친교 안에서, 성덕에로의 부르심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수도회의 자녀들이다.(1968년 총회 회의록, 【사도직에 대하여】 38)

제 2조  

 맨발 가르멜 재속회는 회원들이 크리스챤 성덕의 고유한 성격의 여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할 이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들이 살아야할 이러한 이상들은 본회의 거룩하신 창립자들의 카리스마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데에 있어서 뛰어난 섬세함(I요한 4, 16-19 ; 영혼의 노래 29, 2)과 이탈의 정신과 함께 관성적 기도에의 충실함(완덕의 길 4, 2), 그리고 형제적 애덕과 사도적 열정에로의 자아 헌신 등이다. 이러한 이상들은 성모님과의 내적인 친밀함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성모님의 보호 아래서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재속회는 일반적으로 조직된 단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역 재속회들은 고귀한 영성적 도움으로 보장받으면서 이러한 이상들의 친교와 나눔을 생활화하고 표현해야 하며, 각자의 장점들을 통하여 수도회 전체와의 접촉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 4조

재속회 회원들은,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기도 안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멜 수도회 규칙서의 중심 사상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신 주님의 모범과 "언제나 기도하라."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면서(루가 18, 1 ; 에페 6, 18 참조)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평신도교령 4항 1-3항 참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심의 내적인 분위기 안에서 기도의 정신을 함양하고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즉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묵상 기도에 전념해야 하며, 영적 독서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과 영적 독서는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인 영성의 참된 원천에서 길러지는 "예수께 대한 고귀한 인식"(필립 3, 8)을 재속회원들 안에서 성장시켜 줄 것이다.

제 5조

 가르멜 재속회 회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매일같이 노력할 때에 파스카 신비의 영원한 참여로서의 전례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가 있다.(전례헌장 61항) 이러한 전례 생활을 통하여 매일 매일의 삶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고통 모두를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에 바치면서 하느님과의 보다 완전한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교회헌장 34항 ; 평신도교령 16항)

 가르멜 재속회의 전례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찬례와 교회의 성무일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전례헌장 83-85항) 그러므로 재속회원들은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또한 매일같이 성무일도서에 따라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바쳐야 하고, 가능하다면 취침 전에 끝기도를 바칠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무일도를 대신하여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가르멜 재속회원들은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교회헌장 11항 2) 그리스도교 신심의 전통적인 관습들을 실천할 것이다. 지역 재속회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심 행위를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제 6조

  가르멜 재속회원들은 자기 쇄신에로의 주님의 부르심과 매일같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유의하여야 한다.(마태 16, 24 ; 완덕의 길 12, 1) 그러므로 "기도와 안일한 생활은 서로 용납될 수 없다.(완덕의 길 4, 2)"는 우리 어머니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권고를 명심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일치하여 자아 포기를 기꺼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보속에 관한 교회의 규율을 지키는데 각별히 충실할 것이다. 자기가 받은 고유한 은총과 가능성을 따라 그밖의 다른 보속들을, 특히 특징적으로 보속의 성격을 지닌 날이나 시기에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재속회는 고신 극기에 관한 구체적인 특별 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제 7조

 동정 성모 마리아는 가르멜인의 삶 안에 지극히 특별한 양식으로 현존하신다. 특별한 모양으로 본회를 보호해 주시는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창립사 29, 23-31)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가르멜산길 3권 2-10 ; 영혼의 성 3궁방 1-3 참조), 주님께 봉사하는 모범으로서 현존하신다.

 이처럼 성모 마리아의 삶 안에 내적으로 깊이 들어간 재속회원들은 외적으로도 이를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일같이 특별한 행위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해야 하며, 가르멜 성의를 입는 것도 이러한 외적인 공경의 한 예이다.(영혼의 성 5궁방, 1-2항 참조) 이 성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성의패로 대신할 수 있다.

제 8조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와 사도직은 분리될 수 없고 서고 북돋아 준다(평신도교령 2-4항 참조)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재속회원들은 형제적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실천해야 하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도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평신도교령 9-14항 ; 사목헌장 67항 ; 교회헌장 33 ; 41항 5) 이러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재속회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과의 일치와 기도생활의 증거 안에서 개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의 사도직이든 간에 언제나 이에 응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평신도교령 4항) 회원은 특별히 성소 증진과 선교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며, 가르멜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재속회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회규를 만들어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규정하고 평가할 것이다.

제 9조

 데레사적 가르멜 재속회는 공동체 생활에서 "한 마음 한 정신"이었던 초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사도 4, 32) 그러므로 재속회는 동일한 수도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 즉 가르멜 남녀 수도자들과의 형제적 친교에로 재속회원들을 인도할 것이며, 성령의 이끄심 아래 가르멜 수도회의 성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가르멜 재속회는 살아 있는 회원들,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회원들을 위한 신심행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재속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회원들을 위한 특별 회규를 제정할 것이다. 지역 재속회는 전 회원들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영성 강화를 듣고 회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기도하고 애덕 실천을 권장할 것이다. 피정과 영성 수련, 회합 등의 다른 모임들을 갖도록 권장할 것이다.

제 10조

 주님이 불러 주시고 장애 사유가 없는 하느님의 백성의 구성원들이 고유한 자기 성소와 재속회 회원으로서의 '생활규칙'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에 이들은 한 지역 재속회에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책임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속회와 특정 기간 동안 접촉을 가진 후, 입회자는 일정한 양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회 후 2년의 양성 기간을 거친 다음 단순서약을 할 수 있고, 단순서약을 한지 3년 후에 종신서약을 할 수 있다.

입회 조건에 필요한 연령과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자격들을 특별 회규로 규정할 것이다.

제 11조

 재속회의 입회는 지원자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앞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서약함으로써 승인된다.

 저 _____ 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장상들과 저의 형제들인 여러분에게 맨발 가르멜의 재속회 규칙에 따라 3년 동안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와 복음적 행복의 정신으로 완덕에 나아갈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이러한 저의 약속을 저는 가르멜의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님에게 신뢰로 맡겨 드립니다.

 적어도 단순서약을 한지 3년 후에 결정적인 형태로 종신서약을 할 수 있다. 종신서약 때의 서약문은 단순서약 때와 동일하나 '3년 동안'이라는 말 대신에 '종신토록'이란 말로 자신의 결정적인 서약을 표현할 것이다.

제 12조

 이 정결의 서약을 함으로써 재속회원은 각자 자기 신분에 따라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 서약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분의 변경을 금하지 않는다. 재속회원은 정결 서약을 통하여 자신의 고유한 신분 - 그것이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이든 간에 - 에 따라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하느님과의 내적 친밀함에로 불리움 받은 자신의 고유한 성소와의 완전한 일치 안에서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마태 5, 8)"라는 정결에 대한 진복을 특별히 증거 하는 것이다.

제 13조

 재속회원은 서약을 함으로써 청빈에 대한 진복을 특별히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사랑하신 것처럼 가난을 사랑하고 복음의 정신대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아낌없이 내어 주고 포기하며, 특히 가난에 내포되어 있는 희망과 내적 자유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도록 힘쓴다. 특히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2고린 8, 9)'. '형제들에게 봉사하시고자 당신을 없이 하신(필립 2, 8)', 그분과의 일치를 위한 길을 가난에서 찾을 수 있다.

제 14조

 순명서약을 함으로써 재속회원은 총장, 관구장, 지역 재속회의 참사회로 대표되는 합법적인 권위가 현 '생활규칙'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순명해야 한다.

 이러한 순명서약은 재속회원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에 내적으로 기꺼이 따를 수 있게 하는 은총을 가져다준다. 주님은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시고 사랑으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분(필립 2, 8)과의 일치를 보다 쉽게 해 주신다.

제 15조

 종신서약을 한지 1년 후에 서원 하고자 원하는 재속회원은, 정결과 순명의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정결과 순명을 지킴으로써 수도자적 덕행의 공로를 세운다. 즉 보다 완전한 자기 봉헌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보다 큰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된다. 서원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저 _____ 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름에 있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과 일치하여 살기 위해서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재속회 규정을 따라 일생동안 정결과 순명을 지킬 것을 이 수도회 장상을 통하여 하느님께 서원합니다.

제 16조

 '서약'이나 '서원'의 구속력은 자체로 보아 변할 수 없고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참사회는 그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회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속회를 떠날 것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참사회는 신중히 협의한 후에 이를 승낙하고 서약과 서원을 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형제적 설명이 없이는 참사회는 회원을 탈회시켜서는 안되고, 회원도 탈회할 수 없다. 매년 부활 시기 동안 기회를 보아 월 피정 중에 서약을 갱신한다.

제 17조

 총장, 관구장 혹은 그 대리자들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어떤 이를 단독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단독 회원은 현 '생활규칙'의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하나 공동체 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제외된다.

제 18조

 지역 재속회는 가르멜 재속회의 기본 조직이며, 교회의 가시적 표징이다.(마태 18, 20 참조) 각 지역 재속회는 본회 권위에 의해서 교회 법적으로 세워진다. 각 지역 재속회는 본회의 형제적인 친교를 유지하며, 본회 권위에 성실히 순명한다.

제 19조

 최고 평의회는 특별 규정을 인가하고 이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생활규칙'을 해석하는 권한도 지닌다. 총장은 지역 재속회를 설립하며 이를 위해 사목 방문을 한다. 또한 총장은 특별한 경우에 '생활규칙'과 '특별 규정'의 어떤 조항에 있어 관면을 허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규칙을 보완하는 것도 총장의 권한이다. 그리고 총장은 '생활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지역 재속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권위로써 해결할 수 있다.

 총장은 이러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재속회 담당 총비서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재속회 담당 총비서는 제1회. 제2회의 재속회와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적절한 공동 사업을 통하여 재속회 자체의 활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대리자인 지도신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도 총비서의 임무이다.

제 20조

 관구장은 - 일반적으로 자신의 대리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 자기 관할 지역 내의 재속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재속회를 사목적으로 방문하고, 지역 재속회 참사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재속회 지도신부를 임명한다. 논쟁이 일어날 경우 본회 첫 소송을 관구장에게 청한다.

제 21조

 지역 재속회의 지도신부는 통상적으로 본회 사제이며, 관구장이 이를 임명한다. 지도신부는 공동체를 영성적으로 인도하여 그 회원들이 자신의 성소 안에서 지도되고,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성소에 일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양성 기간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에 힘쓸 것이다.(사제직무교령 9항 3 참조)

재속회 지도신부는 참사회에 참여하나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재속회의 입회와 탈회의 경우, 서약과 서원의 허가와 해제하는 경우 그리고 수련장을 선출할 때에는 수도회 대표자인 지도신부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

제 22조

 본회 수도자가 아닌 신부를 지도신부로 받아들일 경우 본회 총장이나 관할 관구장이 이를 임명한다. 그러나 언제나 사전에 지도신부가 될 사제의 장상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3조

 적어도 단순서약을 한 이들로 구성된 지역 재속회는 매 3년마다 회장과 3명의 참사 회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지도신부의 동의를 얻어 수련장을 선출한다. 회장과 수련장 그리고 3명의 참사 회원은 지역 재속회의 참사회를 구성하며, 참사회는 서기와 회계를 선출한다. 선거법은 특별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선거법에는 투표자들의 완전한 자유와 과반수의 존중, 그리고 직책에 있어 적절한 교체 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교회법을 준수할 것이다.

제 24조

 지역 재속회의 가장 직접적인 권위는 참사회이다. 회원들은 서약이나 서원을 했으므로 '생활규칙'의 범위 내에서 참사회의 결정에 순명해야 한다. 참사회의 첫째 임무는 회원들이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인 성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 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자를 양성기와 서약과 서원에로 받아들이는 일.
2.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구장의 동의를 받아 단순서약을 위한 양성 기간을          줄이는 일.
3.      매 3년마다 선거를 위해 회원들을 소집하는 일.
4.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참사회의 구성원을 교체하는 일.
5.      필요한 경우, 회원을 탈회시키는 일.
6.      단독 회원이 자신의 현 상황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에 이를          받아들이는 일과 이를 위한 조건을 정하는 일.
7.      정당한 사유에 의해 타 지역 재속회로부터 옮겨오기를 원할 때에 이를 허락하
         는 일.
8.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의 경우, 이를 합법적인 권위에 보고하는 일.

 참사회는 통상적으로 일년에 두 번 모이며, 그 밖에 그 임무를 요구할 때마다 모인다.

제 25조

 회장은 종신서약을 한 회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회장은 모든 회원들과 형제적인 봉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소집하고 주관한다.

여러 가지의 유익한 봉사뿐만 아니라 병든 회원들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지역 재속회의 소임을 분배하는 것은 회장의 소임이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의 소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보살피고 모든 분야에서 애덕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지도신부와 수련장이 자신들의 직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도신부나 수련장의 직책을 대신할 수 있다.

제 26조

 수련장의 임무는 지도신부와 합심하여 단순서약과 종신서약을 위해서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가르멜 영성의 카리스마를 잘 이해시키며, 수련자들이 현 '생활규칙'과 '특별 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련장은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모든 직분에 있어서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

제 27조

 서기는 선거 기록, 재속회의 입회, 서약과 서원에 관한 문헌들을 보존하고 쇄신한다. 서기는 이러한 문서들을 매년 2회 참사회 정기 회기 때에 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3년 총회 때에 전체 공동체에 보고해야 한다. 요청이 있으면 서기는 투표권은 없으나 참사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 사항을 기록한다. 또한 회장이 요청할 때에 자기 소임에 관련된 모든 봉사에 언제나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 28조

 회계의 임무는 참사회와 지역 재속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각 지역 재속회의 회원들은 재속회가 책임진 사도적 활동과 애덕 활동을 위한 경비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담한다.

제 29조

 현 '생활규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국가적이거나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른 구조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들의 유익성이나 적합성에 따라 본회의 최고 평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수한 지역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데레사적 가르멜 재속회의 현 '생활규칙'의 공식 해석이나 법규를 조정하는 것도 최고 평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출처:
http://mr.catholic.or.kr/seoulocds/